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 별표 1의6

나무병원 기업진단

1종 나무병원 등록 시 요구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상태 증명서류를 검토합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산림사업법인 감경 여부, 진단기준일, 최근 1개월 이내 평가 요건을 확인하세요.

01 — 핵심 답변

나무병원 기업진단은 1종 나무병원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재무상태표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나무병원 등록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등록기준, 관할 지자체 안내, 신청 예정일, 재무상태 증명 방식이 맞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1개월 이내 평가 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 진단기준일과 예금증빙 발급일을 잘못 잡으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감경,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 주력분야·주택관리업 자본금 기준 충족 간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는 규정도 확인합니다.

나무병원 기업진단 핵심 정리

  • 1종 나무병원 인력 — 2020년 6월 28일 이후 1종 나무병원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 2종은 경과 기준 — 2종은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했던 경과 기준이므로, 현재 신규 등록 상담은 1종 나무병원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사무실 기준 — 나무병원 등록은 시·도 건축법상 적합 사무실이 필요하며, 관련 업종의 기존 사무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자·주택관리업자·산림사업법인이 같은 시·도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금 감경·간주 —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기준 2분의 1 감경·200% 이상 보유 시 충족 간주,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 주력분야·주택관리업자 자본금 기준 충족 간주 규정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나무병원 제출서류: 사업자·법인 서류·재무제표·세무자료·예금·금융 증빙에 더해 감경·인정 확인자료·기술인력·시설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변경등록 기한 — 나무병원 변경등록: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은 14일, 기술인력 변경은 30일 관할기관 안내 확인이 원칙입니다.
  • 처분 리스크 —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록취소·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사유에는 등록기준 미달·변경등록 누락·나무병원 등록증 대여·제48조의3 청문 확인 절차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본금 유의사항 — 나무병원 자본금은 보유 여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단기준일·평균잔액·입출금 내역·부실자산 여부·예금증빙 발급 순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등록기준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별표 1의6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으로 인력·자본금·시설을 정합니다. 1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등 인력 기준과 자본금 1억원 이상, 건축법상 적합 사무실을 요구합니다. 2종 나무병원란은 부칙에 따라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했던 경과 항목입니다.

법령 시행일 2026. 2. 1. 시행본 기준 · law.go.kr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별표 1의6 등록기준

종류자본금
1종 나무병원1억원 이상
2종 나무병원(경과 기준)1억원 이상

핵심 구분

현행 신규 상담은 1종 나무병원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 감경,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주택관리업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비고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무병원용 자본금은 보유 여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자금이 있어도 진단기준일, 평균잔액, 입출금 내역, 부실자산 여부가 맞지 않으면 적격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 자본금 충족 가능성과 예금증빙 발급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1종·2종 나무병원1억원 이상
나무병원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1종·2종 나무병원 등록 자본금 1억원(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별표 1의6) 이상인지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나무병원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나무병원 등록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등록기준, 관할 지자체 안내, 신청 예정일, 재무상태 증명 방식이 모두 맞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관할기관 안내문·보완요청서·등록신청서 기준 요구서류와 기준일 우선 구분이 원칙이며,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는 나무의사 등 고용 입증·증명서류·자격 및 실무경력 증명서류·시도지사 제출·처리기간 15일 확인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처리기간 15일 안에서 등록 예정일과 보완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무병원 등록 시·도 건축법상 적합 사무실 필요·관련 업종 기존 사무실 인정 가능 규정에 따라,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 주력분야 등록자·주택관리업자·산림사업법인이 같은 시·도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 기업진단 수행 자격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

나무병원 등록신청 첨부서류로 최근 1개월 이내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세무사(또는 세무법인)

나무병원 등록신청 첨부서류로 최근 1개월 이내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경영지도사(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최근 1개월 이내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나무병원 등록신청 첨부서류)

놓치기 쉬운 확인 항목 — 변경등록·처분 리스크

변경등록 기한

나무병원 변경등록: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은 14일, 기술인력 변경은 30일 관할기관 안내 확인이 원칙입니다.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 기업진단과 구분·등록증·변경사항 증명서류·변경되는 나무의사 고용 및 자격·실무경력 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록취소·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사유는 등록기준 미달·변경등록 누락·나무병원 등록증 대여이며, 등록취소 전에는 제48조의3 청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무병원 기업진단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자본금 기준에 맞춰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사업자·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기본 확인자료

재무제표·세무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예금·금융 증빙

진단기준일에 맞춘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감경·인정 확인자료

산림사업법인,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 주택관리업자 해당 여부

기술인력·시설 자료

나무의사 등 고용 입증·증명서류, 자격 및 실무경력 증명서류, 사무실 사용권 등 관할 지자체 요청자료

변경등록 증빙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나무의사 등 선임 변경 시 등록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고용·자격·실무경력 증빙을 구분합니다.

