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신고 현황 확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로 안내되는 자료가 있어, 3년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시·도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안내문 기준으로 기업진단보고서 1부,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경력수첩,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 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변경·양도양수 및 실태조사 대비를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법인·개인 기준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충족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합니다.
01 — 개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변경·양도양수·실태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진단자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자본금 기준과 대조합니다.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기능계 1명 이상,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등 시설 기준을 정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3. 24. 시행본 기준 · law.go.kr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등록기준 (법인·개인 동일)
| 구분 | 기준자본금 |
|---|---|
|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는 자본금을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보며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보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해 공사업을 신청한 때에는 국내지사설립자본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설법인은 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를 진단기준일로 잡습니다.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을 확인하며,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금 예치기간을 진단기준일과 대조합니다.
관할 시·도와 관련 협회 안내에 따라 실태조사 또는 등록기준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본금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안내합니다.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1억5천만원을 넘더라도, 진단자가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확인되면 실질자본금이 차감되어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
| 계정과목 | 실질자산으로 인정 | 부실·겸업자산 처리 |
|---|---|---|
| 현금 | 자본총계 1% 이내, 실사·장부 일치 | 1% 초과분·실재성 불명은 부실자산 |
| 예금 | 정상 예금(일시조달 아님) | 질권설정·인출제한 예금은 겸업자산 |
| 매출채권(공사미수금)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2년 초과·부도어음·대손 대상은 부실자산 |
| 대여금 |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은 부실자산 |
| 선급금 | 기성금 미정산 계약상 선급금 | 증빙 없는 선납세금 등은 부실자산 |
| 보증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법원 공탁금 | 임직원용 주택보증금·실재성 없는 보증금은 부실자산 |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등 지침상 인정 항목 | 일반 영업권·개발비는 부실자산 |
39개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한 번에 비교하려면 업종별 기준자본금 한눈에 보기를 확인하십시오.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 잔액증명서, 20일 평균잔액 확인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업종,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 및 보완 안내.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정식 기업진단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기준자본금(1억5천만원 이상) 충족 여부 판단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감리 의뢰를 거쳐 보고서를 발급하고,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잔금을 청구합니다.
관할관청 제출
관할 시·도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내에 따라 제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로 안내되는 자료가 있어, 3년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시·도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안내문 기준으로 기업진단보고서 1부,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경력수첩,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자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도 또는 협회 안내에 따라 진행하며, 등록증·등록수첩·등기부·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변동이 포함되면 기업진단보고서 1부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 제15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정하고, 제68조의3은 처분 전 청문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68조의3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Related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