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국토교통부

건설업 기업진단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주택건설업·대지조성사업 등록 및 유지,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실질자본금 산출부터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 판정까지 30년 이상의 경험으로 진단합니다.

01 — 개요

건설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면허 등록·유지·양도양수 시 활용되는 공식 진단 절차입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된 재무상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업종별 기준자본금과 대조합니다. 판정 의견은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종합건설업 기준자본금 — 토목공사업 법인 5억·개인 10억, 건축공사업 법인 3.5억·개인 7억 등 업종별로 다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전문건설업 기준자본금 — 대부분 업종은 법인·개인 각 1.5억이며, 철도·궤도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개인 3억 등 예외를 확인합니다.
  • 진단 대상 —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은 관련 규정상 공인회계사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법인 3억원·개인 6억원 기준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진단과 달리 개인은 자산평가서 대상입니다.
  • 별도 요건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재무상태 확인 자료이며 기술능력·사무실·시설장비·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별도 준비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기준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업종별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사무실을 정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재무관리상태 진단으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026. 6. 23. 시행본을 대조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6. 23. 시행본 기준 · law.go.kr

건설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현행 등록기준은 2026. 6. 23. 시행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2(제13조 관련)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판정 결과는 적격(등록 가능), 부적격(기준 미달), 진단불능(서류 불비·허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출처에 따라 같은 자본금 확인 절차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검증서류처럼 다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보완요청서, 등록신청 안내문의 문구를 확인한 뒤 실질자본금 산출 기준과 보고서 명칭을 맞춰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서 30년 이상 건설업 기업진단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이사는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자이며, 『2024 기업진단실무(5판)』 공동 저술에 참여했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구분

종합건설업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법인과 개인 기준자본금 차이가 크므로 사업자 형태와 보유 면허를 확인합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철근콘크리트·상하수도 등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대부분 업종은 같은 기준자본금이지만 철도·궤도, 철강구조물처럼 개인 기준이 다른 예외를 확인합니다.

진단 대상 범위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건설업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은 관련 규정상 공인회계사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건설업 기준자본금 (2026년 기준)

추가 면허와 등록기준 중복인정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업종을 등록하거나 전문건설업 여러 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최저자본금 1/2 한도, 1개 업종 중복인정, 15년 이상 영위 및 최근 10년 행정처분 이력 같은 특례 조건을 기준자본금 계산 전에 확인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3조 관련)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종합건설업 기준자본금 (2026. 6. 23. 시행본)

업종명법인 기준자본금개인 기준자본금
토목공사업5억원10억원
건축공사업3.5억원7억원
토목건축공사업8.5억원17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8.5억원17억원
조경공사업5억원10억원

전문건설업

업종명법인 기준자본금개인 기준자본금
대부분 업종(실내건축·금속구조물·창호·지붕판금 등)1.5억원1.5억원
철도·궤도공사업1.5억원3억원
철강구조물공사업1.5억원3억원
철도·궤도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개인 3억 등 예외를 확인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자본금 50% 중복 산정이 가능하여, 2개 동시 등록은 1.5억 + 0.75억 = 2.25억원, 3개는 1.5억 + 0.75억 + 0.75억 = 3억원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전환 이력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현재 신규 등록 기준자본금 표에 active 업종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존 면허 전환, 승계, 양도양수, 실태조사 이슈는 관할기관 안내와 전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대지조성사업

구분법인 자본금개인 자산평가액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3억원6억원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기준3억원6억원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법인 3억원·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건축/토목 기술인력 구분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릅니다. 함께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과 사무실면적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건설업은 자산평가서 대상으로 건설업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다릅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등록기준 등)

실질자본금이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 •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된 은행 예금
  • • 등기된 부동산 (담보 제외 순 가치)
  • •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미수금·미성공사
  • •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 (입증 시)
  • •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확인분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항목

  • • 가지급금·임직원 대여금 (일반적)
  • • 자본의 1% 초과 현금
  • • 허위·일시조달 예금 (60일 거래실적 미달)
  • • 겸업자산 (진단 대상 외 사업 관련)
  • • 무형자산 (대부분 업종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미달 판정되는 주요 원인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을 넘더라도, 진단자가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확인되면 실질자본금이 차감되어 부적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진단기준일 직전에만 예금이 채워진 일시조달 자금 —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으로 확인됩니다.
  • • 대표이사·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이 결산 시점까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 공사미수금(매출채권)은 계상됐지만 대응하는 공사원가·매입채무가 함께 반영되지 않은 경우
  • • 겸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겸업부채로 공제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을 부풀린 경우
  • • 퇴직급여충당부채, 미지급법인세, 담보차입금, 임대보증금 같은 부외부채가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경우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계정별 실질자산·부실자산 판정 기준

