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사무실 책상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8조·제19조

면허 양도양수 기업진단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면허 양도양수와 합병·분할에서는 거래 구조, 양도·양수계약일, 양수인의 실질자본금, 계약서·등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 개요

계약일과 양수인 자본금부터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8조·제19조는 각각 건설업 양도·상속·합병에 따른 지위 승계, 30일 이상 공고, 양도 대상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제20조는 양도 제한 사유를 정합니다. 기업진단 단계에서는 인허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제출 목적에 맞는 기준일과 양수인의 실질자본금 충족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면허 양도양수 기업진단 핵심 정리

  • 진단 범위 — 면허 양도양수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과 재무자료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인허가 수리 여부는 관할기관 판단입니다.
  • 진단기준일 — 건설업 양도양수는 양도·양수계약일이 기준일 후보가 되므로 계약일과 등기 일정을 대조합니다.
  • 양도인·양수인 자료 분리 — 양도인 면허·계약·승계 자료와 양수인 재무제표·예금증빙·자본금 자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건설업 양도 공고 — 건설업 양도 공고문은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며, 업종·양도 예정 연월일·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기한을 명시합니다.
  • 양도 제한 사유 — 영업정지 처분기간이나 등록말소 처분 효력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는 양도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8조·제19조

제17조는 건설업 양도와 상속·합병에 따른 지위 승계, 제18조는 30일 이상 공고, 제19조는 양도 대상 권리·의무를 규정하며, 양도 제한 사유는 제20조가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업종의 양도양수는 각 업종별 법령과 제출처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5. 11. 27. 시행본 기준 · 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양도양수 관련 조문별 정리
조문규정 내용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건설업 양도·합병 신고와 양수인·합병법인·상속인의 지위 승계를 규정합니다. 상속·합병에 따른 승계도 이 조에 포함됩니다.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양도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 권리·의무, 하자담보 책임 등 양도 대상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 효력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 등 양도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상속·합병에 따른 지위 승계는 제18조·제19조가 아니라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에 포함됩니다. 제18조는 양도 공고, 제19조는 양도 대상 권리·의무, 제20조는 양도 제한 조문입니다.

업종별 양도양수 근거 법령

양도양수 시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업종은 건설업만이 아닙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업 양도양수는 업종별 법령·제출처 안내에 따라 자료·등록기준·자본금 증빙 구분이 필요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의약품도매상 등도 양도·양수·지위승계 시 진단자료를 확인합니다.

업종별 양도양수 근거 법령과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요건
업종근거 법령·조문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양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필요(명문)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양도인·양수인 모두 진단 필요 — 양도인은 반납 조건, 양수인은 등록기준 충족 확인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9조양도인·양수인 모두 진단 필요 — 양도인은 반납 조건, 양수인은 등록기준 충족 확인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지위승계)필요 — 소방시설공사업에 한정(설계·감리업 제외)
국가유산수리업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0조필요 — 양도·합병·상속 신고 서식에 명시
의약품도매상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필요 — 도매상 양도·양수의 경우 기업진단서(기업진단보고서) 명문
여행업·국제회의기획업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지위승계 시 등록기준(자본금) 충족 확인(보고서 명문 여부는 관할 확인)

각 법령의 정확한 시행일·별표·서식 명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law.go.kr 원문과 관할기관 최신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위승계 조문이 있어도 기업진단보고서 명문 요건은 업종·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인·양수인 기업진단, 누가 무엇을 내나

면허 양도양수 진단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면허 양도양수 기업진단에서는 양도기업(양도인)과 양수기업(양수인) 양쪽을 지원하며, 양도양수 절차 안내부터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까지 다룹니다. 핵심은 양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양도인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 재무제표 확인 자료 구분입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의 기업진단 역할 비교
구분양수인(양수기업)양도인(양도기업)
기업진단보고서 주체양수인은 신규 등록기준(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양도인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면허 반납 조건 충족 여부(등록기준 유지 상태)를 진단으로 확인받습니다.
진단·확인 기준일양도·양수계약일이 진단기준일 후보입니다(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는 그 등기일).계약일 직전 월말일까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토 목적양수인 실질자본금 검토로 등록기준 충족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한 법인이 양수도를 통해 우회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제재 절차가 먼저 착수될 수 있어, 양수인 입장에서는 인수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양도인 등록기준 미달은 양수인의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양도인이 계약일 직전 월말일 기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제재 절차가 먼저 착수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양도 신고 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수를 준비한다면 양수인의 실질자본금뿐 아니라 양도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도 계약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1거래구조확인2업종별등록기준3기준일확정4자료분리양도·양수5실질자본검토6경유확인세금계산서7관할관청제출
면허 양도양수 진단은 거래구조 확인(주식양수도·등록 양도·영업양수도·합병분할) → 업종별 등록기준 확인 → 진단기준일 확정 → 양도인·양수인 자료 분리 → 양수인 실질자본금 검토 → 협회 경유확인·세금계산서 발급 → 관할관청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도양수 진단이 필요한 주요 상황

