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별표 1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변경·양도양수 및 실태조사 대비를 위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합니다. 전문/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법인 1억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합니다.

01 — 개요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이 법인 1억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인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변경·양도양수·실태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현행 등록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6. 7. 1. 시행본을 기준으로 대조하며,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은 별표 1 등록기준상 자본금 항목이 없습니다.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소방시설공사업 기준자본금 — 전문/일반 모두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입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
  • 설계업·감리업 —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은 현행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상 자본금 항목이 없습니다.
  • 진단기준일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이며,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 영업실적이 없으면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봅니다.
  • 자본금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와 별도 준비합니다. 법인 1억원 기준이면 2,000만원입니다.
  • 지위승계(양도양수)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양도양수 계약서·기술인력 증빙 등 승계 서류와 기업진단보고서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근거 법령·기준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 자본금(법인 1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정합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현금 예치·출자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7. 1. 시행본 기준 · law.go.kr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 등록기준

업종 구분전문일반
소방시설공사업법인 1억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법인 1억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소방시설설계업자본금 항목 없음자본금 항목 없음
소방시설감리업자본금 항목 없음자본금 항목 없음

자본금확인서(20% 담보·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은 별표 1 자본금 충족과 별도로,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현금 예치·출자 사실을 증명해 발급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1억원 기준이면 20%는 2,000만원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제2항제1호

신규등록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로 하며,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 영업실적이 없으면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합니다.

법령 시행일 2019. 12. 3. 시행본 기준 · law.go.kr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제1항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법령 시행일 2019. 12. 3. 시행본 기준 · law.go.kr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법인 1억원개인(자산평가액) 1억원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판정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은 진단자가 재무상태표를 분석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은 법인 1억원 이상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충족 여부를 판정하며,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은 현행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상 자본금 항목이 없습니다.

등록 신청 자료에는 기업진단보고서와 별도로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확인서 또는 자본금확인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제출처 안내와 등록신청서류 목록을 확인해 보고서와 확인서류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자본금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현금 예치 또는 출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법인 자본금 기준이 1억원인 소방시설공사업은 2,000만원 기준을 별도 확인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설계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은 공사업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기술인력은 겸업 조합별로 달라집니다. 전문 공사업과 전문 설계업은 소방기술사, 전문 공사업과 일반 설계업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일반 공사업과 일반 설계업은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기준까지 확인합니다.

양도·양수 지위승계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사본, 양도·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승계 서류와 기업진단보고서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지위승계 서류 전체를 대체하지 않고 자본금·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자료로 별도 준비합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과 서류 구성을 한눈에 비교하시려면업종별 등록기준 비교 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미달 판정되는 이유

  • 제예금 평가 기간 오적용 —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제1항). 특정 시점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평잔 기준에 맞지 않아 보완 요청이 발생합니다.
  • 자본금확인서 누락 —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담보·현금 예치·출자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를 기업진단보고서와 같은 서류로 오인해 별도 준비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서류 목록에서 누락됩니다.
  • 진단기준일 오산정 —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으면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봅니다(같은 요령 제4조제2항제1호). 이 특례를 놓치고 기준일 밖 자료로 진단을 신청하면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진단기준일·제예금 평가기준 (효력 2019. 12. 3. · 확인 2026-07-08)

구분기준
진단기준일(신규등록)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 90일 이내
진단기준일(신설법인 특례)설립등기일부터 90일 미경과 · 영업실적 없음 → 설립등기일
제예금 평가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간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 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자본금확인서류

소방산업공제조합 등에서 자본금 기준금액 100분의 20 이상 현금 예치·출자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1억원 기준 2,000만원이며 기업진단보고서와 별도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공사업/설계업/감리업 구분, 전문/일반,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한 90일 이내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 및 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정식 기업진단 계약을 체결합니다.

06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1억원 이상 충족 여부 판단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감리 의뢰를 거쳐 보고서를 발급하고,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잔금을 청구합니다.

09

관할관청 제출

관할 소방기관 및 관련 협회 안내에 따라 제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변경·양도양수·실태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진단 절차입니다. 현행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6. 7. 1.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진단자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적격·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기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은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입니다.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은 현행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상 자본금 항목이 없습니다.
Q. 소방시설설계업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A. 소방시설설계업(전문/일반)은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상 자본금 항목이 없어 자본금 기준의 기업진단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다만 등록·변경 절차에서 재무상태 확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관할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설계업을 동시에 등록할 때 자본금은?
A.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설계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은 공사업의 법인 1억원 이상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 조합별로 달라지며, 전문 공사업과 전문 설계업은 소방기술사, 전문 공사업과 일반 설계업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일반 공사업과 일반 설계업은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기준까지 확인합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신청용 기업진단은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 기간을 진단기준일로 잡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봅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은 기업진단보고서만 준비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등록 안내에서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확인서 또는 자본금확인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와 별도 제출서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과 재무상태 검토 자료이고, 자본금확인서류는 제출처 안내에 따라 공제조합·보증기관 등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이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확인서는 얼마를 예치해야 하나요?
A.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본금확인서는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한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법인 자본금 기준이 1억원인 경우 20%는 2,000만원입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확인서 발급기관과 관할 시·도지사 제출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와 대체 관계로 보지 말고 별도 준비합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진단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관할 소방기관 또는 관련 협회 안내에 따라 실태조사나 등록기준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때 어떤 서류를 구분하나요?
A. 소방시설업 지위승계는 양도·양수,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합병, 상속 등 승계 사유를 먼저 구분하고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사본, 양도·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신고인 인적사항 서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구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지위승계 서류 전체를 대체하지 않고 자본금·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따로 봅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예금잔액증명서, 세무신고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서류 제출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응 가능합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보고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전화 상담(031-501-9202)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시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제예금은 며칠간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나요?
A.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특정 시점의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평잔 기준과 맞지 않아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실질자본금이 부족하게 나오면 어떤 서류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A. 먼저 제예금이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20일 평균잔액 기준(요령 제10조제1항)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담보·현금 예치·출자 확인서(시행령 제2조제2항)가 기업진단보고서와 별도로 준비됐는지 봅니다. 신설법인이라면 진단기준일이 설립등기일로 대체되는 특례(요령 제4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는 감리 절차를 거치나요?
A. 네. 소속 협회 경유확인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감리를 거쳐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진단자가 산정한 실질자본금이 적정한지 재확인하는 절차이며, 경유확인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과 잔금 청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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