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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종합안내

정의·자격사·절차부터 업종별 서비스까지 한 페이지로

01 — 정의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의 개요

기업진단이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를 관련 법규에 따라 진단자가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진단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구분되며, 정량적 분석을 통해 판정됩니다.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면허 등록·유지·양도양수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 경영진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적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정량적 절차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는 수정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수정한 재무제표로 진단 시 진단불능 처리됩니다.

기업진단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를 관련 법규에 따라 진단자가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구분되며, 정량적으로 분석됩니다.

실질자본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차감하고 인정되는 자산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진단기준일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재무상태표일)입니다. 모든 증명서는 이 날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며,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진단일

진단자가 실제로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진단일은 반드시 진단기준일 이후여야 합니다.

부실자산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으로, 가지급금·대여금·무형자산·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실질자본금 산정 시 차감됩니다.

겸업자산

진단 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겸업)을 위해 제공된 자산입니다. 비상장 주식, 임대·운휴 중인 자산 등이 해당되며, 실질자본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02 — 수행 자격사

업종별 기업진단 자격사 및 근거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업종 관할부서 자격사
건설업 국토교통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기공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보통신공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청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청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약품도매상 보건복지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산림사업법인 산림청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방부 적격심사 국방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기업진단 빈도가 높은 업종만 기재 / 출처: 2024 기업진단실무 제5판 (홍태익 등 공저)

03 — 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과 진단일

업종 및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달리 적용됩니다

진단기준일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로, 재무상태표일을 말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이 날을 기준으로 진단기준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일

진단자가 실제로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을 말합니다. 진단일은 반드시 진단기준일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구분 진단기준일 예시
신규등록 신청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3월 등록 신청 시 → 2월 말일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법인 설립등기일 당일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계약 체결일 당일
합병·분할 합병·분할 등기일 등기일 (30일 이내 증자 시 변경등기일)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등기일 기준자본금 강화·미달 시
실태조사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날 법인: 연차결산일 / 개인: 12월 31일

※ 건설업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을 권장합니다.

04 — 기업진단전문법인 진단 범위

기업진단전문법인의 진단 범위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중소기업의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중소기업 판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3)에 따라,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 관련 주요 업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 (F)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그 외 업종 평균매출액 400~1,800억원 이하

※ 2025.9.1. 개정으로 16개 업종 기준 상향 (최대 1,800억). 최신 기준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05 — 진단의견

진단의견 유형

기업진단 결과는 아래 3가지 중 하나로 판정됩니다

적격

실질자본금이 해당 업종의 기준자본금 이상인 경우. 면허 등록·유지가 가능합니다.

부적격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보완(증자 등) 후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불능

서류 미제출, 허위 발견, 신설법인 20일 이내 진단 등의 사유. 별도 진단자로부터 재진단 불가합니다.

진단불능 주요 사유

자료 제출 및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입증서류·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수정 또는 변경한 재무제표로 기업진단 수행 시
진단자가 장부·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

06 — 업종별 서비스

기업진단 전문 서비스

각 업종별 기업진단 보고서 1~2일 내 발행

면허 양도·양수

필요 시점

대상 업체의 재무 상태와 자본금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업종의 면허 양도·양수 시 양도인·양수인 모두에 대한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양도양수 전후 진단서 발행과 법적 요건 검토를 지원합니다.

  •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 전기·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 법인 합병·분할 진단
  • 기업인수합병(M&A) 진단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등록에 필요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 종합감리전문회사 (5억)
  • 토목감리전문회사 (1.5억)
  • 건축감리전문회사 (1.5억)
  • 설비감리전문회사 (1억)

국방부 적격심사

국방부 훈령에 따라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방위사업청 용역적격심사를 위한 재무상태 진단을 수행합니다.

  •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 방위사업청 용역적격심사
  • 외부감사 비대상업체 재무상태 진단
  • 적격·부적격 판정

근거: 국방부 훈령 제2384호

07 — 기준자본금

업종별 기준자본금 안내

각 업종별 법정 기준자본금을 확인하세요

업종 종목별 법인 개인
일반건설업 (종합) 토목공사업 5억 10억
일반건설업 (종합) 건축공사업 3.5억 7억
일반건설업 (종합) 토목건축공사업 8.5억 17억
일반건설업 (종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5억 17억
일반건설업 (종합) 조경공사업 5억 10억
전문건설업 대부분 업종 (11개) 1.5억 1.5억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1.5억 3억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1.5억 3억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2억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일반 소방시설공사업 1억 1억
소방시설설계업 전문/일반 소방시설설계업 없음 없음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1.5억 1.5억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1.5억 1.5억
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2억 2억
국가유산수리업 조경·식물보호·목공·번와 등 9개 0.5억 0.5억
의약품도매상 의약품도매상 5억 5억
의약품도매상 수입/한약/안전상비/시약/원료 2억 2억
주택건설업 주택건설업 3억 6억
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5억 5억
감리전문회사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 1.5억 1.5억
감리전문회사 설비감리전문회사 1억 1억
산림사업법인 산림경영계획·숲가꾸기·도시숲 1억 -
산림사업법인 산림토목·자연휴양림·숲길조성 3억 -
국방부적격심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없음 없음

※ 전문건설업은 기술자 중복 및 자본금 최초 1회 50% 중복 가능

※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 한정. 상세 종목별 금액은 전화 상담 시 안내

※ 출처: 2024 기업진단실무 제5판 (홍태익 등 공저)

08 — 필요 서류

준비 서류 안내

아래는 참고 사항이며 정확한 서류안내는 전화상담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증명원 / 외감: 감사보고서, 회사 결산 재무제표

부속계정명세서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계정명세서

세무신고서

법인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 증빙

진단기준일 시점 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물권증빙, 시가조회자료

금융부채 관련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퇴직급여 관련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기타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선급금 계약서, 재고자산 증빙 등 진단자가 요구하는 서류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드립니다.

09 — 서류 비교

외부감사 대상 vs 비대상 서류 비교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외부 비감사업체 외부 감사업체
재무제표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증명원, 회사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감사보고서, 회사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원가명세서, 시산표)
부속계정명세서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계정명세서 동일
세무신고서 법인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동일
예금 진단기준일 시점 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예금별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확인서) 동일
유가증권 증권회사·유가증권 수탁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고증명서 동일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자료, 시가조회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나 보관증 시가 조회자료
부동산 물권 물권증빙, 계약서, 시가조회자료 시가 조회자료
금융부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동일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동일
재고자산 원자재·수목: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장일지 / 미성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청구내역 / 주택신축현장: 공사원가명세서, 분양내역서 동일
기타 진단자가 진단 상 요구하는 서류 동일

※ 출처: 2024 기업진단실무 제5판 (홍태익 등 공저)

10 — PROCESS

진행 절차

체계적인 7단계 절차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01

상담 및 진단기준일 확정

전화 상담 후 진단기준일(재무상태표일)을 확정합니다.

02

증빙자료 제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03

진단 가능 여부 검토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진단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단 불능 시 반려됩니다.

04

기업진단 실시

제시 서류 확인·검토 후 진단조서를 작성합니다.

05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등 진단의견을 제시합니다.

06

경유확인 및 발급

진단자 소속 협회의 경유확인을 거쳐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07

관할관청 제출

발급받은 기업진단 서류를 관할관청 또는 관할 협회에 제출합니다.

11 — FAQ

자주 묻는 질문

진단기준일·자본금·제예금 평가·겸업처리 등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의약품도매상 실무 Q&A 40선을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진단 FAQ 40선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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