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를 먼저 하면
- 부적격 가능성을 사전검토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이때 부담은 사전검토비뿐입니다.
- 진단수수료 전액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 보완을 마친 뒤 같은 건으로 이어서 신청하시면 추가 진단비가 없고, 이미 내신 사전검토비도 청구금액에서 전액 차감됩니다.

사전검토란
법령상 의무 절차는 아닙니다. 부적격 위험을 본진단 전에 확인해 드리기 위해 저희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사전검토는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기업진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밀 검토해 진단불능과 부적격 가능성을 미리 알려드리는 유료 절차입니다. 어떤 기준일과 증빙이 필요한지, 어떤 계정이 실질자본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출처가 요구한 자료와 일정이 맞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기준자본금에 가까운 업체는 부실자산·겸업자산을 차감했을 때 자본금 미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고객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증자·부실자산 정리 등)과 법적 리스크·유의사항도 상담 과정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사전검토비는 20만 원이며, 정식 기업진단으로 이어지면 청구금액에서 전액 차감됩니다.(건설업 실태조사는 검토 서류와 난이도를 반영해 30만 원입니다.)
두 경로 비교
사전검토를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를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50만 원은 예시 진단수수료이며 실제 금액은 견적으로 산정합니다.
비용 구조
진단수수료에 더해지는 돈이 아니라, 진단수수료에서 그대로 차감되는 선납금입니다.
업종·자산·난이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미 납부하신 사전검토비를 전액 빼 드립니다.
협회 경유확인·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청구합니다.
사전검토비 20만 원 + 잔금 30만 원 = 진단수수료와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설명 |
|---|---|---|
| 진단수수료(예시) | 500,000원 | 업종·자산·난이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
| 사전검토비 차감 | −200,000원 | 이미 납부하신 사전검토비를 전액 빼 드립니다. |
| 잔금 | 300,000원 | 협회 경유확인·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청구합니다. |
| 총 부담액 | 500,000원 | 사전검토비 20만 원 + 잔금 30만 원 = 진단수수료와 같습니다. |
증자나 부실자산 정리 같은 보완을 마치신 뒤 같은 건으로 이어서 신청하시면, 기간 제한과 추가 진단비 없이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다른 면허의 신규 등록 등 별개 건은 새로운 기업진단으로 사전검토부터 진행합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계약 시 안내드립니다.
※ 50만 원·20만 원·30만 원은 예시이며 실제 진단수수료는 견적으로 산정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사전검토비 30만 원을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비용은 사전검토비와 진단수수료(잔금)뿐이며 그 외 부대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무료상담에서는 절차와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지만,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격·부적격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판정을 위해 서류를 받아 항목별로 대조하는 단계가 사전검토입니다.
비용 없음
20만 원 (건설업 실태조사는 30만 원)
검토 항목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자본금 변경, 실태조사, 적격심사 등 제출 목적에 따라 기준일과 자료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록신청일, 설립등기일, 계약일, 자본금 변경등기일, 관할기관 지정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확인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일, 거래실적 기간, 평균잔액, 자금 출처와 사용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자 또는 자본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기일, 보유 자본금, 현금성 자산, 20일·30일 예치기간과 평균잔액 준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장부상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에 가까운 경우 부실자산, 겸업자산, 사용 제한 예금을 차감하고 실질자본금이 남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장기미수금, 무형자산, 사용 제한 자산처럼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 대상 업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부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문, 보완요청서, 입찰공고, 등록신청 안내문에 별도 기준이나 추가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업종별 법규, 제출처 요청, 진단기준일, 재무제표, 예금증빙을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기업진단에 준해 검토하여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미리 알려드리고, 고객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전검토 의견은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사전 판단입니다. 30년 이상 실무 경험상 대부분 같은 결론을 유지하지만, 재무제표가 달라지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식 진단에서 진단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 결과는 최종 확정이 아니라 사전 판단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보고서 의견은 증빙 원본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료상담에서 진행 절차와 준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업종, 제출 목적, 진단기준일 후보, 예금증빙 가능성, 재무제표, 부실자산, 겸업자산, 제출처 요구사항을 확인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정식 의뢰 시 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방지합니다.
사전검토비는 20만 원이며, 정식 기업진단으로 이어지면 청구금액에서 전액 차감됩니다(건설업 실태조사는 검토 서류와 난이도를 반영해 30만 원입니다). 비용은 사전검토비와 진단수수료(잔금)뿐이며 그 외 부대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전검토비는 진단수수료에서 전액 차감됩니다. 진단수수료가 50만 원인 예시라면 사전검토비 20만 원을 먼저 내고 잔금 30만 원을 청구하므로 총 부담액은 50만 원으로 같습니다.
표시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진단수수료는 견적으로 산정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를 검토하기 전에는 적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본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진단수수료를 그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검토를 먼저 권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은 비용이 없으며 진단기준일과 준비하실 서류 같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적격·부적격 판정은 사전검토로 실제 서류를 검토한 뒤 알려드립니다.
사전검토에서 부적격 가능성이 확인되어 증자나 부실자산 정리 같은 보완을 마치신 뒤 같은 건으로 이어서 신청하시면, 기간 제한과 추가 진단비 없이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다른 면허의 신규 등록 등 별개 건은 새로운 기업진단으로 사전검토부터 진행합니다. 사전검토 없이 본진단부터 진행하면 부적격이 나와도 진단수수료 전액이 이미 발생합니다.
사전검토를 거치면 그 시점의 부담은 사전검토비뿐입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계약 시 안내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전검토는 자료 준비 방향과 진단불능·보완요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진단 의견은 증빙 원본과 재무자료를 검토한 뒤 정해집니다.
사전검토에서 자료 검토가 끝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변동이 없다면 정식 기업진단은 통상 1~2일이면 처리됩니다. 다만 증빙 원본 검토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나오면 보완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업종, 제출 목적, 최근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전년도 매출액 규모, 기존 면허 보유 여부만 알려주셔도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진단기준일을 언제로 잡을지, 예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같은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에 대한 확인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받아 진행합니다.
증자 또는 자본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 예정일, 보유해야 할 현금성 자산, 20일·30일 예치기간, 평균잔액 준비 가능일을 진단기준일 후보에 맞춰 확정합니다. 등기일과 예금증빙 기간이 어긋나면 긴급 발급이나 적격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확정 의견은 증빙 원본 검토 후 정해지지만, 사전검토 단계에서 기준자본금, 장부상 자본총계, 부실자산, 겸업자산, 사용 제한 예금을 대조해 자본금 미달 가능성을 미리 짚어낼 수 있습니다.
기준일 착오, 예금증빙 기간 부족, 제출처가 인정하지 않는 수정자료, 부실자산 누락, 허위 또는 확인 불가 자료가 있으면 진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정 재무제표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는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회계연도에 기장·장부작성·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진단자는 그 회계연도의 진단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진단자 독립성 규정). 저희 법인은 기장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제출처 자료 오해가 잦은 부분이라 사전검토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제표 요구를 혼동하면 보완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문·등록신청 안내문의 요구 서류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진행은 가능하지만, 긴급 일정 착수 시 서류 발급일과 검토 순서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보완 여지가 줄어듭니다. 급하실수록 예금증빙 발급일과 진단기준일 순서를 사전검토에서 먼저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제출 목적·자본총계·전년도 매출액 규모·기존 면허 보유 여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와 준비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 무료상담(비용 없음) 언제나 가능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 사전검토는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보는 사전 판단입니다. 30년 이상 실무 경험상 대부분 같은 결론을 유지하지만,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식 진단에서 진단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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