건설업 등록 양도

건설업 등록 자체를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의 등록기준 유지 상태와 양수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실질자본금 검토가 핵심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업 양도양수

업종별 법령과 제출처 안내에 따라 양도인·양수인 자료, 등록기준, 자본금 증빙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법인 합병·분할

합병·분할 등기일, 변경등기일, 승계 범위, 자본금 변경 여부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제출자료가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와 등록 양도 구분

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면허 등록을 양도하는 절차는 기업진단 필요 여부와 검토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토 순서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양도·양수 계약 예정일을 듣고 필요 자료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거래 구조 확인

주식양수도, 등록 양도, 영업양수도, 합병·분할 중 어떤 구조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04

업종·등록기준 확인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자본금 기준과 제출처 안내를 확인합니다.

05

진단기준일 확정

건설업 양도양수는 양도·양수계약일이 기준일 후보가 되므로 계약일과 등기 일정을 대조합니다.

06

양도인·양수인 자료 분리

양도인 면허·계약·승계 자료와 양수인 재무제표·예금증빙·자본금 자료를 구분합니다.

07

실질자본금 검토

부실자산, 겸업자산, 사용 제한 예금, 단기 차입금 등을 반영해 양도인의 반납 조건과 양수인의 등록기준 충족 가능성을 각각 확인합니다.

08

제출 전 보완위험 정리

계약서, 합병·분할 등기자료, 관할기관 요청문구, 보완요청 가능성을 제출 전에 점검합니다.

09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진단보고서 작성(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후 소속 협회 경유확인을 거쳐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을 청구합니다.

10

관할관청 제출

완성된 자료를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양도양수는 등록기준 전체 검토와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와 실질자본금을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양도 신고, 지위 승계, 공고,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발주자 동의 등은 업종별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분할 관련 의사결정 자료
  • 양도인 등록증·등록수첩, 공사계약·하자담보 등 승계 관련 자료
  • 건설업 양도 공고문: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공고, 건설업 종류, 양도 예정 연월일,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기한·장소, 양도인·양수인 소재지·상호·성명
  • 양수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재무제표
  • 양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양도인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 재무제표 확인 자료
  • 양수인 예금잔액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또는 공제조합의견서, 포괄양도 승계 여부 확인
  • 시공 중 공사 발주자 동의서와 하자담보 책임기간 각서
  • 자본금 변경등기, 증자, 출자금, 차입금 관련 증빙
  • 관할기관 또는 협회가 요청한 별도 안내문·보완요청서

계약 전 확인할 사유

등록 가능 보장 금지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과 재무자료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인허가 수리 여부는 관할기관 판단과 전체 등록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양수도와 등록 양도 혼동

법인을 그대로 인수하는 거래와 특정 면허를 양도하는 절차는 승계 범위와 기업진단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착오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분할 등기일,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섞이면 예금증빙과 재무제표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은 부채·부실자산

양수인의 단기 차입금, 가지급금, 대여금, 사용 제한 예금은 실질자본금 산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 제한·확인 사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 효력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양도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자 확인 증명도 함께 점검합니다.

면허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 양도양수 기업진단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양도인·양수인 자료를 구분하고, 양수인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과 기준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재무제표와 예금증빙을 바탕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Q. 건설업 양도양수의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건설업 양도양수는 양도·양수계약일이 기준일 후보가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거래 구조, 등기 일정,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A. 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양도양수는 양도인·양수인 모두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양도인은 면허 반납 조건, 양수인은 신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각각 진단받습니다.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제출서류 예시상 양수인이 양도·양수계약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양도인은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 재무제표로 계약일 직전 월말일까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양도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제재 절차가 먼저 착수될 수 있어, 계약 전에 양쪽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건설업 양도양수 제출서류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공제조합 서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대한건설협회 제출서류 예시에서는 양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양도인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 재무제표 확인 자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또는 공제조합의견서를 구분합니다. 포괄양도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승계하는 경우 양수업체 미제출 가능 여부를 공제조합의견서와 제출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중 공사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은 공사는 발주자 동의서와 하자기간 각서 등 기업진단 외 서류도 확인합니다.
Q. 주식양수도도 같은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와 면허 등록 자체를 양도하는 절차는 승계 범위와 제출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먼저 구분한 뒤 기업진단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도 건설업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A.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 효력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면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관할기관 안내와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설업 양도 공고문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건설업 양도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양도하려는 건설업의 종류, 양도 예정 연월일,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과 장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상호·성명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 자료와 별도로 공고문 항목을 점검합니다.
Q. 계약 후에 문의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기준일과 예금증빙이 이미 정해진 뒤라면 보완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일, 증자일, 등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 전 사전검토가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안내

면허 양도양수 상담 문의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가장 빠른 상담은 전화입니다

부재중이거나 통화가 어려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문의를 남겨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전화드립니다.

온라인 문의 남기기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Related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