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스튜디오의 카메라와 조명 장비

방송법 제9조의2 · 방송법 시행규칙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업진단신청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자본금 또는 개인 재산평가액, 최다출자자 지분, 사업계획서, 방송시설 자료를 제출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01 — 개요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은 등록·신고 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재산평가액과 최다출자자 지분을 나란히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재무제표 제출이 아니라, 등록·신고 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본금, 개인 재산평가액, 최다출자자 지분, 사업계획과 방송시설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적용 예외와 편성 유형에 따라 요구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양식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등록·신고 구분 —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제출양식과 심사 흐름이 달라지므로 관할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진단기준일 — 신규 등록·신고 제출 전날부터 30일 이내 진단기준일로 보며, 양도양수계약일·법인합병등기일·법인분할등기일도 절차별 기준일로 삼습니다.
  • 재무 검토 — 법인 자본금 또는 개인 재산평가액과 최다출자자의 소유주식·지분 비율 산정을 핵심 검토 항목으로 둡니다.
  • 부실자산 처리 — 현금 2% 초과 부실자산·재고자산 10% 초과 겸업자산 기준으로 자산을 구분합니다.
  • 서류 보존 — 진단서류 5년 이상 보존·미제출 부분 부실자산 처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진단요령

방송법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변경등록·신고 근거 조문입니다. 세부 진단 기준은 방송법 시행규칙의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이 정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4. 21. 시행본 기준 · law.go.kr

방송법 시행규칙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

법인 자본금 또는 개인 재산평가액, 최다출자자 소유주식·지분 비율, 부실자산·겸업자산 판정 기준을 정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5. 4. 23. 시행본 기준 · law.go.kr

방송채널사용사업 진단요령 기준 구분

구분확인 내용
적용 근거방송법 제9조의2 및 방송법 시행규칙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
진단 대상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준비하는 법인·개인 사업자
재무 검토법인 자본금 또는 개인 재산평가액, 예금증빙, 재무제표, 부실자산 여부
지분 검토최다출자자 소유주식·지분 비율, 주주명부, 특수관계 자료

적용 예외 확인

상품소개와 판매 전문편성·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외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은 편성 유형과 사업 구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보고서 필요 여부를 신청양식과 제출처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법인 자본금·개인 재산평가액(방송법 진단요령 기준)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으로 법인 자본금 또는 개인 재산평가액을 확인하고(방송법 시행규칙 진단요령), 최다출자자 소유주식·지분 비율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은 등록·신고 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본금, 개인 재산평가액, 최다출자자 지분, 사업계획과 방송시설 관련 자료를 확인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신고 제출 전날부터 30일 이내 진단기준일로 보며, 양도양수계약일·법인합병등기일·법인분할등기일도 절차 유형별 진단기준일로 삼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 기준을 나란히 확인하게 됩니다: 현금 2% 초과 부실자산·재고자산 10% 초과 겸업자산, 매출채권 1년 이상 부실자산·가지급금 1개월 급여 초과 부실자산·대여금 전액 겸업자산, 유가증권 취득원가·시가 하락 반영·관련 없는 투자자산 겸업자산, 토지·건물 취득가액 원칙·자산재평가법 평가액·충당금 1년 소급, 실질자본금 비업무용 자산·실질부채·겸업자본 차감, 겸업비율 수입금액·고정자산 비율, 선급제세 환급통보 세액만 실질자산·그 외 제세 부실자산, 부외부채 금융자료·세무자료 면밀 검토, 외화부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평가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지 않던 법인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신규 증자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시 실질자본 평정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류 5년 이상 보존·미제출 부분 부실자산 처리 원칙도 적용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맞춘 재무제표와 증명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과 라디오·데이터·VOD 신고 제출양식 구분이 대상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고, 대표자·편성책임자 이력서·주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법인회사소개서·위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접수 전 관할기관 안내문과 민원서식을 확인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제출자료

등록신청서·신고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 구분하고 관할기관 제출양식을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신청서·기업진단보고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맞춰 준비하고 5년 이상 보존 대상 자료를 구분합니다.

자본금·재산평가 자료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재산평가액 기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무상태 자료를 분리합니다.

