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유지, 면허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비를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안내합니다. 전문건설업 공통 절차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산출부터 등록기준 확인 방법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01 — 개요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맥락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과 구분되는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등록·유지·양도양수 시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등록기준 자본금과 대조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만의 정확한 최신 기준자본금은 관할 등록관청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업종 분류 —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과 구분되는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입니다.
  • 기준자본금(일반 기준) — 전문건설업 대부분 업종(실내건축·금속구조물·창호·지붕판금 등)은 법인·개인 각 1.5억원 기준자본금을 통상 적용받으나, 정확한 최신 금액은 관할 등록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중복 산정 특례 — 전문건설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자본금 50% 중복 산정이 가능합니다. 1.5억원 업종 2개 동시 등록 시 2.25억원, 3개 동시 등록 시 3억원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 재무제표·부속계정명세서·세무신고서류·예금잔액증명서·거래실적증명서 등 건설업 공통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고서 발행 —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발행되며,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도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기준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정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전문건설업 대부분 업종은 법인·개인 각 1.5억원이 통상 기준으로 안내되나, 별표2 원문 수치는 이번 조회에서 이미지 형식으로만 제공되어 재추출하지 못했으므로 등록 신청 전 관할 등록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6. 23. 시행본 기준 · 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맥락 · 정확한 최신 금액은 관할 등록관청 확인 필요

업종명법인 기준자본금개인 기준자본금
대부분 업종(실내건축·금속구조물·창호·지붕판금 등) (실내건축공사업 해당)1.5억원1.5억원
철도·궤도공사업1.5억원3억원
철강구조물공사업1.5억원3억원

정확한 기준자본금 확인 안내

위 표의 1.5억원은 전문건설업 대부분 업종에 통상 적용되는 일반 기준이며, 실내건축공사업만의 정확한 최신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는 관할 등록관청 또는 최신 고시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 시 등록 목적과 함께 최신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50% 중복 산정 (최초 1회)

전문건설업 2개 동시 등록: 1.5억원 + 0.75억원 = 2.25억원. 전문건설업 3개 동시 등록: 1.5억원 + 0.75억원 + 0.75억원 = 3억원. 실내건축공사업을 다른 전문건설업 업종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법인·개인 각 1.5억원(전문건설업 일반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겸업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전문건설업 대부분 법인·개인 각 1.5억원)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관할 등록관청 고시로 확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종합건설업과 구분되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유지·양도양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 및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 맥락에서 진단자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하여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이것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지 판정하는 기업진단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제출처에 따라 같은 자본금 확인 절차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검증서류처럼 다르게 부를 수 있으므로 제출처 문구를 확인한 뒤 준비합니다. 등록 목적(신규·추가등록, 양도양수, 실태조사)과 기술능력·사무실·시설·장비 요건이 자본금과 별도 제출자료인지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고, 겸업자산도 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분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전후 예금 변동이 크거나 거래실적증명이 부족한 경우, 공고문·보완요청서가 요구한 서류 명칭과 실제 제출 서류가 다른 경우도 진단 전에 확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등록 목적(신규·추가·양도양수·실태조사),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 후보를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예금잔액증명서 등 일체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 및 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정식 기업진단 계약을 체결합니다.

06

기업진단 실시

진단조서 작성, 부실자산·겸업자산 차감, 실질자본금 산출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진단자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를 발급하고,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잔금을 청구합니다.

09

관할 등록관청 제출

관할 등록관청 또는 건설협회 안내에 따라 제출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명세서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거래 은행별 전체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서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 증빙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외부감사 대상 여부: 자산 500억 이상, 매출 500억 이상, 또는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 시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및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 맥락에서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이것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최신 등록기준은 관할 등록관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실내건축공사업 기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업종(실내건축·금속구조물·창호·지붕판금 등)이 법인·개인 각 1.5억원 기준자본금을 통상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는 전문건설업 일반 기준이며, 실내건축공사업만의 정확한 최신 금액은 관할 등록관청 최신 고시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시 등록 목적과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Q. 전문건설업 여러 업종을 동시에 등록하면 자본금이 중복 산정되나요?
A. 전문건설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자본금 50% 중복 산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자본금 1.5억원인 업종 2개를 동시에 등록하면 1.5억원 + 0.75억원 = 2.25억원, 3개는 1.5억원 + 0.75억원 + 0.75억원 = 3억원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다른 전문건설업 업종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재무제표(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본·세무대리인 증명원 /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서, 진단기준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60일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등 건설업 공통 서류가 필요합니다.
Q. 면허 양도양수 시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A. 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은 면허 반납 조건 충족, 양수인은 새 면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Q. 실태조사나 보완요청을 받았을 때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A. 관할기관이 등록기준 충족 확인, 자본금 검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나 보완요청서에 적힌 기준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한 뒤 준비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Q. 가지급금이나 겸업자산이 있으면 부적격이 나오나요?
A. 가지급금·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고, 겸업자산도 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분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정리하시면 실질자본금이 높아져 적격 판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Q.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빠르게 검토 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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