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 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변경·양도양수 및 실태조사 대비를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법인·개인 기준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충족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합니다.

01 — 개요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이 법인·개인 각 1억5천만원 이상인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변경·양도양수·실태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진단자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자본금 기준과 대조합니다.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기준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원(1.5억원) 이상입니다.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입니다.
  • 기술능력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을 두고,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도 필요하며(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 대상 —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이며, 정보통신공사업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설법인 진단기준일 — 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가 진단기준일이며,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기준신고 — 등록기준신고 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로 안내되는 자료가 있어, 3년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시·도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기준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기능계 1명 이상,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등 시설 기준을 정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3. 24. 시행본 기준 · law.go.kr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등록기준 (법인·개인 동일)

구분기준자본금
법인1억5천만원 이상
개인1억5천만원 이상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법인 1.5억원개인 1.5억원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법인·개인 모두 기준자본금 1억5천만원(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이상인지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는 자본금을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보며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보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해 공사업을 신청한 때에는 국내지사설립자본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설법인은 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를 진단기준일로 잡습니다.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을 확인하며,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금 예치기간을 진단기준일과 대조합니다.

관할 시·도와 관련 협회 안내에 따라 실태조사 또는 등록기준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본금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안내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미달 판정되는 주요 원인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1억5천만원을 넘더라도, 진단자가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확인되면 실질자본금이 차감되어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진단기준일 직전에만 예금이 채워진 일시조달 자금 —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으로 확인됩니다.
  • • 대표이사·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이 결산 시점까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 공사미수금(매출채권)은 계상됐지만 대응하는 공사원가·매입채무가 함께 반영되지 않은 경우
  • • 공사업 외의 사업(겸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경우
  • • 신설법인이 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 45일 이내 진단기준일을 벗어나 예금 예치기간이 대조되지 않는 경우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계정별 실질자산·부실자산 판정 기준

계정과목실질자산으로 인정부실·겸업자산 처리
현금자본총계 1% 이내, 실사·장부 일치1% 초과분·실재성 불명은 부실자산
예금정상 예금(일시조달 아님)질권설정·인출제한 예금은 겸업자산
매출채권(공사미수금)정보통신공사업 관련·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2년 초과·부도어음·대손 대상은 부실자산
대여금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은 부실자산
선급금기성금 미정산 계약상 선급금증빙 없는 선납세금 등은 부실자산
보증금사업장 임차보증금·법원 공탁금임직원용 주택보증금·실재성 없는 보증금은 부실자산
무형자산산업재산권 등 지침상 인정 항목일반 영업권·개발비는 부실자산
정보통신공사업체 기업진단지침상 계정과목별 실질자산·부실자산·겸업자산 판정 원칙을 요약한 표입니다. 세부 인정 범위는 진단 시점의 지침과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9개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한 번에 비교하려면 업종별 기준자본금 한눈에 보기를 확인하십시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 잔액증명서, 20일 평균잔액 확인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업종,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 및 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정식 기업진단 계약을 체결합니다.

06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기준자본금(1억5천만원 이상) 충족 여부 판단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감리 의뢰를 거쳐 보고서를 발급하고,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잔금을 청구합니다.

09

관할관청 제출

관할 시·도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내에 따라 제출

놓치기 쉬운 확인 항목

등록기준신고 현황 확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로 안내되는 자료가 있어, 3년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시·도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안내문 기준으로 기업진단보고서 1부,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경력수첩,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경신고와 자본금 변동

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자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도 또는 협회 안내에 따라 진행하며, 등록증·등록수첩·등기부·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변동이 포함되면 기업진단보고서 1부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 제15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정하고, 제68조의3은 처분 전 청문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68조의3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변경·양도양수·실태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진단 절차입니다. 진단자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적격·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기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정보통신공사업 기준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원(1.5억원) 이상입니다.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입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다른 사업 자본금과 합산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는 자본금을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보며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보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해 공사업을 신청한 때에는 국내지사설립자본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능력은 어떻게 보나요?
A.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을 요구하며,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는 사무실도 필요한가요?
A.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등록기준으로 둡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자본금 자료이므로, 등록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용권원, 실제 업무 공간과 사무장비 설치 가능성을 관할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과 제예금은 어떻게 보나요?
A. 정보통신공사업 신설법인은 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가 진단기준일입니다.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을 확인하며,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될 수 있어 사전에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대상 기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은 관련 규정상 공인회계사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진단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관할 시·도와 관련 협회 안내에 따라 실태조사 또는 등록기준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본금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는 지금도 3년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가요?
A.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로 안내되는 자료가 있고, 일부 오래된 정부 민원·관할 안내에는 등록기준신고 제출서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규등록·양도양수·실태조사·변경신고 등 실제 제출 목적과 관할 시·도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안내문 기준으로 기업진단보고서 1부,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경력수첩,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때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가요?
A. 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자 변경은 변경신고 사유와 증빙서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도 또는 협회 안내에 따라 진행하며, 등록증·등록수첩, 등기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 증빙을 확인합니다. 특히 자본금 변동이 포함되면 기업진단보고서 1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단순 변경신고와 자본금 변경 진단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이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청문 위험이 있나요?
A.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 제15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의3은 제66조제1항(제15호 제외)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분 전에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미달 공문이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이 있으면 기업진단보고서 필요 여부와 보완자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시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A. 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시 양도인·양수인 모두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은 반납 조건 충족 여부, 양수인은 신규 등록 기준(1억5천만원 이상)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진단기준일 직전에 예금을 채워 넣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A.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거래내역을 통해 일시조달 여부를 확인하므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한 자금으로 일시적으로 채운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 평가액은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과 일정 기간 평균잔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금 흐름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공사미수금(매출채권)이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중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채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년을 초과한 장기채권, 부도어음, 대손처리 대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며, 국가 등 공공채권이나 법원 확정채권처럼 객관적 회수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Q. 정보통신공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정보통신공사업 외 사업(겸업)에 관련된 자산·부채를 먼저 식별한 뒤, 구분경리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실지귀속으로, 어려우면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 등 합리적 방식으로 안분합니다. 겸업사업에 별도 기준자본금이 있는 경우, 계산된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금보다 작으면 기준자본금 자체를 겸업자본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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