관할기관 안내문, 보완요청서, 등록신청서가 있으면 상담 시 함께 보내주세요. 나무병원 제출서류: 사업자·법인 서류·재무제표·세무자료·예금·금융 증빙이 기본이며, 요구 서류와 기준일을 먼저 구분합니다.

나무병원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나무병원 등록에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가요?
A. 관할 지자체의 나무병원 등록 안내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상태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의 1종 나무병원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과 관할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기관 안내문·보완요청서·등록신청서 기준 요구서류와 기준일 우선 구분이 원칙입니다.
Q. 현행 1종 나무병원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은 2020년 6월 28일 이후 1종 나무병원 인력 기준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으로 둡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과 함께 기술인력 충족 여부도 관할기관 등록심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나무병원 등록 사무실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A.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은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도에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 주력분야 등록자, 주택관리업자, 산림사업법인이 같은 시·도에 관련 법령상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무병원 등록 시·도 건축법상 적합 사무실 필요·관련 업종 기존 사무실 인정 가능이 핵심입니다.
Q. 최근 1개월 이내 기업진단보고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은 나무병원 등록신청 첨부서류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중소기업인 경우 경영지도사가 최근 1개월 이내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정리하면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가 최근 1개월 이내 평가합니다. 따라서 보고서 발급일뿐 아니라 진단기준일, 예금증빙 발급일, 신청 예정일을 진단기준일과 대조해 맞춥니다. 즉 최근 1개월 이내 평가 보고서 발급일·진단기준일·예금증빙 발급일·신청예정일 정합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Q.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는 기술인력 고용 증명과 처리기간도 확인하나요?
A. 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자격 및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기업진단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등록 예정일과 보완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나무의사 등 고용 입증·증명서류·자격 및 실무경력 증명서류·시도지사 제출·처리기간 15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나무병원 등록 후 명칭·대표자·소재지나 나무의사 선임이 바뀌면 기업진단도 다시 필요한가요?
A.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 기업진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나무의사 등 선임사항이 바뀌면 나무병원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나무의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 증명서류와 자격·실무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즉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 기업진단과 구분·등록증·변경사항 증명서류·변경되는 나무의사 고용 및 자격·실무경력 증빙 확인이 핵심입니다. 변경신청 기한은 변경 항목별로 14일 또는 기술인력 변경 30일 안내가 병행될 수 있고, 나무병원 변경등록: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은 14일, 기술인력 변경은 30일 관할기관 안내 확인이 원칙이므로 관할 시·도 안내문과 현행 서식을 확인하고, 자본금 변경이나 실태조사 공문이 있는 경우에 기업진단보고서 필요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나무병원 등록 전 자본금 충족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현행 1종 나무병원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을 중심으로 예금잔액, 거래내역, 재무제표상 부실자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진단기준일·평균잔액·입출금 내역·부실자산 여부·예금증빙 발급 순서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Q.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과 나무병원 기업진단은 같은가요?
A. 다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 별표 1의6 비고에 따라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 감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나무병원 자본금은 산림사업법인이나 조경공사업 등록이 있으면 줄어드나요?
A.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고,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 중 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 등록자,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기준 2분의 1 감경·200% 이상 보유 시 충족 간주,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 주력분야·주택관리업자 자본금 기준 충족 간주 규정입니다.
Q. 나무병원 자본금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나요?
A. 네.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비고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총자산과 총부채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므로 재무제표와 부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합니다.
Q. 2종 나무병원도 지금 신규 등록할 수 있나요?
A.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했던 경과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종은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했던 경과 기준이므로, 현재 신규 등록은 1종 나무병원 기준을 중심으로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나무병원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등록 누락이 있으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위험이 있나요?
A. 네.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등에 등록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록취소·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사유에는 등록기준 미달·변경등록 누락·나무병원 등록증 대여·제48조의3 청문 확인 절차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취소 처분 전에는 제48조의3 청문 절차도 확인해야 하므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미달 공문이 있으면 기업진단보고서 필요 여부와 보완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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