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미만·2억원 미만 용역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으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은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장 발급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학술연구용역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에서 요구되는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검토합니다. 신규업체 기업진단보고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감사·검토보고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 발주처 공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구분하고,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01 — 기술용역 적격심사 개요
기술용역 적격심사는 단순한 자본금 등록요건 확인이 아니라, 입찰공고가 정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신규업체는 정기결산 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기업진단보고서 등 대체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태는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등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방식 중 공고 조건을 따르고, 학술연구용역은 신용평가방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영상태 평가부문(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입찰 참가자의 경영상태를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추정가격 구간별 제출자료는 공고문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시행일 2026. 7. 1. 시행본 기준 · law.go.kr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으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은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장 발급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같은 소액 구간이라도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공고 기준을 먼저 봅니다.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는 경영상태 서류로 공인회계사 감사, 신규업체 기업진단보고서 등,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구분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자료에서는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실적 대신 경영상태로 평가하고, 기준비율 산정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PQ 대상 여부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결산 자료가 부족한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별도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은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방식 중 공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 제출기한이 짧을 수 있어 재무자료와 증명서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입찰공고·적격심사 요청서
발주처가 요구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제출기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재무제표·결산서류
정기결산서, 반기결산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감사·검토보고서 등 공고가 요구하는 자료
기업진단보고서
신규업체 등 공고·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경영상태 확인자료로 준비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경영상태 평가에서 요구될 수 있는 신용평가기관 발급자료
실적·기술인력 자료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등
기타 보완자료
발주처 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추가 경영상태·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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