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국토교통부
건설업 기업진단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주택건설업 등록 및 유지, 면허 양도양수를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실질자본금 산출부터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 판정까지, 30년 이상의 경험으로 신뢰 있는 진단을 제공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면허 등록·유지·양도양수 시 제출이 의무화된 공식 진단 절차입니다.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기업이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이것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는 적격(등록 가능), 부적격(기준 미달), 진단불능(서류 불비·허위) 세 가지로 나뉩니다. 면허 등록뿐 아니라 매년 실태조사(정기점검) 시에도 기업진단 보고서가 요구되므로, 건설업 경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30년 이상의 건설업 기업진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자이며, 『2024 기업진단실무(5판)』 공동 저술에 참여한 업계 최고 전문가입니다.
건설업 기준자본금 (2026년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F(건설업) 1,000억원 이하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 업종명 | 법인 기준자본금 | 개인 기준자본금 |
|---|---|---|
| 토목공사업 | 5억원 | 10억원 |
| 건축공사업 | 3.5억원 | 7억원 |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원 | 17억원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5억원 | 17억원 |
| 조경공사업 | 5억원 | 10억원 |
전문건설업
| 업종명 | 법인 기준자본금 | 개인 기준자본금 |
|---|---|---|
| 대부분 업종(실내건축·금속구조물·창호·지붕판금 등) | 1.5억원 | 1.5억원 |
| 철도·궤도공사업 | 1.5억원 | 3억원 |
| 철강구조물공사업 | 1.5억원 | 3억원 |
|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원 | 2억원 |
📌 전문건설업 자본금 50% 중복 산정 (최초 1회)
전문건설업 2개 동시 등록: 1.5억 + 0.75억 = 2.25억원
전문건설업 3개 동시 등록: 1.5억 + 0.75억 + 0.75억 = 3억원
주택건설업
| 구분 | 법인 기준자본금 | 개인 기준자본금 |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 3억원 | 6억원 |
실질자본금이란?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 •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된 은행 예금
- • 등기된 부동산 (담보 제외 순 가치)
- •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미수금·미성공사
- •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 (입증 시)
- •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확인분
❌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항목
- • 가지급금·임직원 대여금 (일반적)
- • 자본의 1% 초과 현금
- • 허위·일시조달 예금 (60일 거래실적 미달)
- • 겸업자산 (진단 대상 외 사업 관련)
- • 무형자산 (대부분 업종에서)
건설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명세서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거래 은행별 전체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서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 증빙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전화·온라인 상담
진단기준일 확정, 업종·법인·개인 여부 확인 후 필요 서류 안내
서류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예금잔액증명서 등 일체 제출
진단 가능 여부 검토
제출 서류 검토 → 진단 가능 시 착수 / 불가 시 반려 및 보완 안내
기업진단 실시
진단조서 작성, 부실자산 차감, 실질자본금 산출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협회 경유확인 발급
진단자 소속 협회(한국경영진단사협회 등)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관할관청 제출
시·도 건설업 허가관청 또는 건설협회에 보고서 제출
건설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Q.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기준자본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
Q. 건설업 기업진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Q. 면허 양도양수 시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
Q. 전문건설업 2개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때 자본금이 2배 필요한가요? ▼
Q.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Q.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
Q. 가지급금이 많으면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나요? ▼
다른 업종 기업진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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