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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별표 1

경비업 기업진단

경비업 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었는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으로 확인합니다. 경비업은 법인만 허가 대상이며, 자본금은 확보계획서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허가 신청 시점의 실보유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합니다.

01 — 개요

경비업 기업진단은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재무상태표 실질자본으로 검증해 별표 1 기준 충족 여부를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경비업 허가·변경허가를 준비하실 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하신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산정해 드리고,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 경비업무별 자본금 기준과 대조해 드립니다. 다만 확인 결과는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비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허가 요건 — 경비업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대상이며, 허가 시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별표 1).
  • 법인만 허가 — 경비업법 제3조는 경비업을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법인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실보유 — 자본금은 확보계획서로 대체할 수 없어 허가 신청 시점에 실제로 보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 — 시설·장비만 1개월 유예 가능).
  • 허가 심사 항목 — 시·도경찰청장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신용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
  • 자본금 금액 — 경비업무 종류별 자본금은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며, 현행 별표 1의 금액은 관할 시·도경찰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자본금 요건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제4조제1항 · 별표 1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은 별표 1의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자본금은 확보계획서 대체 대상에서 제외되어 허가 신청 시점에 실보유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신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1. 8. 시행본 기준 · law.go.kr

자본금은 확보계획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는 시설·장비 등은 확보계획서 제출 후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도록 유예하지만, 자본금은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 시점에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해야 하며, 재무진단으로 실질자본을 증명합니다.

경비업무의 종류 (경비업법 제2조)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및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로 구분되며, 자본금 기준은 경비업무 종류별로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됩니다. 진단은 신청하려는 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을 관할 시·도경찰청 안내에 따라 확인해 반영합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경비업무 종류별 (별표 1)법인 전용 · 실보유 필요
경비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경비업무 종류별 자본금 기준(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경비업은 법인만 허가 대상이며, 자본금은 확보계획서로 대체할 수 없어 허가 신청 시점에 실제로 보유해야 합니다.

경비업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경비업 기업진단은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정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경비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고, 경비업법 제3조에 따라 법인만 영위할 수 있으므로 진단 대상도 법인의 재무자료입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확인하며,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경비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검토의 핵심은 확보계획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비인력·시설·장비는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지만, 자본금은 그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경비업 기업진단에서는 납입자본금의 명목값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산정해, 허가 신청 시점에 자본금 기준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심사에서는 자본금뿐 아니라 대표자·임원의 경력과 신용도 검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 진단기준일은 허가·변경허가 신청 예정일에 맞추고,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 일시조달로 부풀린 자본이 아닌지 대조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경비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진단기준일을 잡고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

경비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놓치기 쉬운 확인 항목

시설·장비는 유예, 자본금은 실보유

일반적으로 잘 안내되지 않는 논점입니다. 시설·장비는 확보계획서로 허가일부터 1개월 유예가 되지만, 자본금은 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 신청 시점의 실질자본으로 자본금 기준을 증명해야 합니다.

허가 심사의 신용 검토

시·도경찰청장은 자본금 외에 대표자·임원의 경력과 신용도 검토합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 자본금 실질자본 산정과 별도로, 재무자료에 드러나는 부채·연대보증 등 신용 관련 항목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경비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신설법인 평균잔액 확인(공사업 진단 요령 준용, 통상 20일)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법인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임원 이력서

경비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경비업무 종류, 허가·변경허가 목적,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등 일체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06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 산출, 별표 1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 판단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을 청구합니다.

09

관할관청 제출

관할 시·도경찰청 안내에 따라 제출

경비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경비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경비업 기업진단은 경비업 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셨는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으로 확인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부실자산을 차감해 실질자본을 산정해 드리고,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 경비업무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적격·부적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Q. 경비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경비업 자본금은 경비업무 종류별로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의 자본금 금액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별표 1 금액은 관할 시·도경찰청 안내로 확인한 뒤 진단에 반영합니다.
Q. 경비업 자본금도 확보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는 시설·장비 등은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도록 유예하지만, 자본금은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허가 신청 시점에 실제로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Q. 경비업 허가는 등록과 다른가요?
A. 경비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대상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신용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Q. 개인사업자도 경비업 허가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경비업법 제3조는 경비업을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인이 별표 1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경비업 기업진단은 누가 수행하나요?
A. 경비업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기업진단전문법인(주)가 수행합니다. 우리 법인은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하며,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정하고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업진단 실무에서 진단자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업종별 소관 규정·제출처 안내에 따라 확인). 다만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은 관련 규정상 공인회계사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하고, 경비업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경비업 기업진단 서류와 진단기준일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재무제표, 부속계정명세서,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진단기준일은 허가·변경허가 신청 예정일을 기준으로 잡고,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 일시조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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