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별표 2 · 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사업자·대행사업자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재무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전국 대응 기업진단 전문기관으로 전문 2억원, 대행(법인) 5천만·3천만원 기준을 실질자본으로 검토·판정합니다.
01 — 개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이 전문사업자 2억원·대행사업자(법인) 5천만·3천만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문사업자·대행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실 때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하신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산출해 드리고, 시행령 별표 2·별표 3의 자본금과 대조해 드립니다. 개인대행자는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전문사업자 자본금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자본금 2억원 이상입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대행사업자(법인) 자본금 — 특별시·광역시 5천만원 이상,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3천만원 이상으로 등록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별표 3).
- 개인대행자 예외 — 개인대행자는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이 자본금 증명서류를 첨부서류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 자본금 증명서류 — 전문사업자·대행사업자(법인)는 등록 신청 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재무진단이 이 요건 충족을 지원합니다(시행규칙 제38조).
- 소관 부처 — 전기안전관리법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전기사업법 체계)에서 분리·이관된 현행 체계입니다.
근거 법령·자본금 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3(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2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문사업자)의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별표 3은 대행사업자(법인)의 자본금을 특별시·광역시 5천만원·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법령 시행일 2026. 1. 2. 시행본 기준 · law.go.kr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등록 첨부서류)
전문사업자·대행사업자(법인)는 등록 신청 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개인대행자는 실무경력 확인서류와 장비명세서만 첨부하고 자본금 증명서류가 제외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7. 1. 시행본 기준 · law.go.kr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별표 3 자본금 기준
| 구분 | 자본금 |
|---|---|
| 전문사업자(전문으로 하는 자) | 2억원 이상 |
| 대행사업자(법인) — 특별시·광역시 | 5천만원 이상 |
| 대행사업자(법인) —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3천만원 이상 |
| 개인대행자 | 자본금 요건 없음 |
개인대행자와 대행사업자(법인) 구분
시행규칙 제38조는 대행사업자(법인)에게는 자본금 증명서류를 요구하지만, 개인대행자에게는 실무경력 확인서류와 장비명세서만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재무진단은 전문사업자와 대행사업자(법인)에 해당하며, 개인대행자는 자본금 요건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은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출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등록하려는 유형이 전문사업자인지 대행사업자(법인)인지에 따라 기준 자본금이 달라지므로, 유형을 확인한 뒤 별표 2(전문 2억원) 또는 별표 3(대행 법인 5천만·3천만원) 기준으로 실질자본을 대조해 드립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업자(법인)의 자본금은 등록 관할 지역에 따라 이원화됩니다. 특별시·광역시에서 등록하면 5천만원 이상,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등록하면 3천만원 이상이 기준이므로, 등록 지역을 확인해 해당 금액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개인대행자는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상 자본금 증명서류가 첨부서류에서 제외되어 자본금 요건이 없으므로, 자본금 재무진단의 대상은 전문사업자와 대행사업자(법인)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체계에서 분리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안전효율과)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등록 신청 시 전문사업자·대행사업자(법인)는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항), 재무진단으로 실질자본의 등록기준 충족을 지원합니다.
신설법인의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진단기준일을 잡고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합니다. 실질자본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 정식 의뢰 시 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사전검토(30만원, 정식 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신설법인 20일 평균잔액 확인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일시조달 여부 확인)
자본금 증명서류
전문사업자·대행사업자(법인) 등록 첨부서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자료(시행규칙 제38조)
기술인력 실무경력 서류
전기기사·기능장·산업기사 등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 확인서류
장비명세서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 장비 명세(시행규칙 제38조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문·대행 구분,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제출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 산출, 전문사업자 2억원·대행사업자(법인) 5천만원·3천만원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잔금 청구
관할관청 제출
시·도 등 등록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Q. 전기안전관리 전문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Q.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법인) 자본금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Q.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도 자본금 요건이 있나요?▼
Q.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에 자본금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Q.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소관 부처는 어디인가요?▼
Q.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신설법인의 제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Q.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업종 기업진단 서비스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업진단 상담 문의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