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가 열리는 컨벤션 홀 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별표 1(등록기준)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

국제회의기획업(MICE) 등록·변경을 위한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재무자료로 검토합니다. 등록 자본금 5천만원과 실질자본을 대조하고,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자료 검토를 수행합니다.

진단 수행 주체 안내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재무진단)은 소관 규정과 제출처 안내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수행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의 직접 발행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온라인 문의를 남겨 주세요. 오랜 기간 함께 협업해 온 실력 있는 회계사·세무사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01 — 개요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이 등록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재무 검토 절차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변경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 1의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된 재무자료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산정하고, 등록 자본금 5천만원과 대조합니다. 등록 자본금 금액은 저서 기재값으로, 현행 시행령 별표 1 원문은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등록 자본금 —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 1 등록기준). 금액은 저서 『기업진단』 기재값으로, 현행 별표 1 원문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종 정의 —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입니다(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
  • 진단 수행 자격 —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재무자료 검토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 저서 자격 구분상 경영지도사는 제외됩니다.
  • 국제회의업 구분 —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나뉘며(시행령 제2조제4호), 등록 자본금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 검토 범위 — 재무상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등록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등록 자본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별표 1(등록기준)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정하며, 국제회의기획업은 등록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입니다(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 자본금 금액은 저서 기재값으로, 현행 시행령 별표 1 원문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5. 12. 시행본 기준 · law.go.kr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 1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자본금 (저서 기재값 · 현행 별표 재확인)

구분등록 자본금
국제회의기획업5천만원 이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국제회의업을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구분합니다. 국제회의시설업은 시설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며, 등록 자본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규정되므로 등록 신청 전 현행 별표 1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기획업 재무자료 검토 자격

저서 『기업진단』 자격 구분상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재무자료 검토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는 유자격 진단자가 재무자료를 검토해 확인합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국제회의기획업5천만원 이상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등록 자본금 5천만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 1) 이상인지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질자본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과 가공자산 등 부실자산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이 실질자본을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자본금 5천만원과 대조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정의됩니다. 같은 호는 국제회의업을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구분하므로, 등록하려는 업종이 기획업인지 시설업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기획업 등록 자본금은 5천만원(저서 기재값)이며, 시설업은 시설 기준이 별도로 규정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예금입니다. 진단기준일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를 대조하고, 일시조달로 판단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의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는 실무가 적용되므로, 진단기준일과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

등록신청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같은 영 제4조는 신청 사항이 제5조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정하므로,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재무자료 검토를 등록 신청 전에 진행합니다. 등록 자본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규정되므로, 위 금액(저서 기재값)은 현행 별표 1 원문과 대조한 뒤 확정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재무자료 검토 수행 자격

공인회계사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재무자료 검토를 수행하는 자격사.

세무사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재무자료 검토를 수행하는 자격사.

놓치기 쉬운 확인 항목

기획업과 시설업의 요건 분리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구분됩니다(시행령 제2조제4호). 등록하려는 업종이 기획업인지 시설업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기획업 등록 자본금(5천만원)과 시설업 시설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재무자료 검토 자격의 범위

저서 자격 구분상 국제회의기획업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자료를 검토합니다.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는 유자격 진단자가 재무자료를 검토해 확인하며,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본금 금액의 현행 별표 확인

등록 자본금 5천만원은 저서 기재값입니다. 등록 자본금은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규정되므로, 등록 신청 전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현행 별표 1 원문을 확인해 금액을 확정합니다.

제출처와 기준일 순서

등록신청서 제출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진단기준일은 예금증빙 발급 순서와 대조해 정합니다. 기준일을 예금 예치기간보다 앞당기면 일시조달로 차감될 수 있어 제출 순서를 확인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신설법인 20일 평균잔액 확인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사무실 증빙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시 요구되는 사무실 사용권원(임대차계약서 등)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 의뢰 흐름

  1. 01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자본금 요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이 페이지 안내 참조).
  2. 02온라인 문의로 등록·변경 목적,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 후보 등 회사 상황을 남겨 주십니다.
  3. 03오랜 기간 협업해 온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4. 04안내받은 자격사와 직접 계약해 재무자료 검토·실질자본 산정 등 진단을 진행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은 등록·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상태표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자료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산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 1의 등록 자본금과 대조합니다. 재무자료 검토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
Q. 국제회의기획업이란 어떤 업종인가요?
A.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나뉩니다.
Q.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근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 1 등록기준이며, 이 금액은 저서 『기업진단』 기재값으로 현행 시행령 별표 1 원문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제회의기획업 기업진단은 어떤 자격사가 수행하나요?
A. 저서 『기업진단』의 자격 구분상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재무자료 검토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하며, 경영지도사는 제외됩니다.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와 실질자본 산정은 유자격 진단자가 재무자료를 검토해 확인합니다.
Q. 국제회의기획업 실질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실질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가공자산 등 부실자산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진단기준일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를 대조하고, 일시조달로 판단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기준(제5조·별표 1)에 맞으면 등록증이 발급되므로,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재무자료 검토를 등록 신청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의 요건이 같나요?
A.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국제회의업을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구분하며, 등록기준 자본금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저서 기재값)이며, 시설업은 시설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므로 현행 별표 1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업진단 안내

국제회의기획업 진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

온라인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오랜 기간 협업해 온 회계사·세무사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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