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사무실 책상

기술·학술연구용역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업진단

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에서 요구되는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검토합니다. 신규업체 기업진단보고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감사·검토보고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 발주처 공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구분하고,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01 — 기술용역 적격심사 개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는 단순한 자본금 등록요건 확인이 아니라, 입찰공고가 정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신규업체는 정기결산 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기업진단보고서 등 대체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태는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등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방식 중 공고 조건을 따르고, 학술연구용역은 신용평가방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핵심 정리

  • 경영상태 평가방법 —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PQ 대상 여부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방식 중 공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업체 — 정기결산 자료가 부족한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별도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소액 구간 구분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은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장 발급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학술연구용역 — 학술연구용역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공고 기준을 먼저 봅니다.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 제출기한이 짧을 수 있어 재무자료와 증명서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영상태 평가부문(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입찰 참가자의 경영상태를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추정가격 구간별 제출자료는 공고문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시행일 2026. 7. 1. 시행본 기준 · law.go.kr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기술용역 기업진단에서는 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입찰공고와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상담 시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공고세부기준2추정가격구간3재무제표정리4평가자료작성5진단보고서발행6제출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응은 입찰공고·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 → 추정가격 구간 확인(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 평가 가능) → 재무제표 정리 → 경영상태 평가자료 작성 →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 제출처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고별 세부기준이 다르므로 공고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행안부 예규 기준으로 구분할 사항

5억원 미만·2억원 미만 용역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으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은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장 발급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은 같은 소액 구간이라도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공고 기준을 먼저 봅니다.

신규업체 경영상태 서류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는 경영상태 서류로 공인회계사 감사, 신규업체 기업진단보고서 등,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구분합니다.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자료에서는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실적 대신 경영상태로 평가하고, 기준비율 산정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4가지

용역 종류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PQ 대상 여부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업체 여부

정기결산 자료가 부족한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별도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 선택

기술용역은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방식 중 공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 제출기한이 짧을 수 있어 재무자료와 증명서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경영상태 평가자료 준비 목록

입찰공고·적격심사 요청서

발주처가 요구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제출기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재무제표·결산서류

정기결산서, 반기결산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감사·검토보고서 등 공고가 요구하는 자료

기업진단보고서

신규업체 등 공고·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경영상태 확인자료로 준비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경영상태 평가에서 요구될 수 있는 신용평가기관 발급자료

실적·기술인력 자료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등

기타 보완자료

발주처 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추가 경영상태·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은 공고별 세부기준이 다릅니다. 공고문과 제출서류 목록을 보내주시면 필요한 자료만 먼저 분리합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가요?
A. 모든 기술용역에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업체이거나 발주처의 경영상태 제출서류 목록에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입찰공고와 적격심사 요청서를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Q. 학술연구용역도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A. 학술연구용역은 신용평가방법 등 별도 평가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 요구하는 평가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Q. 기술·학술용역 경영상태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중 무엇으로 보나요?
A.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는 공고와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재무비율·신용평가 또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된 유효기간 안의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합니다.
Q.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은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을 입찰자가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학술연구용역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고문에서 용역 종류와 P.Q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Q.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나요?
A. 행정안전부 예규의 경영상태 평가 단서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은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장 발급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이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해 드리며, 실제 제출 가능 자료는 공고문,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협회 경영상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Q. 신규업체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따로 준비하나요?
A. 제출서류 목록표의 경영상태 항목에는 공인회계사 감사, 신규업체 기업진단보고서 등,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신규업체는 결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말고,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과 심사분야를 기준으로 기업진단보고서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서 5천만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나요?
A. 공고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자료는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실적 대신 경영상태 항목으로 평가하고, 기준비율 산정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최초결산서 작성 가능 여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재무비율 방식이면 어떤 비율을 확인하나요?
A. 재무비율 방식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 최근년도 재무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기준비율과 적용 업종은 공고별로 다를 수 있어, 공고문에서 평가방법을 확인하고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지 판단해 안내드립니다.
Q. 기술용역 경영상태 평가는 무엇을 보나요?
A.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종합평가 등 공고와 심사기준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재무제표, 감사·검토보고서, 세무사 확인 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신규법인이라 결산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신규법인은 정기결산 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발주처가 기업진단보고서 등 대체 경영상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립일, 가결산 기준일, 입찰 제출기한을 대조해 맞춰야 합니다.
Q. 국방부·방위사업청 용역 적격심사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 여부는 해당 공고와 세부기준 원문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공식 직접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고, 공고문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만 분리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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