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별표 7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보수단청업 2억원 이상, 전문업·감리업 5천만원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01 — 개요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종목별 등록기준 이상인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시 자본금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드리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별표 7의 종목별 기준자본금과 대조해 드립니다.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기준자본금 —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2억원 이상, 전문업·감리업 5천만원 이상입니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은 시행령 별표 7상 자본금 항목이 없습니다.
  • 자본금 산정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주식회사 외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합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업등 외 자본금 제외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별도 확인서 —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포함입니다. 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담보·현금 예치·출자 확인 성격입니다.
  • 명칭 변경 — 국가유산수리업(구 문화재수리업)으로 2024년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며 용어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근거 법령·종목별 기준자본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별표 7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으로 종목별 자본금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기술능력, 시설 기준을 정합니다. 법률 2026. 5. 12. 시행본, 시행규칙 2026. 5. 12. 시행본을 함께 적용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5. 17. 시행본 기준 · law.go.kr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별표 7 등록 요건 · 법률 2026. 5. 12. 시행본 · 시행령 2026. 5. 17. 시행본 · 시행규칙 2026. 5. 12. 시행본

종목명기준자본금(법인·개인)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2억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조경업5천만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 보존과학업5천만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식물보호업5천만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 단청공사업5천만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 목공사업5천만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석공사업5천만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 번와공사업5천만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 미장공사업5천만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온돌공사업5천만원 이상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본금 항목 없음
국가유산감리업5천만원 이상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2억원 이상 · 전문업·감리업 5천만원 이상 ·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자본금 항목 없음.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 안내

2024년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며, 국가유산수리업(구 문화재수리업)으로 법령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등록 요건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입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종합(보수단청) 2억원전문·감리 5천만원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종목별 기준자본금(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2억원, 전문국가유산수리업·국가유산감리업 각 5천만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별표 7)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은 자본금 항목이 없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은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은 보수단청·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단청·목공·석공·번와·미장·온돌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며, 종목별로 기준자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고, 주식회사 외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은 자본금을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보되,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업등 외 자본금 제외 원칙이 적용됩니다.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포함입니다. 이 확인서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담보·현금 예치·출자 확인 성격이며, 발급기관은 국가유산수리협회·지정 은행·지정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 확인서 대상과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구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도지사 제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법인합병·상속 신고는 양수인·합병 후 법인·상속인 기업진단보고서와 시행령 제12조 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지 제8호 기술자·기능자 보유 현황,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록증·등록수첩도 함께 준비합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는 상시 근무 기술자·다른 법령 등록 기술인력 산정 제외 원칙이 적용되며,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시 2개월 이내 충원해야 등록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자본금 항목 없음이 시행령 별표 7의 특징이지만, 실측설계업과 감리업 함께 등록 시 하나의 사무실 가능 규정처럼 시설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완료 후에는 소속 협회 경유확인을 거쳐 국가유산청·관할기관 제출 기업진단으로 절차를 마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 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시행령 제12조 확인서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 등록신청 시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준비하는 구비서류입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담보·현금 예치·출자 확인 성격입니다. 발급기관은 국가유산수리협회·지정 은행·지정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입니다.

양도·합병·상속 신고 서류

양도·법인합병·상속 신고는 양수인·합병 후 법인·상속인 기업진단보고서와 시행령 제12조 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지 제8호 기술자·기능자 보유 현황,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록증·등록수첩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등록 종목,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06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업종별 자본금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충족 여부 판단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을 청구합니다.

09

관할관청 제출

국가유산청 또는 시·도에 보고서 제출. 국가유산청·관할기관 제출 기업진단으로 절차를 마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7의 등록 요건 맥락에서 자본금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절차입니다. 현행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26. 5. 12. 시행본, 시행령 2026. 5. 17. 시행본, 시행규칙 2026. 5. 12. 시행본을 대조합니다.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업종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Q. 국가유산수리업 기준자본금은 종목별로 얼마인가요?
A.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입니다.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업종별로 5천만원 이상, 국가유산감리업도 5천만원 이상이며,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자본금 항목 없음이 시행령 별표 7의 특징입니다.
Q. 국가유산수리업과 과거 문화재수리업은 같은 건가요?
A. 국가유산수리업(구 문화재수리업)이 맞습니다. 2024년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법령 용어도 문화재수리업에서 국가유산수리업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등록의 표시·전환·경과 사항은 국가유산청·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국가유산수리업 여러 종목을 동시에 등록할 때 자본금이 합산되나요?
A. 국가유산수리업등은 업종별 등록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동시 등록 시 자본금 중복 인정 여부는 국가유산청 또는 관할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신청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외에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가 포함됩니다. 이 확인서는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에 해당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 확인서 대상과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구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도지사 제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유산수리업 양도·법인합병·상속 신고 때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가요?
A. 네. 양도·법인합병·상속 신고는 양수인·합병 후 법인·상속인 기업진단보고서와 시행령 제12조 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제17호·제18호 서식은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상속인에 관한 기업진단보고서와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둡니다.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록증 및 등록수첩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확인서는 금액을 어떻게 보나요?
A.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담보·현금 예치·출자 확인 성격입니다.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발급기관은 국가유산수리협회·지정 은행·지정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보는 자료라면, 이 확인서는 별도 보증·예치·출자 성격의 확인서이므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개인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A. 시행령 별표 7 비고는 개인의 경우 자본금을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보며,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위한 영업용 자산평가액만 인정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업등 외 자본금 제외 원칙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는 업종 전용 자산과 다른 사업 자산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식회사 외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은 무엇을 보나요?
A. 시행령 별표 7 비고는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 외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합니다. 재단법인·사단법인 등 비주식회사 법인은 등기·정관·출자금 증빙과 실질자본금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출자금 기준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면 사무실도 각각 필요하나요?
A. 실측설계업과 감리업 함께 등록 시 하나의 사무실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 소재지 사용 가능 여부, 임대차계약서, 전용면적 등 실제 시설 증빙은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다른 법령에 이미 등록된 기술인력을 국가유산수리업 기술능력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A. 상시 근무 기술자·다른 법령 등록 기술인력 산정 제외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를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자격정지자는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된 사람은 기술능력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예외입니다.
Q.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상시 근무할 수 없게 되면 보유기준 미달을 언제까지 보완해야 하나요?
A.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시 2개월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학교·공공기관·기업체 재직,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해 보유기준에 미달하면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등록 유지와 실태점검 대응에서는 결원 발생일과 충원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Q.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이메일·팩스·카카오톡 비대면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보고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긴급 당일 발행 상담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도 가능하니 사전에 전화 상담(031-501-9202)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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