가지급금·대여금
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검토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실질자본금은 장부상 자본총계 그대로가 아니라, 기업진단 기준에 따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등을 조정해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기업진단 핵심을 정리합니다.
01 — 실질자본금 개요
기업진단은 단순 계산식으로 자본총계에서 몇 항목을 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 예금증빙, 자산의 실재성, 업종 관련성, 부채 확인, 제출처 기준을 검토해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정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이 기준자본금과 대조하며, 세부 산정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겸업자산을 조정해 판단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6. 23. 시행본 기준 · law.go.kr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계정별 조정 예시
실질자본, 부실자산, 겸업자산, 진단기준일, 예금 거래실적, 진단불능 사유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업종·제출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계정별 조정 예시는 단순 참고용입니다.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검토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뿐 아니라 일정 기간 거래실적과 평균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대상 업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임대·운휴 자산, 일부 투자자산은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소유권, 실재성, 진단대상사업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재고자산, 장기성 매출채권, 무형자산 등은 증빙과 성격에 따라 부실자산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영업권·개발비·창업비는 특히 부실자산 위험을 먼저 봅니다. 재고자산·무형자산은 증빙과 성격에 따라 부실자산 검토를 거칩니다.
발생주의로 계상한 미수수익·선급비용·선납세금과 계약 이행이 불명확한 선급금은 실재성과 회수·비용화 가능성을 확인해 부실자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출채권이 급증했는데 매입채무·미지급금·공사원가 흐름이 맞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와 충당부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나 담보 제공 자산은 업종과 제출처 기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적격·부적격이 아니라 진단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적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자본총계라도 부실자산·겸업자산 조정과 예금증빙, 제출처 기준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적격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진단불능 가능성과 부실자산 차감 사유를 정리합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②는 계정명세서를 확인해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무형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정합니다(제13조①도 같은 항목을 부실자산으로 열거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중 아래 네 가지가 특히 자주 실질자본금 미달의 원인이 됩니다.
결산 이후에도 정리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이 남아 있으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지침 제19조①).
원자재성 재고자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넘게 보유하거나 진단대상사업 관련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지침 제18조②).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다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면 그 예금도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지침 제15조③2호).
영업권·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이며, 지침이 정한 기부채납 사용수익권·산업재산권·부동산물권·직접 사용 소프트웨어 4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실자산으로 남습니다(지침 제24조).
실질자본금은 기준일 당일 잔액만이 아니라 기준일 전후 장부와 금융 흐름을 확인합니다.
| 확인 시점 | 할 일 | 실질자본금 관점 |
|---|---|---|
| 진단기준일 2~4주 전 | 가결산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 점검 |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에 근접하면 부실자산 후보를 먼저 선별합니다. |
| 월말·분기말 | 예금 잔액과 거래 흐름 확인 | 잔액증명만 보지 말고 일시 조달, 사용 제한, 기준일 전후 인출 흐름을 확인합니다. |
| 결산 직후 | 세무신고 전 계정 성격 정리 | 가지급금, 장기 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 무형자산은 신고 후 정정이 어려운 위험 항목입니다. |
| 등록·양도양수 계약 전 | 기준일 후보와 보완 가능 기간 확인 | 계약일, 등기일, 신청월 직전월 말일 등 목적별 기준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
| 보완요청 수령 시 | 제출처 요청자료와 진단불능 사유 대조 | 새 자료를 만들기보다 기존 장부·금융·세무 증빙이 서로 맞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
50% 감경 또는 기준 충족 간주 표현은 업종·등록상태·추가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대상 | 확인할 내용 |
|---|---|---|
| 건설업 추가등록 특례 | 이미 등록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와 별표 2의 업종·자본금·기술능력 특례 적용 가능성을 별도 확인합니다. |
| 전문건설업 자본금 중복 인정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 최저 자본금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지, 1개 업종 한정 등 제한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감경 |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의 자본금 2분의 1 감경과 200% 보유 예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
| 조경·주택관리업 연계 인정 |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 주력분야 사업자,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 | 해당 법령상 자본금·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예외가 적용되는지 소재지와 등록상태를 대조합니다. |
| 업종별 자본금 항목 없음 | 소방시설설계업·감리업, 일부 조사기관처럼 자본금 항목이 없는 등록기준 |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지, 다른 재무자료나 기술·시설 기준 제출로 충분한지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
※ 확인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별표 2,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실제 적용 여부는 등록 이력과 제출처 안내를 확인합니다.
