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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산림사업법인 등록·갱신에 필요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산림경영·숲가꾸기·도시숲 1억원, 산림토목·자연휴양림·숲길 3억원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법인에만 적용되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개요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갱신 시 제출이 의무화된 공식 절차입니다.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사업 분야별 기준자본금(1억원 또는 3억원)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하며,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은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림사업법인 중요 주의사항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전문 - 기업진단전문법인

산림사업법인 분야별 기준자본금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2 기준 · 법인 적용 (개인 불가)

사업 분야 기준자본금 (법인) 주요 업무
산림경영계획업 1억원 산림경영계획 수립·산림조사
숲가꾸기업 1억원 숲가꾸기·병해충방제
도시숲 조성관리업 1억원 도시숲·생활권 수목 관리
산림토목업 3억원 산림 내 토목공사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업 3억원 자연휴양림 시설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업 3억원 등산로·숲길 조성·관리

핵심 구분

산림경영계획·숲가꾸기·도시숲 → 1억원 | 산림토목·자연휴양림·숲길 → 3억원

개인 기준자본금: 해당 없음 (법인에만 한정)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제출 서류

📄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 잔액증명서

📊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전화·온라인 상담

등록 사업 분야 확인, 진단기준일 협의

02

서류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

03

진단 가능 여부 검토

서류 검토 → 진단 착수 여부 통보

04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분야별 기준자본금(1억원 또는 3억원) 충족 여부 판단

05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6

경유확인 및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07

관할관청 제출

산림청·시·도에 보고서 제출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갱신 시 제출이 요구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진단자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사업 분야별 기준자본금(1억원~3억원)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Q. 산림사업법인 기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사업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숲가꾸기·병해충방제·도시숲 조성관리는 1억원, 산림토목·자연휴양림 조성·숲길 조성관리는 3억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에만 한정되며, 개인사업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Q. 산림사업 여러 분야를 동시에 등록할 때 자본금이 합산되나요?
A. 산림사업 복수 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합산 여부는 관할 산림청 또는 시·도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에서 사전 상담 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기업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보고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도 가능합니다. 사전 전화 상담(031-501-9202)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일정을 빠르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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