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2호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의약품도매상 허가·갱신을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일반 의약품도매상 5억원, 수입·한약·원료의약품 2억원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합니다.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개요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은 약사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2호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허가·갱신 시 제출이 의무화된 공식 절차입니다.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허가 유형별 기준자본금(일반 5억원, 수입/한약/원료/안전상비/시약 2억원)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도매소매업(G)의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1,000억원 이하입니다. 신규 허가부터 갱신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의약품도매상 기준자본금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2호 기준 · 법인·개인 동일 적용
| 허가 유형 | 기준자본금 |
|---|---|
| 일반 의약품도매상 | 5억원 |
| 수입의약품 도매상 | 2억원 |
| 한약 도매상 | 2억원 |
| 원료의약품 도매상 | 2억원 |
| 안전상비의약품 도매상 | 2억원 |
| 시약의약품 도매상 | 2억원 |
중소기업 범위 (G 도매·소매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기업진단전문법인(주)의 진단 대상 범위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 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재고자산 서류
의약품 재고 증빙, 원가명세서 등 (해당 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진행 절차
전화·온라인 상담
허가 유형(일반/수입/한약 등) 확인, 진단기준일 협의
서류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
진단 가능 여부 검토
서류 검토 → 진단 착수 여부 통보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기준자본금(5억원 또는 2억원) 충족 여부 판단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경유확인 및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관할관청 제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시·도에 보고서 제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Q. 의약품도매상 기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
Q.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대상 기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Q. 의약품도매상 허가 갱신 시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
Q. 수입의약품과 일반 의약품도매상의 기준자본금이 다른가요? ▼
Q.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보고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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