업종과 제출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현금 세부 검토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되 예금은 제외해 봅니다.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으로 확인한 금액만 인정하며, 제시 재무제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요약 — 전도금·현금성자산 포함, 예금 제외. 현금실사·현금출납장 확인 금액만 인정하며,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 초과분 부실자산 검토 대상입니다. 자본총계 100분의 1 이내도 자동 인정 아님을 유의합니다.
받을채권 세부 검토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은 예외를 제외하고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공사미수금·분양미수금, 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자료, 채권조회, 소송·담보·회생채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약 —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미수금 등 받을채권은 예외 외 부실자산으로 보고, 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을 포함해 대손충당금 차감 후 평가합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계산서·금융자료 회수내역·채권조회 확인, 판결·소송·담보 회수가능액, 회생계획 변제 확정 회생채권 예외 검토, 건물·토지 회수 시 취득일부터 2년간 실질자산 검토를 적용합니다.
선급금 세부 검토
선급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진행상황을 대조해 실질자산 여부를 봅니다. 선급공사원가, 입고 예정 장비·자재, 주택건설용지, 계약이행 확정 선급금처럼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 — 계약서·금융자료·세금계산서·진행상황으로 진단대상사업 직접 관련성 확인 후, 진단기준일 이후 계약 이행 확인 선급금인지 검토합니다.
재고자산 세부 검토
원자재와 유사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 검토 대상이고,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구분합니다. 1년 이내 보유·진단대상사업 사용 증빙 여부와 조경수목·판매 목적 신축자산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 원자재 유사 재고자산은 원칙 부실자산·직접 관련 없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종류·취득일자·취득사유·금융자료·현장일지·실사로 진단대상사업 보유 확인이 되면 검토 대상이며,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수목자산과 판매 목적 신축 주택·상가·오피스텔 예외, 완성 자산 매입 제외 여부 확인을 적용합니다.
무형자산 세부 검토
영업권·개발비·창업비 등은 부실자산 위험을 먼저 보고, 기부채납 사용수익권·산업재산권·직접 사용 소프트웨어는 계약·등록·구입 증빙과 진단대상사업 직접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요약 — 영업권·개발비·창업비는 부실자산 위험을 우선 검토하고, 기부채납 사용수익권·산업재산권·직접 사용 소프트웨어는 계약·등록·구입 증빙과 진단대상사업 직접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대여금 세부 검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계약서·금융자료·주택취득 현황·조합 결산서로 실재성과 합리적 규모를 확인합니다.
요약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은 부실자산·비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구분합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고, 비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예외인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 규모 확인을 거칩니다.
유가증권 세부 검토
진단대상사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금과 특정 건설사업 특수목적법인 지분처럼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하고, 진단기준일 이후 60일 이내 매도대금 인출 용도도 확인합니다.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요약 — 진단대상사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금과 특정 건설사업 특수목적법인 지분은 예외로 구분하고, 진단기준일 이후 60일 이내 매도대금 인출 용도 확인을 거칩니다. 사용 또는 인출 제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 세부 검토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 등 유형자산은 소유권, 실재성, 진단대상사업 관련성, 감가상각누계액, 담보대출·임대보증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적·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등기·등록 대상 자산은 부실자산 위험을 봅니다.
요약 — 소유권·실재성·진단대상사업 관련성을 종합해 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법인세법상 기준 내용연수·정액법과 대조하며 담보대출·임대보증금을 확인합니다. 등기·등록 대상 자산의 법적·실질적 소유권이 없으면 부실자산 위험이 크고, 임대자산·운휴자산 겸업자산 여부, 토지·건물 일부 임대 시 임대면적 비율, 본사 업무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예외를 적용합니다.
보증금 세부 검토
본점·지점·사업장 인접 지역 보증금인지, 임직원용 주택인지, 시가 초과분이 있는지, 보증기간 만료나 소송 중 보증금인지 확인합니다.
요약 — 본점·지점·사업장 인접 지역 보증금인지, 임직원용 주택인지, 시가 초과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기간 만료·소송 중 보증금 확인을 거칩니다.
겸업자본 세부 검토
겸업사업이 있으면 구분경리 여부를 먼저 보고, 공통자산·공통부채는 수입금액 비율을 우선 확인합니다. 수입금액이 없거나 구분이 어려우면 사용면적·종업원 수 등 합리적 기준을 검토합니다.
요약 — 구분경리 여부를 확인하고 공통자산·공통부채는 수입금액 비율을 우선 보며, 사용면적·종업원 수 등 합리적 기준 확인으로 안분합니다.