계정과목실질자산으로 인정부실·겸업자산 처리
현금자본총계 1% 이내, 실사·장부 일치1% 초과분·실재성 불명은 부실자산
예금정상 예금(일시조달 아님)질권설정·인출제한 예금은 겸업자산
매출채권(공사미수금)건설업 관련·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2년 초과·부도어음·대손 대상은 부실자산
재고자산(미성공사 등)건설업 영위 관련 재고자산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재고는 겸업자산
대여금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은 부실자산
선급금기성금 미정산 계약상 선급금증빙 없는 선납세금 등은 부실자산
보증금사업장 임차보증금·법원 공탁금임직원용 주택보증금·실재성 없는 보증금은 부실자산
무형자산산업재산권 등 지침상 인정 항목일반 영업권·개발비는 부실자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상 계정과목별 실질자산·부실자산·겸업자산 판정 원칙을 요약한 표입니다. 세부 인정 범위는 진단 시점의 지침과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9개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한 번에 비교하려면 업종별 기준자본금 한눈에 보기를 확인하십시오.

계정별 인정·부실 경계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세부 쟁점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부실자산·자본 인정 경계 쟁점예금 실재성·겸업자산 안분 쟁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전문 1.5억원 ~ 종합 17억원업종별 별표2 기준자본금
건설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가지급금·과다현금·겸업자산 등 부실자산을 차감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이 금액이 해당 업종의 기준자본금(전문건설업 1.5억원~종합건설업 17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이상인지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무면허 상태 공사업 운영 후 신청

무면허 상태 공사업 운영 후 건설업 면허 신청 시 건설업용 실질자본 금융자료·증자·자본전입·이익유보·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로 건설업 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면허·겸업 판단

신규면허 신청자도 실제 영위 사업 기준으로 겸업 여부 판단·겸업사업자 건설업종 신규등록 시 납입자본액·증자액·이익잉여금 유보액·별도 예금 예치 확인이 이뤄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 출자·예치 후 발급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별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참여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참여(상호시장 진출) 공고는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자본금 검증서류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보완요청 대비

조사 대응은 조사하는 쪽의 시각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표 경영지도사는 국세청 조사 실무 경험을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활용해, 통지서 문구 해석부터 소명 자료의 우선순위까지 기업 입장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통지서·공고문에서 확인할 내용

  • • 등록기준 충족 확인 또는 실태조사 통지 여부
  •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자본금 검증서류 중 제출 요구 항목
  • • 기술능력, 사무실,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별도 제출자료인지 여부
  • • 기준일, 제출기한, 보완요청 범위와 제출처 담당자 안내

준비 전 확인 항목

  • • 기준일 전후 예금 변동이 크거나 거래실적증명이 부족한 경우
  • • 가지급금, 대여금, 겸업자산 등 부실자산 차감 가능성이 큰 경우
  • • 공고문이나 보완요청서가 요구한 서류 명칭과 실제 제출 서류가 다른 경우
  • • 자본금 미달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정지·등록말소 위험이 언급된 경우
  • • 3년 이내 동일 등록기준 반복 미달 시 등록말소 위험이 통지서에 언급된 경우
  • • 청문통지서·처분서에서 청문 제출용 진단 또는 영업정지 후 사후보완용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 • 영업정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완자료 제출, 정지기간 감면, 등록말소 위험 대응 문구가 있는 경우
  • •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조사거부·소재불명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제출시 등록말소 흐름이 안내된 경우

건설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명세서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거래 은행별 전체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서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 증빙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외부감사 대상 여부: 자산 500억 이상, 매출 500억 이상, 또는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 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진단기준일, 업종·법인·개인 여부, 증빙자료 준비 상태를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예금잔액증명서 등 일체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 및 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정식 기업진단 계약을 체결합니다.

06

기업진단 실시

진단조서 작성, 부실자산 차감, 실질자본금 산출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진단자 소속 협회(한국경영진단사협회 등) 경유확인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감리 의뢰를 거쳐 보고서를 발급하고,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잔금을 청구합니다.

