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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종합안내
정의·자격사·절차부터 업종별 서비스까지 한 페이지로
QUICK ANSWER
기업진단을 준비할 때 먼저 볼 것
기업진단은 “보고서 발급 가능 여부”보다 제출 목적, 기준일, 실질자본금, 증빙자료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정식 의뢰 시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무엇을 보는 절차인가요?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신규등록, 면허 양도양수, 자본금 변경, 실태조사, 주기적 신고처럼 제출처가 기업진단보고서(건설업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요구할 때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업종, 제출 목적, 진단기준일, 예금 증빙 가능 여부, 부실자산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진단불능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5단계 판단 순서
제출 목적 확인
신규등록·양도양수·실태조사·자본금 변경 중 어떤 목적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업종 기준 확인
업종별 기준자본금, 수행 가능 자격사, 관할기관 요구자료를 확인합니다.
진단기준일 확정
기준일이 잘못 잡히면 이후 증빙이 맞아도 보완 또는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검토
가지급금·대여금·무형자산·겸업자산·예금 변동을 중심으로 차감 위험을 확인합니다.
서류 발급 순서 정리
잔액증명, 거래실적, 재무제표, 세무신고 자료를 기준일 이후 발급 요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01 — 정의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의 개요
기업진단이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를 관련 법규에 따라 진단자가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진단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구분되며, 정량적 분석을 통해 판정됩니다.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면허 등록·유지·양도양수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 경영진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적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정량적 절차입니다.
재무제표증명원은 제출서류이며 기업진단보고서(건설업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재무제표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기업진단보고서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는 수정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를 관련 법규에 따라 진단자가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구분되며, 정량적으로 분석됩니다.
실질자본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차감하고 인정되는 자산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진단기준일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재무상태표일)입니다. 모든 증명서는 이 날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며,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진단일
진단자가 실제로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진단일은 반드시 진단기준일 이후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증명원
신고된 재무제표 내용을 확인하는 증명자료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적격·부적격·진단불능을 판단하는 기업진단보고서(건설업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실자산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으로, 가지급금·대여금·무형자산·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실질자본금 산정 시 차감됩니다.
겸업자산
진단 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겸업)을 위해 제공된 자산입니다. 비상장 주식, 임대·운휴 중인 자산 등이 해당되며, 실질자본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02 — 수행 자격사
업종별 기업진단 자격사 및 근거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업종 | 관할부서 | 자격사 |
|---|---|---|
| 건설업 | 국토교통부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전기공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정보통신공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청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국가유산수리업 | 국가유산청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의약품도매상 | 보건복지부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산림사업법인 | 산림청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나무병원 | 산림청·관할 지자체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기술·학술연구용역 | 발주처·계약담당기관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지하수 | 기후에너지환경부·관할 지자체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기업진단 빈도가 높은 업종만 기재 / 출처: 2024 기업진단실무 제5판 (홍태익 등 공저)
주요 업종별 법령 확인표
제출처 안내와 관할기관 요구자료가 우선이며, 아래 근거는 상담 전 확인용 요약입니다.
| 업종 | 관련 근거 | 확인 포인트 |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시행령 별표 2(시행령 2026. 6. 23. 시행본)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영지도사 또는 공인회계사 2인 이상 상시 고용 (외부감사 대상 상장 건설업은 공인회계사만 진단 가능)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 3 | 제출 목적과 관할기관 요청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 제출 목적과 관할기관 요청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시행령·시행규칙 2026. 7. 1. 시행본) | 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 상시 고용 |
| 국가유산수리업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별표 7(법률·시행규칙 2026. 5. 12. 시행본, 시행령 2026. 5. 17. 시행본) | 모든 자격사 개업 필수 |
| 의약품도매상 | 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2호 | 제출 목적과 관할기관 요청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 산림사업법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별표 2 | 법인에 한정 |
| 나무병원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별표 1의6 | 현행 신규 등록은 1종 나무병원 기준 중심. 2종은 2023.6.27까지 유효했던 경과 기준 |
| 기술·학술연구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 입찰공고와 적격심사 요청서의 경영상태 평가자료 요구를 우선 확인 |
| 지하수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별표 4 / 제38조제1항·별표 5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별 제출자료 확인 |
03 — 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과 진단일
업종 및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달리 적용됩니다
진단기준일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로, 재무상태표일을 말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이 날을 기준으로 진단기준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일
진단자가 실제로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을 말합니다. 진단일은 반드시 진단기준일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진단기준일 | 예시 |
|---|---|---|
| 신규등록 신청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 3월 등록 신청 시 → 2월 말일 |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 법인 설립등기일 당일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계약 체결일 당일 |
| 합병·분할 | 합병·분할 등기일 | 등기일 (30일 이내 증자 시 변경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기준자본금 강화·미달 시 |
| 실태조사 |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날 | 법인: 연차결산일 / 개인: 12월 31일 |
※ 건설업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6. 6. 23. 시행본). 업종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을 권장합니다.
