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보다 진단기준일 먼저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 재무제표는 모두 기준일에 묶입니다. 신규등록·증자·양도양수·실태조사 중 어디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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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NTERPRISE DIAGNOSIS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국가유산수리업·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실무 핵심 질의응답 75선
01 — 핵심 정리
아래 4가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 재무제표는 모두 기준일에 묶입니다. 신규등록·증자·양도양수·실태조사 중 어디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준일 상세보기 →등기상 자본금과 장부상 자본총계가 충분해도 부실자산·겸업자산·부외부채를 조정하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보기 →업종별 평균잔액 기간, 거래실적, 사용제한, 증자금 입출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건설업 기준을 다른 업종에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제예금 평가 보기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확인 자료입니다. 기술능력, 사무실,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은 업종별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보기 →02 — FAQ 목록
75개 항목 표시 중
기존 법인의 등록기준이 강화된 경우 또는 신설법인이 추가 증자를 하는 경우,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자본금 변경 자체에 별도의 의뢰 기한 규정은 없으며,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진단을 의뢰하면 진단불능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수도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계약일이며, 진단대상자는 양수인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합니다. 양수인이 해당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기존에 타 업종을 운영하던 중 건설업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입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겸업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기존에 타 업종을 운영하던 중 유상증자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진단기준일은 신청 직전월 말일입니다.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잔이며, 60일 거래실적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타 업종 면허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건설업 신규 면허 신청 시에는 건설업에 사용될 실질자본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부채는 겸업처리하여 공제합니다.
건설업용 실질자본을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자·자본전입·이익유보에 의해 조성된 자본도 금융자료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 등으로 건설업 목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투자자산은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골프회원권은 건설업 직접관련 자산이 아니므로 겸업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증자금이 입금된 직후 인출되어 지출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실질적 자본 유입 없이 순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예금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부실처리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면허 신청이란 처음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다른 건설업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규면허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겸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겸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록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가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자본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변경일이 진단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통장 개설 후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가 제한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합니다.
법인 기준 1억5천만원(1.5억)입니다. 전기공사업 직접관련 자산·부채만 실질자본 산정에 반영하며, 겸업자본은 공제합니다. 타 업종과 전기공사업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청에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행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규등록 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 7. 1. 시행본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을 대조합니다.
기업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은 분할합병등기일입니다. 단, 분할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자 및 자본금변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록기준 맥락에서 주요 업종의 법인 기준자본금: ① 토목건축공사업 8억5천만원, ② 토목공사업 5억원, ③ 건축공사업 3억5천만원, ④ 전문공사업은 업종별 별도 기준.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적용합니다. 현행 표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6. 6. 23. 시행본을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기업진단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10가지: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면허증(해당 시), ④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⑤ 계정과목명세서, ⑥ 공사원가명세서, ⑦ 예금잔액증명서 및 거래실적증명서, ⑧ 감가상각비명세서, ⑨ 출자금명세서(해당 시), ⑩ 주요 공사계약서.
① 기존 법인이 건설업을 신규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월 말일, ② 신설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③ 자본금을 변경한 경우: 자본금변경등기일. 각 상황에 맞는 진단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됐거나 신설법인이 기준자본금 미달로 추가 증자한 경우, 자본금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자본금 변경 자체에 별도의 진단 의뢰 기한 규정은 없으며,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의뢰하는 경우가 진단불능 사유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진단기준일입니다. 제예금은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후 3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합니다. 법률 2026. 5. 12. 시행본, 시행령 2026. 5. 17. 시행본, 시행규칙 2026. 5. 12. 시행본을 확인합니다.
건설업 제예금 평가 6가지 검토 사항: ① 예금 범위(요구불·정기·적금·증권예탁금 등 인정 예금 종류 확인), ② 일반법인 30일 평균잔액 산정, ③ 신설법인 특례(진단기준일~진단일 전일 평잔), ④ 잔액 가감 처리(증·감액 시 기준), ⑤ 부실 예금 처리(허위예금·순환거래 등), ⑥ 사용제한 예금 처리(담보제공·질권설정 등).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① 취득 후 1년 이내이고 ② 진단대상 건설업에 사용될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조경수목이나 판매 목적의 신축자산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추가 면허 취득 시 중복인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유 업종 최저자본금의 1/2 한도에서 1개 업종에 대해 자본금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기술인력도 중복인정됩니다. 또한 15년 이상 면허를 영위하고 10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1회 추가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주요 사항: ① 기준법령: 약사법 및 의약품 유통 관련 규정, ② 자본금 기준: 원칙 5억원(수입·안전상비·시약·원료·한약 도매는 2억원), ③ 진단기준일: 신규허가 신청 전일 기준, ④ 겸업자본: 의약품 외 사업 자본 분리 처리, ⑤ 제예금: 잔액증명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면 3개월 이상 은행거래증명으로 원천을 확인.