09

관할관청 제출

시·도 건설업 허가관청 또는 건설협회에 보고서 제출

건설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유지·양도양수를 위해 해당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현행 기준자본금은 2026. 6. 23. 시행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2(제13조 관련)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된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합니다.
Q.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기준자본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A.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토목공사업 법인 5억·개인 10억, 건축공사업 법인 3.5억·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8.5억·개인 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8.5억·개인 17억, 조경공사업 법인 5억·개인 10억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업종이 법인·개인 각 1.5억이며,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3억 등 예외가 있습니다. 폐지·전환 이력이 있는 업종은 현재 등록 목적과 관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업진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재무제표(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본·세무대리인 증명원 /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서, 진단기준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60일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Q. 무면허 상태에서 공사업을 운영하던 중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면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건설업용 실질자본을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자·자본전입·이익유보로 조성된 자본도 금융자료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등으로 건설업 목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부채는 겸업자본으로 분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건설업 신규면허 신청자에게도 겸업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신규면허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겸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겸업 여부를 판단하고, 겸업사업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업종의 납입자본액,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 별도 예금 예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본금 검증서류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같은 의미인가요?
A. 입찰공고나 등록신청 안내문에서는 자본금 검증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라는 표현이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재무관리상태 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므로, 제출처 문구와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보고서 명칭과 증빙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Q. 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 출자·예치 후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별도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므로, 자본금 검증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건설업 기술능력·사무실·장비 기준까지 대체하나요?
A. 대체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능력, 시설·장비 또는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은 별도 요건이 함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과 재무상태 확인 자료이므로, 기술인력 보유자료, 4대보험, 사무실 사용 증빙, 장비 자료, 공제조합 예치·출자 확인은 제출처 안내에 맞춰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건설업 실태조사나 보완요청을 받았을 때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A. 관할기관이나 발주처가 등록기준 충족 확인, 자본금 검증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나 보완요청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진단기준일, 제출기한, 예금증빙, 부실자산 검토 범위를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Q.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때도 자본금 검증이 필요한가요?
A. 상호시장 진출이나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참여 공고에서는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자본금 검증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협회 확인서 등 제출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기준일과 제출자료 명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이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보완요청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는 경우처럼 반복 미달로 등록말소 위험이 커지는 상황은 통지서 문구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 여부와 절차는 관할기관 판단에 따르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자본금 검증서류 준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건설업 자본금 미달로 청문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청문 단계 제출용 보고서와 영업정지 후 사후보완용 보고서는 기준일, 자본금 보완일, 제출처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보완한 경우 영업정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완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청문통지서·처분서·실태조사 안내문을 확인한 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비 가능성과 정지기간 감면 또는 등록말소 위험 대응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조사거부, 소재불명은 자본금 미달과 별도로 행정처분 위험이 됩니다. 관할기관 안내에서는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 시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제출시 등록말소 흐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서의 제출기한과 자본금 충족 증빙자료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면허 양도양수 시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A. 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 모두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전후 각각 진단서가 발행되며, 양도인은 면허 반납 조건 충족, 양수인은 새 면허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Q. 전문건설업 2개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때 자본금이 2배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전문건설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자본금 50% 중복 산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자본금 1.5억인 업종 2개를 동시에 등록하면 1.5억 + 0.75억 = 2.25억이면 됩니다. 3개 업종은 1.5억 + 0.75억 + 0.75억 = 3억원이 필요합니다.
Q.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A.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추가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보유 업종 최저자본금의 1/2 한도에서 1개 업종에 대해 자본금 중복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중복인정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전환 이력이 있으면 기준자본금을 어떻게 보나요?
A.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현재 신규 등록 기준자본금 표에 active 업종으로 표시하기보다 기존 면허 전환, 승계, 양도양수, 실태조사 이슈를 관할기관 안내와 전환 이력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빠르게 검토 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Q.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A. 네.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와 1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는 대지조성사업자는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을 구분해 확인하고, 두 사업을 함께 등록할 때 자본금과 사무실면적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자산평가서 대상이며 건설업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다릅니다.
Q.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할 때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A.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기준으로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주택건설사업은 건축 분야, 대지조성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으로 나뉘며, 함께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과 사무실면적 기준은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Q. 가지급금이 많으면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나요?
A.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됩니다. 단, 종업원 주택자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입증 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진단 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하시면 실질자본금이 높아져 적격 판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Q. 공사미수금(매출채권)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건설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중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채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년을 초과한 장기채권, 부도어음, 대손처리 대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며, 다만 국가 등 공공채권이나 법원 확정채권처럼 객관적 회수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Q. 진단기준일 직전에 예금을 채워 넣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A.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거래내역을 통해 일시조달 여부를 확인하므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한 자금으로 일시적으로 채운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 평가액은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과 일정 기간 평균잔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금 흐름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겸업사업을 하는 건설업체는 실질자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침에서 열거한 겸업자산과 이에 직접 관련된 부채를 먼저 식별한 뒤,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다면 실지귀속으로 나누고, 구분이 어려운 공통자산·부채는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 등으로 안분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기준자본금이 있는 겸업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계산된 겸업자본이 해당 기준자본금에 못 미치면 기준자본금 자체를 겸업자본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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