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업진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변경에 필요한 순자산(자산총액−부채총액) 확인 재무진단을 수행합니다. 법인 5억원 이상·개인 10억원 이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산정해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합니다.
01 — 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업진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이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이상인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순자산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해 실질순자산을 산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의 자본금 기준과 대조합니다.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등록기준(순자산) —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며, 법인 5억원 이상·개인 10억원 이상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별표 4).
- 개인이 법인보다 높음 — 납입자본금이 아닌 순자산 기준이라, 법인 5억원보다 개인(비법인) 10억원 요건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실질자본 검토 핵심 — 순자산 산정이므로 가수금·미지급금 등 부채와 부실자산을 차감한 뒤 재무상태표 자본총계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거 법령 — 상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81조 및 별표 4입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진단 대상 —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하며,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본 법인이 순자산 확인용 재무자료를 검토합니다(법령상 진단자 자격: 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등록기준 자본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4로 정하며,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 법인 5억원 이상·개인 10억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상위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입니다.
법령 시행일 2026. 7. 1. 시행본 기준 · law.g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별표 4 등록기준(순자산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구분 | 자본금(순자산) 기준 |
|---|---|
| 법인 | 5억원 이상 |
| 개인(비법인) | 10억원 이상 |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순자산입니다
별표 4는 자본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채가 크거나 부실자산이 있으면 실질순자산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재무상태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업진단은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순자산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가 자본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으로 규정하므로, 납입자본금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자산·부채 계정을 모두 검토합니다.
순자산 산정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부채 항목입니다. 진단자는 가수금·미지급금·단기차입금 등 부채총액을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미수금이나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자산 등 부실자산 차감 사유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차감한 실질순자산이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이상인지 대조합니다.
개인(비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순자산 기준이 10억원으로 법인 5억원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등록을 검토할 때는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의 구분, 부채 귀속 여부를 확인해 실질순자산을 산정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변경 신청 일정에 맞춰 협의하고, 예금잔액증명서·거래실적증명서로 예금의 실재성과 조달 경위를 검토합니다. 부채 증빙과 부속계정명세서가 정리되어 있으면 순자산 산정과 보고서 발행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재무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재무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재무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순자산 산정 대조용)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채 증빙
가수금·미지급금·차입금 내역서(순자산 차감 대상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인·개인 여부, 등록·변경 목적,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등 일체 제출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 및 보완 안내.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정식 기업진단 계약을 체결합니다.
순자산 진단 실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 산출,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이상 충족 여부 판단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를 발급하고,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잔금을 청구합니다.
관할관청 제출
시·도지사 등 관할 등록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본금은 왜 개인이 법인보다 높나요?▼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순자산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어떤 자격사가 진단하나요?▼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진단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업종 기업진단 서비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업진단 상담 문의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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