보건복지부 주요 질의회신 4가지: ① 신규허가 진단기준일 산정 방법, ② 5억원·2억원 기준자본금의 구분 적용 기준(품목별), ③ 겸업비율 산정 방법(의약품 수입금액 비율 우선, 불가 시 고정자산 비율), ④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은행거래증명으로 예금 원천 확인.
신설법인이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증자하는 경우, 자본금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제예금 평가는 신설법인 특례가 적용되어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업분할에 의한 포괄적 승계의 경우 분할합병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분할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자 및 자본금변경등기를 완료하면 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설법인의 경우 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가 진단기준일입니다. 제예금은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합니다.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평균잔액을 산정합니다. 잔액 또는 평균잔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인정예금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금을 예치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약품도매상의 기준자본금은 원칙적으로 5억원입니다. 단, 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재 도매의 경우에는 2억원이 적용됩니다. 여러 품목을 겸업하더라도 품목별로 자본금을 누적 가산하지 않습니다.
겸업비율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수입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의약품 수입금액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출채권이 급증했는데 매입채무가 현저히 적은 경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숨겨진 부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부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4가지 경우: ① 실재성이 없는 경우(허위 임차계약 등), ② 임차대상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③ 본점 인접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④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
미수수익, 선급비용, 선납세금은 발생주의로 장부에 계상된 금액이라도 실재성, 회수 가능성, 비용화 시점, 진단대상 업종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이나 회수 가능성이 부족하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는 부실자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예금 범위는 요구불예금·정기예금·적금·증권예탁금·기타금융상품입니다. MMF는 즉시 환매가능성, 원금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법인 기준 1억5천만원(1.5억)이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에 직접 관련된 자산·부채만 실질자본 산정에 반영하고, 전기공사업과 무관한 자산·부채는 겸업자본으로 공제합니다.
건설업 신규신청 시 제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하여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균잔액은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60일 이상의 거래실적증명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
전기공사업 신설법인의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실로 처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반납하고 건축공사업으로 신규신청하는 경우 자본금은 법인 기준 3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록기준 맥락, 시행령 2026. 6. 23. 시행본). 진단기준일은 신청 직전월 말일이며,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업진단 업무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진단기준일 결정(업종·상황에 따라 기준일 확정), ② 서류 수령(재무제표·예금증명 등 제출서류 접수 및 검토), ③ 진단불능 여부 검토(자본금 충족 가능성 사전 확인), ④ 실질자본 산출(자산·부채 항목별 검토 후 실질자본금 계산 및 보고서 발행).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는 기업진단 과정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가 인정하는 결산자료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자가 장부·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진단자 독립성 결격 사유로, 그 진단자는 해당 회계연도 진단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기장·장부작성·재무제표 작성 담당자와 진단자 관계, 진단자 독립성, 명의와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법인합병신고서·상속신고서 서식은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상속인 기준의 기업진단보고서와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법률 2026. 5. 12. 시행본, 시행령 2026. 5. 17. 시행본, 시행규칙 2026. 5. 12. 시행본을 대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특정 기준일의 재무상태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금잔액증명, 거래내역, 재무제표, 등기일·신청일은 모두 기준일과 연결되므로 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같은 자료를 준비해도 보완요청·부적격·진단불능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 신청 유형, 기준일 후보를 먼저 확인한 뒤 자료 준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기업진단에서는 장부상 자본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단대상 업종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검토합니다. 부실자산, 겸업자산, 사용 제한 예금, 기준일 전후 자금 이동,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함께 봐야 하므로 등기상 자본금이 맞더라도 보완이나 부적격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재무제표, 예금증명·거래내역, 면허·신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지만 실제 제출서류는 업종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 실태조사, 변경신고는 기준일과 제출처 요구자료가 다르므로 먼저 업종과 신고 유형을 확정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신고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기준일의 실질자본금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진단자가 별도로 검토해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문에 적힌 기준일, 제출기한, 부족하다고 지적된 등록기준, 요구 서류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목적이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기준인지, 관할기관이 별도 기준일을 지정했는지부터 봅니다. 그다음 재무제표·예금증빙·부외부채·기술인력·사무실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진단기준일 하루의 잔액만 보면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인지, 실제 진단대상사업에 유지되는 자금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평균잔액과 거래실적, 사용 제한 여부, 진단기준일 이후 인출 사유를 확인합니다. 