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 1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

골재채취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로 실증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 재무상태표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실질자본 이중충족 구조를 정확히 검토해 종류별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01 — 개요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상태표 자본총계가 종류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실질자본으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골재채취업 등록·변경 과정에서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자본총계)을 산정하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종류별 기준과 대조합니다.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기준자본금 — 골재채취업은 종류별로 법인 자본금 1억~15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2억~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 실질자본 이중충족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별표 1 비고), 건설업과 동일한 실질자본 검증 구조입니다.
  • 최대 규모 — 바다골재채취업은 법인 15억원·개인 자산평가액 30억원으로 골재채취업 6종 중 자본금 기준이 가장 큽니다.
  • 진단 자격 —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본 법인이 재무상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해 실질자본(자본총계)을 산정합니다(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 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
  • 소관·등록 근거 — 등록 근거는 골재채취법 제14조이며, 등록기준은 시행령 제19조·별표 1에 규정되고 소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근거 법령·종류별 기준자본금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으로 종류별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정합니다. 별표 1 비고는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보되,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1. 2. 시행본 기준 · law.go.kr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종류별 등록기준(자본금·자산평가액)

골재채취업 종류법인 자본금개인 자산평가액
수중골재채취업10억원20억원
바다골재채취업15억원30억원
산림골재채취업10억원20억원
육상골재채취업3억원6억원
골재선별·파쇄업1억원2억원
바다골재선별·세척업3억원6억원
별표 1 비고: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 대상 범위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골재채취공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등록하며, 진단자는 각 기준을 재무상태표·자산평가 자료로 대조합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법인 자본금·개인 자산평가액종류별 1억~15억원(별표 1)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골재채취업 종류별 등록기준(법인 자본금 육상 3억·수중/산림 10억·바다 15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각 2배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이상인지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은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골재채취업은 종류가 여섯 가지로 나뉘고 종류마다 자본금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골재채취업 종류를 먼저 확정한 뒤 해당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바다골재채취업은 법인 15억원·개인 30억원으로 가장 크고, 골재선별·파쇄업은 법인 1억원·개인 2억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검토의 핵심은 별표 1 비고의 이중충족 요건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만 기준을 넘겨서는 부족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실질자본 검증과 같은 구조여서, 진단자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 자본총계가 기준 이상인지 대조합니다.

부실자산 차감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실재하지 않는 재고, 일시조달로 부풀린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 진단기준일 직전에 일시적으로 조달한 자금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개인 신청자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동산 등 자산의 시가와 부채를 대조해 자산평가서로 증명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변경 신청 예정일에 맞춥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골재채취공사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진단기준일을 잡고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놓치기 쉬운 확인 항목

납입자본금만으로는 부족

일반적으로 잘 안내되지 않는 논점입니다. 별표 1 비고는 납입자본금과 재무상태표 자본총계를 모두 요구합니다. 증자로 납입자본금만 키우고 자본총계(실질자본)가 결손으로 낮으면 등록기준 미달이 되므로, 두 값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평가액

개인 신청자는 자본금 개념이 아니라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자산평가액은 법인 자본금의 2배(2억~30억원)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 등 자산의 시가와 부채를 정확히 반영한 자산평가서가 필요합니다.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자본총계 이중충족 확인용)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신설법인 평균잔액 확인(공사업 진단 요령 준용, 통상 20일)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개인 자산평가액 산정 포함)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골재채취업 종류,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등 일체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06

진단 실시·실질자본 산정

실질자본(자본총계) 산출, 납입자본금과 재무상태표 자본총계 이중충족 확인, 종류별 별표 1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 충족 여부 판단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이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잔금 청구

09

관할관청 제출

관할 시·도(또는 시·군·구) 안내에 따라 제출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은 골재채취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로 실증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자가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산정하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종류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적격·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Q. 골재채취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골재채취업 자본금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법인 기준으로 수중골재채취업 10억원, 바다골재채취업 15억원, 산림골재채취업 10억원, 육상골재채취업 3억원, 골재선별·파쇄업 1억원, 바다골재선별·세척업 3억원입니다. 개인은 각 종류의 자산평가액으로 법인 자본금의 2배(2억~30억원)를 적용합니다(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Q. 납입자본금만 맞추면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나요?
A. 아니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는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보되,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입자본금이 기준을 넘어도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실질자본)가 부족하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Q. 개인사업자도 골재채취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자산평가액은 종류별로 2억~30억원이며, 자산평가서로 이를 증명합니다. 개인의 자산·부채를 검토해 자산평가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Q. 바다골재채취업의 자본금이 가장 큰가요?
A. 네. 바다골재채취업은 법인 자본금 15억원, 개인 자산평가액 30억원으로 골재채취업 6종 중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수중골재채취업·산림골재채취업이 법인 10억원·개인 20억원이며, 골재선별·파쇄업이 법인 1억원·개인 2억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Q. 골재채취업 실질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실질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진단자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실재하지 않는 재고, 일시조달로 부풀린 예금 등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차감한 뒤, 그 실질자본이 종류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대조합니다.
Q.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은 누가 수행하나요?
A.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기업진단전문법인(주)가 수행합니다. 우리 법인은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하며,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정하고 종류별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업진단 실무에서 진단자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업종별 소관 규정·제출처 안내에 따라 확인). 다만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은 관련 규정상 공인회계사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하고, 골재채취공사업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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