진단 범위
기업진단전문법인의 진단 범위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상장·비상장 모두 진단 가능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며,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서 상장·비상장 기업 모두 진단 가능합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규모 기업의 기업진단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은 관련 규정상 공인회계사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진단의견
진단의견 유형
기업진단 결과는 아래 3가지 중 하나로 판정됩니다
적격
실질자본금이 해당 업종의 기준자본금 이상인 경우. 면허 등록·유지가 가능합니다.
부적격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보완(증자 등) 후 재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불능
서류 미제출, 허위 발견, 신설법인 20일 이내 진단 등의 사유. 서류 미제출·거부·허위 사유는 별도 진단자로부터 재진단을 받을 수 없고, 신설법인 20일 사유는 재진단이 가능합니다.
진단불능 주요 사유
한편 진단자가 장부·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진단불능이 아니라 진단자 독립성 결격 사유로, 그 진단자는 해당 회계연도 진단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진행 절차
기업진단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04 — 업종별 서비스
기업진단 전문 서비스
각 업종별 기업진단 보고서 1~2일 내 발행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경영상태 자료 확인 시
구 감리전문회사 검색어로 찾는 업무도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과 세부분야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종합·일반 설계/사업관리 2억원 이상
- 설계등용역 일반 5천만원 이상
- 건설사업관리 1억5천만원 이상
- 측량·수로조사·품질검사 세부분야 별도요건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2항·별표 5
05 — 기준자본금
업종별 기준자본금 안내
각 업종별 법정 기준자본금을 확인하세요
| 업종 | 종목별 | 법인 | 개인 |
|---|---|---|---|
| 일반건설업 (종합) | 토목공사업 | 5억 | 10억 |
| 일반건설업 (종합) | 건축공사업 | 3.5억 | 7억 |
| 일반건설업 (종합)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 | 17억 |
| 일반건설업 (종합)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5억 | 17억 |
| 일반건설업 (종합) | 조경공사업 | 5억 | 10억 |
| 전문건설업 | 대부분 업종 (11개) | 1.5억 | 1.5억 |
| 전문건설업 | 철도·궤도공사업 | 1.5억 | 3억 |
| 전문건설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1.5억 | 3억 |
|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1억 | 1억 |
| 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없음 | 없음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 | 1.5억 | 1.5억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1.5억 | 1.5억 |
| 국가유산수리업 | 보수단청업 | 2억 | 2억 |
| 국가유산수리업 | 조경·식물보호·목공·번와 등 9개 | 0.5억 | 0.5억 |
| 의약품도매상 | 의약품도매상 | 5억 | 5억 |
| 의약품도매상 | 수입/한약/안전상비/시약/원료 | 2억 | 2억 |
| 주택건설업 | 주택건설업 | 3억 | 6억 |
| 건설엔지니어링업 | 종합·일반 설계/사업관리 | 2억 | 2억 |
| 건설엔지니어링업 | 설계등용역 일반 | 0.5억 | 0.5억 |
| 건설엔지니어링업 | 건설사업관리 | 1.5억 | 1.5억 |
| 건설엔지니어링업 | 측량·수로조사·품질검사 세부분야 | 해당없음/별도요건 | 해당없음/별도요건 |
| 산림사업법인 | 산림경영계획·숲가꾸기·도시숲 | 1억 | - |
| 산림사업법인 | 산림토목·자연휴양림·숲길조성 | 3억 | - |
| 기술·학술연구용역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 공고별 평가 | 공고별 평가 |
| 지하수 | 지하수개발·영향조사 등록 | 관할 기준 확인 | 관할 기준 확인 |
| 방송채널사용사업 | 등록·신고기업 진단요령 | 자본금 확인 | 재산평가액 확인 |
※ 전문건설업은 기술자 중복 및 자본금 최초 1회 50% 중복 가능
※ 폐지·전환 이력이 있는 업종은 현재 신규등록 기준이 아니라 관할기관 안내와 전환 이력을 별도 확인
※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 한정. 상세 종목별 금액은 전화 상담 시 안내
※ 출처: 2024 기업진단실무 제5판 (홍태익 등 공저)
필요 서류
준비 서류 안내
아래는 참고 사항이며 정확한 서류안내는 전화상담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증명원 / 외감: 감사보고서, 회사 결산 재무제표
부속계정명세서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계정명세서
세무신고서
법인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 증빙
진단기준일 시점 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물권증빙, 시가조회자료
금융부채 관련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퇴직급여 관련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기타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선급금 계약서, 재고자산 증빙 등 진단자가 요구하는 서류
서류 비교
외부감사 대상 vs 비대상 서류 비교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외부 비감사업체 | 외부 감사업체 |
|---|---|---|
| 재무제표 |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증명원, 회사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 감사보고서, 회사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원가명세서, 시산표) |
| 부속계정명세서 |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계정명세서 | 동일 |