잔액증명서가 있어도 평균잔액이나 거래흐름이 맞지 않으면 인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업종별 운영요령·진단요강과 제출처 안내에서 요구하는 기준일, 평균잔액 기간, 신설법인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실적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업종별 기준과 신청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링크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해 보는 흐름이므로, 장부에 빠진 부채가 있으면 적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 부채확인서, 은행 거래실적, 세무신고 자료를 대조하면 담보대출·질권·미지급금·충당부채처럼 재무제표만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진단자 독립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장부작성이나 재무제표 작성과 구분되는 확인·증명 성격의 업무라, 같은 회계연도에 장부 또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진단자 독립성 결격 사유에 해당해 그 회사의 진단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의뢰 전 담당자와 진단자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될 수는 있지만, 증자 직후 바로 적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평균잔액 기간, 진단일 제한, 자금 출처, 증자금 인출 여부, 설립등기일과 변경등기일의 순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부터 먼저 하고 서류를 맞추기보다, 증자 전후 일정표를 세워 기준일·예금증빙·진단일을 같이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주로 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기술능력·사무실·시설장비·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확인서 등은 별도 등록기준으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검색에서 “자본금”만 보고 준비하면 접수 후 기술자, 사무실, 보증기관 서류에서 보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신고된 재무제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기준일 현재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겸업자산 조정 결과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제출처가 어떤 서류명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업종, 제출 목적, 관할기관, 보완공문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는 업종, 제출처, 진단기준일, 보고서 발급일, 신청 예정일을 한 줄 표로 정리해 두고 제출처가 요구한 “최근 며칠 이내” 기준을 원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이 FAQ 15번의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항목처럼 최근 90일 이내 발행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업종별 기준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은 신청·계약·등기·제출처 지정일과 연결되므로 임의 변경이 어렵고, 이미 제출한 자료와 새 기준일 자료가 충돌하면 진단불능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서 원문과 최초 제출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단기준일 이후 발급된 증명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전에 발급된 잔액증명은 기준일 현재 잔액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고, 거래실적증명 기간도 업종별 평가기간과 맞아야 합니다.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인지, 질권·담보·사용 제한이 있는지, 다른 사업이나 면허에 이미 제공된 자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적격심사에서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중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공고별로 다릅니다. 등록·면허 업무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결산월만으로 기준일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규등록, 자본금 변경, 양도양수, 실태조사 등 제출 목적별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고, 연차결산일이 기준이 되는 실태조사라면 해당 법인의 결산월을 확인합니다.
일부 임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부동산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단대상사업 직접 사용 면적, 임대 면적, 임대보증금, 관련 부채, 수입금액 비율을 함께 보고 공통자산 안분 여부를 검토합니다.
발급 속도와 수수료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진단자는 기준일, 예금평가, 부실자산, 겸업자산, 진단불능 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 확인 없이 적격 가능성을 단정하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는 피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방식, 기존 사업의 양수도 여부, 설립등기일, 자본금 납입일, 신청 예정일에 따라 기준일 검토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장부와 법인 설립 후 자산·부채 승계 자료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검토는 정식 의뢰 전에 업종, 제출 목적, 진단기준일 후보, 예금증빙, 부실자산·겸업자산, 제출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제출 자료로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정식 의뢰 시 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30년 이상 실무상 대부분 같은 결론을 유지하지만, 제출서류 미비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식 진단에서 진단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비용은 30만 원입니다. 추후 정식 기업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전검토 비용 30만 원을 청구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계약 시 안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진단 완료 후 진단협회(감리위원회) 감리 의뢰 단계에서 발행합니다. 진단수수료는 업종, 자산총액, 부실자산 검토 난이도, 제출 목적에 따라 견적으로 산정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잔금은 진단 완료 후 진단협회(감리위원회) 감리 의뢰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에 청구합니다. 사전검토를 진행한 경우 정식 진단으로 이어지면 사전검토 비용 30만 원을 청구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은 진단 완료 후 진단자 소속 협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 감리를 의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업종마다 감리 요청 주체와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제출처와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진단불능이 되면 보고서를 제출 용도로 쓸 수 없고, 서류 미제출·거부·허위 사유는 별도 진단자가 재진단하는 것도 제한됩니다(신설법인 20일 사유는 재진단 가능). 정식 의뢰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과 부실자산 차감 사유를 확인하면, 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수행합니다. 다만 같은 회계연도에 기장·장부작성 또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회사의 진단까지 맡으면 진단자 독립성 결격에 해당해 그 진단자가 해당 회계연도 진단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의뢰 전 진단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제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하거나,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의뢰한 경우가 진단불능 주요 사유입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8조제1항).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전검토는 자료 준비 방향과 진단불능·보완요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제 진단 의견은 증빙 원본과 재무자료를 검토한 뒤 정해집니다. 기준자본금에 가까운 업체는 부실자산·겸업자산 조정 후 자본금 미달 가능성도 점검합니다.
가능합니다. 업종, 제출 목적, 진단기준일 후보, 최근 재무제표, 예금증빙 준비 가능일만 있어도 1차 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재무자료와 세부 증빙은 1차 상담 후 안내드리는 제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항목이 없습니다.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03 — OFFICIAL SOURCES
아래 링크는 일반 안내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법령·행정규칙입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 신청 유형, 기준일, 제출처 공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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