부외부채 세부 검토
매출채권 증가와 매입채무·미지급금·공사원가 흐름이 맞는지 본 뒤,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 은행거래실적증명 기간의 지급 부채내역, 세무신고서를 대조해 장부에 누락된 부채를 확인합니다.
요약 — 매출채권 증가와 매입채무·미지급금·공사원가 흐름 대조 후, 금융거래확인서·신용정보조회서·은행거래실적증명 지급 부채내역·세무신고서 확인으로 장부 누락 부채를 찾습니다.
금융부채·충당부채 세부 검토
금융부채는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 부채확인서, 계정별원장을 대조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 등 산정근거를 보고,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공사별 계약·원가·하자보수 의무·손실예상 근거를 확인합니다.
요약 — 금융거래확인서·신용정보조회서·부채확인서로 금융부채와 장부 누락 부채 대조를 하고, 계정별원장·부채확인서·퇴직급여 추계액·공사별 계약·원가·하자보수 의무·손실예상 근거 확인, 퇴직급여충당부채·하자보수충당부채·공사손실충당부채 누락 확인을 거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입니다. 다른 업종은 각 소관 요령에 따른 계정별 처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정 | 원칙 처리 | 예외 인정 조건 |
|---|---|---|
| 현금 | 자본총계 100분의 1 초과분은 부실자산 | 현금실사·현금출납장으로 확인된 1% 이내 금액 |
| 가지급금·대여금 | 특수관계자: 부실자산 / 비특수관계자: 겸업자산 |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실재성·합리적 규모 확인 시 실질자산 |
| 매출채권·미수금(2년 이상) | 부실자산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권, 담보 확인된 판결·소송 중 채권, 회생계획 변제 확정 채권 |
| 재고자산(원자재 등) | 부실자산 | 취득 1년 이내·진단대상사업 보유 증빙 시 실질자산(조경 수목·판매 목적 신축자산은 보유기간 무관) |
| 선급금 | 실재성 확인을 전제로 개별 검토 | 계약서·금융자료로 진단대상사업 관련성·계약이행이 확인된 4개 유형만 실질자산 |
|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기부채납 사용수익권·산업재산권·부동산물권·직접 사용 소프트웨어 4개 예외만 실질자산 |
| 유가증권 | 겸업자산 | 특정 건설사업 특수목적법인 지분·진단대상사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금·금융투자협회 잔고증명 유가증권은 제외 |
| 유형자산 | 소유권·실재성·관련성 종합 평가 | 등기·등록 대상인데 소유권이 없으면 부실자산, 본사 업무용 건축물 임대분은 실질자산 |
| 임차보증금 | 실재성 확인을 전제로 개별 검토 | 본점·지점·사업장 인접, 시가 이내, 소송 무관인 보증금만 실질자산 |
| 사용 제한 예금(질권 등) | 겸업자산 | 선급금보증·계약보증을 위한 질권 설정은 예외 |
근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②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부실자산 등)①
가지급금·공제조합 출자금·유형자산 등 계정별 인정 경계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부실자산·자본 인정 경계 쟁점에서, 예금 실재성과 겸업자산 안분은 건설업 예금·겸업자산 안분 쟁점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실질자본금 산정 흐름: 장부상 자본총계 확인·부실자산 후보 차감·겸업자산 공통자산 구분·예금 부채 증빙 확인·제출처 기준과 보완 가능성 판단 순서로 검토합니다.
| 확인 단계 | 검토 내용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
| 1. 장부상 자본총계 확인 | 최근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와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먼저 비교합니다. | 자본총계가 기준보다 높아도 곧바로 적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
| 2. 부실자산 후보 차감 검토 | 가지급금, 대여금, 장기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선납세금, 인정 어려운 재고·채권·무형자산을 분리합니다. |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 3. 겸업자산·공통자산 구분 | 진단 대상 업종 외 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관련 부채를 구분하고, 구분경리하지 않은 공통자산·공통부채는 겸업비율 기준을 확인합니다. | 법인등기 목적보다 실제 사용처, 수입금액 비율,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 안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
| 4. 예금·부채 증빙 확인 | 진단기준일 잔액, 거래실적, 금융거래확인서, 사용 제한 여부와 부외부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일시 조달 예금, 담보 제공 예금, 장부에 빠진 부채는 인정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 5. 제출처 기준과 보완 가능성 판단 | 관할기관, 협회, 입찰공고, 보완요청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대조합니다. | 단순 수치보다 제출처 요구자료와 보완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Related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