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법인과 개인 기준자본금 차이가 크므로 사업자 형태와 보유 면허를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국토교통부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주택건설업·대지조성사업 등록 및 유지,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실질자본금 산출부터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 판정까지 30년 이상의 경험으로 진단합니다.
01 —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면허 등록·유지·양도양수 시 활용되는 공식 진단 절차입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된 재무상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업종별 기준자본금과 대조합니다. 판정 의견은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업종별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사무실을 정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재무관리상태 진단으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026. 6. 23. 시행본을 대조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6. 23. 시행본 기준 · law.go.kr
건설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현행 등록기준은 2026. 6. 23. 시행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2(제13조 관련)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판정 결과는 적격(등록 가능), 부적격(기준 미달), 진단불능(서류 불비·허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출처에 따라 같은 자본금 확인 절차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검증서류처럼 다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보완요청서, 등록신청 안내문의 문구를 확인한 뒤 실질자본금 산출 기준과 보고서 명칭을 맞춰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서 30년 이상 건설업 기업진단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이사는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자이며, 『2024 기업진단실무(5판)』 공동 저술에 참여했습니다.
종합건설업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법인과 개인 기준자본금 차이가 크므로 사업자 형태와 보유 면허를 확인합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대부분 업종은 같은 기준자본금이지만 철도·궤도, 철강구조물처럼 개인 기준이 다른 예외를 확인합니다.
진단 대상 범위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건설업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은 관련 규정상 공인회계사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추가 면허와 등록기준 중복인정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업종을 등록하거나 전문건설업 여러 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최저자본금 1/2 한도, 1개 업종 중복인정, 15년 이상 영위 및 최근 10년 행정처분 이력 같은 특례 조건을 기준자본금 계산 전에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종합건설업 기준자본금 (2026. 6. 23. 시행본)
| 업종명 | 법인 기준자본금 | 개인 기준자본금 |
|---|---|---|
| 토목공사업 | 5억원 | 10억원 |
| 건축공사업 | 3.5억원 | 7억원 |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원 | 17억원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5억원 | 17억원 |
| 조경공사업 | 5억원 | 10억원 |
| 업종명 | 법인 기준자본금 | 개인 기준자본금 |
|---|---|---|
| 대부분 업종(실내건축·금속구조물·창호·지붕판금 등) | 1.5억원 | 1.5억원 |
| 철도·궤도공사업 | 1.5억원 | 3억원 |
| 철강구조물공사업 | 1.5억원 | 3억원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전환 이력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현재 신규 등록 기준자본금 표에 active 업종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존 면허 전환, 승계, 양도양수, 실태조사 이슈는 관할기관 안내와 전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인 자본금 | 개인 자산평가액 | 기술인력 |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 3억원 | 6억원 |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기준 | 3억원 | 6억원 |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등록기준 등)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을 넘더라도, 진단자가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확인되면 실질자본금이 차감되어 부적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계정과목 | 실질자산으로 인정 | 부실·겸업자산 처리 |
|---|---|---|
| 현금 | 자본총계 1% 이내, 실사·장부 일치 | 1% 초과분·실재성 불명은 부실자산 |
| 예금 | 정상 예금(일시조달 아님) | 질권설정·인출제한 예금은 겸업자산 |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건설업 관련·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2년 초과·부도어음·대손 대상은 부실자산 |
| 재고자산(미성공사 등) | 건설업 영위 관련 재고자산 |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재고는 겸업자산 |
| 대여금 |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은 부실자산 |
| 선급금 | 기성금 미정산 계약상 선급금 | 증빙 없는 선납세금 등은 부실자산 |
| 보증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법원 공탁금 | 임직원용 주택보증금·실재성 없는 보증금은 부실자산 |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등 지침상 인정 항목 | 일반 영업권·개발비는 부실자산 |
39개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한 번에 비교하려면 업종별 기준자본금 한눈에 보기를 확인하십시오.
계정별 인정·부실 경계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세부 쟁점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부실자산·자본 인정 경계 쟁점과 예금 실재성·겸업자산 안분 쟁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면허 상태 공사업 운영 후 건설업 면허 신청 시 건설업용 실질자본 금융자료·증자·자본전입·이익유보·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로 건설업 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면허 신청자도 실제 영위 사업 기준으로 겸업 여부 판단·겸업사업자 건설업종 신규등록 시 납입자본액·증자액·이익잉여금 유보액·별도 예금 예치 확인이 이뤄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 출자·예치 후 발급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별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참여(상호시장 진출) 공고는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자본금 검증서류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은 조사하는 쪽의 시각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표 경영지도사는 국세청 조사 실무 경험을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활용해, 통지서 문구 해석부터 소명 자료의 우선순위까지 기업 입장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통지서·공고문에서 확인할 내용
준비 전 확인 항목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명세서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거래 은행별 전체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서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 증빙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진단기준일, 업종·법인·개인 여부, 증빙자료 준비 상태를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예금잔액증명서 등 일체 제출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 및 보완 안내.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정식 기업진단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업진단 실시
진단조서 작성, 부실자산 차감, 실질자본금 산출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진단자 소속 협회(한국경영진단사협회 등) 경유확인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감리 의뢰를 거쳐 보고서를 발급하고,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잔금을 청구합니다.
관할관청 제출
시·도 건설업 허가관청 또는 건설협회에 보고서 제출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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