최다출자자 지분 자료

최다출자자 지분 산정에 필요한 주주명부와 지분관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편성자료

방송채널 운영 계획, 편성 방향, 프로그램 공급 구조 등 등록·신고 목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방송시설·전송 관련 자료

방송시설 보유 또는 이용계획, 송출·전송 계약, 위탁 운영 여부 등 관할기관 요구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력서·임대차·위임 자료

대표자·편성책임자 이력서·주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법인회사소개서·위임장 확인이 필요한 부속서류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등록·신고 구분, 편성 유형,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용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하며,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06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과 최다출자자 지분 검토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을 청구합니다.

09

관할관청 제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가요?
A. 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또는 신고 절차에서는 기업진단신청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합니다. 다만 등록·신고 구분, 편성 유형, 적용 예외 여부에 따라 자료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할기관 안내와 신청양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무엇을 중심으로 기업진단을 하나요?
A.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은 자본금 또는 개인 재산평가액과 최다출자자의 소유주식·지분 비율 산정을 핵심 검토 항목으로 둡니다. 주주명부, 등기, 재무제표, 예금증빙을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대조해 드립니다.
Q.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 구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만 준비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는 기업진단신청서와 기업진단보고서 외에도 사업계획서, 방송시설 자료, 대표자·편성책임자 이력서·주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법인회사소개서·위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과 라디오·데이터·VOD 신고 제출양식 구분이 대상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기관 안내문과 민원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규 등록·신고 제출 전날부터 30일 이내 진단기준일로 봅니다. 제출 전날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도양수계약일·법인합병등기일·법인분할등기일도 절차별로 진단기준일이 되므로 유형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현금과 재고자산은 전부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현금 2% 초과 부실자산·재고자산 10% 초과 겸업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예금도 잔액증명서와 1개월 이상 은행거래 실적증명을 대조해 일시조달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서류는 보존해야 하나요?
A. 네. 진단서류 5년 이상 보존·미제출 부분 부실자산 처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진단을 받는 자가 진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맞춘 재무제표와 증명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매출채권·가지급금·대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매출채권 1년 이상 부실자산·가지급금 1개월 급여 초과 부실자산·대여금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매출채권 등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 임직원 1개월 급여액 범위만 인정하며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합니다.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유가증권과 투자자산은 어떻게 보나요?
A. 유가증권 취득원가·시가 하락 반영·관련 없는 투자자산 겸업자산 원칙을 적용합니다. 유가증권은 취득원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상장주식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시가로 평가하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자산 증가로 보지 않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가합니다.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토지·건물과 충당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토지·건물 취득가액 원칙·자산재평가법 평가액·충당금 1년 소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취득가액 평가가 원칙이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보고,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기준으로 계상된 금액을 인정하되 진단기준일이 사업연도 중이면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Q. 방송채널사용사업에서 겸업이 있으면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실질자본금 비업무용 자산·실질부채·겸업자본 차감으로 계산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과 실질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며, 겸업이 있으면 겸업자본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면 그 기준자본금을 차감하고, 구분 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겸업비율 수입금액·고정자산 비율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비율 산정이 어려우면 고정자산 금액 비율로 대신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규 등록에서 증자분도 실질자본으로 인정되나요?
A. 신규 증자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시 실질자본 평정이 가능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지 않던 법인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분이나 유상증자분을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사용한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해당 증자분을 방송채널사용사업 실질자본으로 평정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방송 관련 사업자가 같은 진단요령을 적용받나요?
A. 아닙니다. 상품소개와 판매 전문편성·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외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등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설법인도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설립등기일, 자본금 납입일, 예금증빙 발급일, 등록·신고 예정일을 진단기준일과 대조해 맞추고, 사업계획서와 주주구성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A.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 초안, 관할기관 안내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예금증빙, 사업계획서, 방송시설·송출 관련 자료, 대표자·편성책임자 이력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초안을 보내주시면 필요한 기업진단 자료를 분리해드립니다.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선급제세, 부외부채, 외화부채도 확인하나요?
A. 네. 선급제세 환급통보 세액만 실질자산·그 외 제세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선급제세 중 제세결정기관이 환급통보한 세액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제세는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는 부외부채 금융자료·세무자료 면밀 검토가 필요하며, 외화부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평가를 적용합니다.

다른 업종 기업진단 서비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상담 문의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가장 빠른 상담은 전화입니다

부재중이거나 통화가 어려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문의를 남겨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전화드립니다.

온라인 문의 남기기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Related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