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9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유지·양도양수 및 실태조사 대비를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법인·개인 기준자본금 1.5억원 충족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개요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9호(2018. 3. 13. 일부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유지·갱신 시 제출이 의무화된 공식 절차입니다.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법인·개인 각 1억 5천만원(1.5억원)의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정보통신업 중소기업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J(정보통신업) 매출액 800억원 이하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025.9.1 기준)
기업진단전문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공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30년 이상의 풍부한 진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준자본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9호 기준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법인과 개인사업자 기준이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J 정보통신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 매출액 800억원 이하 — 기업진단전문법인(주)의 진단 대상 범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 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전화·온라인 상담
업종 확인,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 협의
서류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
진단 가능 여부 검토
서류 검토 → 진단 착수 여부 통보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기준자본금(1.5억원) 충족 여부 판단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경유확인 및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관할관청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Q. 정보통신공사업 기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
Q.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대상 기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Q.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진단이 가능한가요? ▼
Q.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시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
Q.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Q. 정보통신공사업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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