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75호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국가유산수리업(구 문화재수리업) 전 종목(보수단청·조경·식물보호·목공·번와 등)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2024년 국가유산청 출범 이후 변경된 고시 기준을 완벽히 반영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개요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75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시 제출이 의무화된 공식 절차입니다. 2024년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기관명 변경과 함께, 기존 문화재수리업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은 보수단청·조경·식물보호·목공·번와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목별로 기준자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은 국가유산청고시 기준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정확한 진단을 제공합니다.
📌 기관명 변경 안내
2024년 5월 17일부로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시명: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75호 (구: 문화재청고시)
국가유산수리업 종목별 기준자본금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75호 기준 · 법인·개인 동일 적용
| 종목명 | 기준자본금 (법인·개인) | 주요 내용 |
|---|---|---|
| 보수단청업 | 2억원 | 국가유산 보수 및 단청 공사 |
| 조경업 | 0.5억원 | 국가유산 조경 관련 |
| 식물보호업 | 0.5억원 | 수목 등 식물 보호 |
| 목공업 | 0.5억원 | 목재 공사 관련 |
| 번와업 | 0.5억원 | 기와 제작·시공 |
| 보존과학업 | 0.5억원 | 문화재 보존과학 처리 |
| 단청업 | 0.5억원 | 단청 관련 |
| 한식석공업 | 0.5억원 | 한식 석조물 공사 |
| 한식미장업 | 0.5억원 | 한식 미장 공사 |
| 온돌업 | 0.5억원 | 온돌 관련 공사 |
| 국가유산수리감리업 | 0.5억원 | 국가유산 수리 감리 |
핵심 구분
보수단청업 → 2억원 | 그 외 모든 종목 → 5천만원(0.5억원)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 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전화·온라인 상담
등록 종목 확인,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 협의
서류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
진단 가능 여부 검토
서류 검토 → 진단 착수 여부 통보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종목별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 판단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경유확인 및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관할관청 제출
국가유산청 또는 시·도에 보고서 제출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Q. 국가유산수리업 기준자본금은 종목별로 얼마인가요? ▼
Q. 국가유산수리업과 과거 문화재수리업은 같은 건가요? ▼
Q. 국가유산수리업 여러 종목을 동시에 등록할 때 자본금이 합산되나요? ▼
Q.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나요? ▼
Q.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보고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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