| 세무신고서 | 법인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 동일 |
| 예금 | 진단기준일 시점 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예금별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확인서) | 동일 |
| 유가증권 | 증권회사·유가증권 수탁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고증명서 | 동일 |
|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자료, 시가조회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나 보관증 | 시가 조회자료 |
| 부동산 물권 | 물권증빙, 계약서, 시가조회자료 | 시가 조회자료 |
| 금융부채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동일 |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 동일 |
| 재고자산 | 원자재·수목: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장일지 / 미성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청구내역 / 주택신축현장: 공사원가명세서, 분양내역서 | 동일 |
| 기타 | 진단자가 진단 상 요구하는 서류 | 동일 |
※ 출처: 2024 기업진단실무 제5판 (홍태익 등 공저)
06 — 진단 절차
진행 절차
무료 상담부터 시작하는 9단계 절차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기업 현황을 듣고 업종·진단기준일·준비하실 서류와 절차,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리며, 어떤 상황에서 적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바로 계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비용 30만 원)으로 진행합니다. 제출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정식 의뢰 시 부적격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막습니다. 정식 기업진단으로 이어지면 사전검토 비용 30만 원을 청구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수령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수령합니다.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됩니다.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으로 확인되면 정식 기업진단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업진단 실시
제시 서류 확인·검토 후 진단조서를 작성합니다.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등 진단의견을 제시합니다.
협회 경유확인·세금계산서 발급
진단자 소속 협회의 경유확인 및 발급 단계를 거치며, 감리 대상 업종은 소속 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의뢰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진단 완료 후 진단협회(감리위원회) 감리 의뢰 단계에서 발행하고, 잔금은 그 시점에 청구합니다.
관할관청 제출
발급받은 기업진단 서류를 관할관청 또는 관할 협회에 제출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진단 완료 후 진단협회(감리위원회) 감리 의뢰 단계에서 발행하고, 잔금은 그 시점에 청구합니다. 사전검토를 진행한 경우 정식 진단으로 이어지면 사전검토 비용 30만 원을 청구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사전검토는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보는 사전 판단입니다. 30년 이상 실무상 대부분 같은 결론을 유지하지만, 제출서류 미비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식 진단에서 진단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안내
상담 전 많이 찾는 안내
수수료, 실질자본금, 진단기준일,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면 상담이 더 빨라집니다
사전검토
제출 자료로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정식 의뢰 시 부적격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막습니다.
자세히 보기 →기업진단 수수료
업종, 자산총액, 제출 목적, 부실자산 검토 난이도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실질자본금
자본총계와 실질자본금 차이, 부실자산·겸업자산 차감 사유를 상담 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제예금 평가
평균잔액, 거래실적증명, 사용제한 예금, 일시조달 예금 위험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진단기준일
신규등록, 자본금 변경, 양도양수, 실태조사 상황별 기준일과 진단불능 위험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면허 양도양수
양도인·양수인 자료, 계약일 기준일, 합병·분할 자료를 계약 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제출서류
재무제표, 예금증빙, 세무신고 자료, 업종별 추가 서류를 준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기업진단 체크리스트
기준일, 예금증빙, 부실자산, 제출처 보완요청을 상담 전 자가점검합니다.
자세히 보기 →업종별 기준 한눈에
주요 업종의 기준자본금과 진단 포인트를 하나의 표로 비교합니다.
자세히 보기 →실태조사 대응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사항과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등록요건 안내
자본금 외 기술인력·사무실·공제조합 등 등록요건을 업종별로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기업진단 용어사전
실질자본금, 진단기준일 등 기업진단 핵심 용어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
진단기준일·자본금·제예금 평가·겸업처리 등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의약품도매상 실무 Q&A 75선을 별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진단 상담 문의
업종·제출 목적·희망 진단기준일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전국 대응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