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ENTERPRISE DIAGNOSIS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국가유산수리업·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실무 핵심 질의응답 40선
40개 항목 표시 중
기존 법인의 등록기준이 강화된 경우 또는 신설법인이 추가 증자를 하는 경우,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진단일은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신설법인 특례 제외)에 의뢰해야 하며, 20일이 지나면 진단불능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수도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계약일이며, 진단대상자는 양수인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합니다. 양수인이 해당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기존에 타 업종을 운영하던 중 건설업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입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겸업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기존에 타 업종을 운영하던 중 유상증자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진단기준일은 신청 직전월 말일입니다.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잔이며, 60일 거래실적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타 업종 면허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건설업 신규 면허 신청 시에는 건설업에 사용될 실질자본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부채는 겸업처리하여 공제합니다.
건설업용 실질자본을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자·자본전입·이익유보에 의해 조성된 자본도 금융자료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서 등으로 건설업 목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투자자산은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골프회원권은 건설업 직접관련 자산이 아니므로 겸업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증자금이 입금된 직후 인출되어 지출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실질적 자본 유입 없이 순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예금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부실처리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면허 신청이란 처음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다른 건설업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규면허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겸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겸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록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가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자본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변경일이 진단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통장 개설 후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가 제한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합니다.
법인 기준 1억5천만원(1.5억)입니다. 전기공사업 직접관련 자산·부채만 실질자본 산정에 반영하며, 겸업자본은 공제합니다. 타 업종과 전기공사업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청에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행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규등록 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기업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은 분할합병등기일입니다. 단, 분할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자 및 자본금변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 주요 업종의 법인 기준자본금: ① 토목건축공사업 8억5천만원, ② 토목공사업 5억원, ③ 건축공사업 3억5천만원, ④ 전문공사업은 업종별 별도 기준.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적용합니다.
기업진단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10가지: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면허증(해당 시), ④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⑤ 계정과목명세서, ⑥ 공사원가명세서, ⑦ 예금잔액증명서 및 거래실적증명서, ⑧ 감가상각비명세서, ⑨ 출자금명세서(해당 시), ⑩ 주요 공사계약서.
① 기존 법인이 건설업을 신규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월 말일, ② 신설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③ 자본금을 변경한 경우: 자본금변경등기일. 각 상황에 맞는 진단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자본금변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단을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진단기준일입니다. 제예금은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후 3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합니다.
건설업 제예금 평가 6가지 검토 사항: ① 예금 범위(요구불·정기·적금·증권예탁금 등 인정 예금 종류 확인), ② 일반법인 30일 평균잔액 산정, ③ 신설법인 특례(진단기준일~진단일 전일 평잔), ④ 잔액 가감 처리(증·감액 시 기준), ⑤ 부실 예금 처리(허위예금·순환거래 등), ⑥ 사용제한 예금 처리(담보제공·질권설정 등).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① 취득 후 1년 이내이고 ② 진단대상 건설업에 사용될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조경수목이나 판매 목적의 신축자산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추가 면허 취득 시 중복인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유 업종 최저자본금의 1/2 한도에서 1개 업종에 대해 자본금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기술인력도 중복인정됩니다. 또한 15년 이상 면허를 영위하고 10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1회 추가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주요 사항: ① 기준법령: 약사법 및 의약품 유통 관련 규정, ② 자본금 기준: 원칙 5억원(수입·안전상비·시약·원료·한약 도매는 2억원), ③ 진단기준일: 신규허가 신청 전일 기준, ④ 겸업자본: 의약품 외 사업 자본 분리 처리, ⑤ 제예금: 30일 평균잔액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주요 질의회신 4가지: ① 신규허가 진단기준일 산정 방법, ② 5억원·2억원 기준자본금의 구분 적용 기준(품목별), ③ 겸업비율 산정 방법(의약품 수입금액 비율 우선, 불가 시 고정자산 비율), ④ 예금이 자본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3개월 거래실적증명 필요.
신설법인이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증자하는 경우, 자본금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제예금 평가는 신설법인 특례가 적용되어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업분할에 의한 포괄적 승계의 경우 분할합병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분할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자 및 자본금변경등기를 완료하면 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설법인의 경우 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가 진단기준일입니다. 제예금은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합니다.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평균잔액을 산정합니다. 잔액 또는 평균잔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인정예금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금을 예치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약품도매상의 기준자본금은 원칙적으로 5억원입니다. 단, 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재 도매의 경우에는 2억원이 적용됩니다. 여러 품목을 겸업하더라도 품목별로 자본금을 누적 가산하지 않습니다.
겸업비율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수입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의약품 수입금액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출채권이 급증했는데 매입채무가 현저히 적은 경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숨겨진 부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부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4가지 경우: ① 실재성이 없는 경우(허위 임차계약 등), ② 임차대상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③ 본점 인접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④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예금 범위는 요구불예금·정기예금·적금·증권예탁금·기타금융상품입니다. MMF는 즉시 환매가능성, 원금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법인 기준 1억5천만원(1.5억)이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에 직접 관련된 자산·부채만 실질자본 산정에 반영하고, 전기공사업과 무관한 자산·부채는 겸업자본으로 공제합니다.
건설업 신규신청 시 제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하여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균잔액은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60일 이상의 거래실적증명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
전기공사업 신설법인의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실로 처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반납하고 건축공사업으로 신규신청하는 경우 자본금은 법인 기준 3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진단기준일은 신청 직전월 말일이며,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업진단 업무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진단기준일 결정(업종·상황에 따라 기준일 확정), ② 서류 수령(재무제표·예금증명 등 제출서류 접수 및 검토), ③ 진단불능 여부 검토(자본금 충족 가능성 사전 확인), ④ 실질자본 산출(자산·부채 항목별 검토 후 실질자본금 계산 및 보고서 발행).
해당 카테고리의 항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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