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별표 2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산림사업법인 등록·추가등록에 필요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산림경영·숲가꾸기·도시숲 1억원 이상, 산림토목·자연휴양림·숲길 3억원 이상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법인에만 적용되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01 — 개요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이 사업 종류별 기준자본금(1억원 또는 3억원) 이상인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추가등록 과정에서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된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드리고, 시행령 별표 2의 사업 종류별 기준자본금과 대조해 드립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되며,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핵심 정리

  • 기준자본금 —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 숲가꾸기·병해충 방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는 1억원 이상이고, 산림토목, 자연휴양림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는 3억원 이상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별표 2).
  • 법인 전용 —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불가 원칙이 적용되어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이중 확인 — 별표 2 비고는 자본금을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합니다.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수 종류 등록 — 둘 이상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하거나 종류를 추가할 때는 복수 종류 등록 시 가장 큰 자본금 제외·나머지 최소 자본금 2분의 1 인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 시설·등록 소재지 주소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실제 소재지와 등록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진행 절차 —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진행 절차: 상담(무료)·사전검토 계약·증빙자료 제출·사전검토 결과 확인·기업진단 계약 체결·기업진단 실시·진단보고서 작성·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관할관청 제출 순으로 진행하며, 경유확인 후 산림청·시·도 등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보고서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산림사업법인 제출서류: 재무제표·부속계정명세서·세무신고서류·예금잔액증명서·거래실적증명서가 기본이며, 부동산·임대차 서류·금융부채 서류·퇴직급여 서류도 해당 시 추가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분야별 기준자본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별표 2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으로 사업 종류별 자본금(1억원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인력·시설(사무실) 기준을 정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3. 24. 시행본 기준 · law.go.k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별표 2 등록기준 (법인 전용)

사업 분야기준자본금 (법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1억원 이상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1억원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1억원 이상
산림토목3억원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3억원 이상
숲길 조성·관리3억원 이상

핵심 구분

산림경영계획·숲가꾸기·도시숲등 → 1억원 이상 | 산림토목·자연휴양림등·숲길 → 3억원 이상. 개인 기준자본금은 해당 없음(법인에만 한정). 복수 종류 등록 시 가장 큰 자본금 제외·나머지 최소 자본금 2분의 1 인정 규칙과,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 이상 충족 원칙을 확인합니다.

법인 전용 — 개인사업자 등록 불가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불가 원칙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분야별 1억 또는 3억원 이상(법인 전용 · 별표 2)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사업 분야별 기준자본금(산림경영·숲가꾸기·도시숲 1억원, 산림토목·자연휴양림·숲길 3억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별표 2, 법인 전용) 이상인지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의 등록기준 맥락에서 산림사업법인 등록·추가등록 시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절차입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사업 종류별 기준자본금(1억원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하며,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은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수준은 기업진단보고서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자가 중복 요구되는 경우 기술수준 중복 기술자·시설 사무실 이미 갖춘 것으로 봄 규정을 적용하고, 인력은 상시 근무자·자격 정지자 제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는 기술자 명단·경력증명·4대보험·고용 상태 자료 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확인 항목 — 변경등록 서류 구분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명칭·대표자·소재지·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 변경 사유를 구분합니다. 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변경사항 증명서류 1부, 기술자 변경은 기술자격증 사본·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충족 확인이 필요한 신규등록·추가등록·보완요청과 일반 변경등록 서류를 분리해 준비하면 보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칭·대표자·소재지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확인합니다.

기술자 종류·수 변경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과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분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민원인이 준비할 서류를 나눕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 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비외감 재무제표는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은 감사보고서로 준비합니다. 이메일·팩스·카카오톡 비대면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긴급 당일 발행 상담이 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등록 사업 분야,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서류 제출: 재무제표·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06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분야별 기준자본금(1억원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충족 여부 판단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잔금 청구

09

관할관청 제출

산림청·시·도 등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보고서 제출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의 등록기준 맥락에서 산림사업법인 등록·추가등록 시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절차입니다.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사업 종류별 기준자본금(1억원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산림사업법인 기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는 1억원 이상이고, 산림토목, 자연휴양림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는 3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에만 한정되며, 개인사업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Q.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은 납입자본금만 맞추면 되나요?
A. 아니요.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자본금을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보고,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상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산출한 실질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산림사업법인 사무실은 아무 주소지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사무실을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 있는 시설로 봅니다. 등록 전 사무실 용도와 실제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Q. 산림사업 여러 분야를 동시에 등록할 때 자본금이 합산되나요?
A.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를 추가하거나 둘 이상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 종류 하나를 제외하고 각 종류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규칙을 둡니다. 같은 종류와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 요구되는 경우 기술수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고, 시설은 사무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규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보고서가 기술인력 기준까지 대체하나요?
A. 아니요.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산림사업법인 기술수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2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산림 관련 법령이나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기술수준은 기업진단보고서와 별도로 확인하며,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자가 중복 요구되는 경우 기술수준 중복 기술자·시설 사무실 이미 갖춘 것으로 봄 규정을 적용하고, 인력은 상시 근무자·자격 정지자 제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는 기술자 명단·경력증명·4대보험·고용 상태 자료 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용 기업진단보고서는 언제 평가한 것이어야 하나요?
A.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용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경영지도사가 최근 1개월 이내 평가한 보고서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는 보고서 평가일·진단기준일·예금증빙 발급일·등록신청 예정일 정합성 확인이 우선이며, 예금잔액증명서·거래실적증명서 발급일도 1개월 요건 안에서 맞아야 합니다.
Q.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때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가요?
A.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명칭·대표자·소재지·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 변경 사유를 구분합니다.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확인하고, 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즉 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변경사항 증명서류 1부, 기술자 변경은 기술자격증 사본·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충족 확인 자료이므로, 신규등록·추가등록·자본금 보완 요청 등 관할기관이 자본금 진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와 변경등록 구비서류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Q.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기업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보고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도 가능합니다. 사전 전화 상담(031-501-9202)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일정을 빠르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 기업진단 서비스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상담 문의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가장 빠른 상담은 전화입니다

부재중이거나 통화가 어려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문의를 남겨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전화드립니다.

온라인 문의 남기기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Related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