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사무실 책상

업종별 기업진단 기준자본금 한눈에 보기

업종별 기준자본금 안내

건설업·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국가유산수리업·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지하수·의약품도매상·방송채널사용사업·기술용역까지, 사이트에 이미 게재된 업종별 기업진단 페이지의 기준자본금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정확한 근거조문과 시행일은 표 아래 링크된 개별 업종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01 — 업종별 기준자본금 개요

업종별 기준자본금 표를 보는 법: 근거조문·법인/개인 구분·항목 없음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각 업종별 기업진단 페이지에 이미 게재되어 있는 기준자본금·근거조문을 그대로 옮겨 모은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법인·개인 기준이 다르고, 자본금 항목 자체가 없는 업종도 있으며, 정액 기준 대신 진단요령·평가방식을 따르는 업종도 있습니다. 표의 금액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근거조문 칸과 연결된 개별 업종 페이지에서 세부 요건(기술인력·시설·장비·제출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 통합표

확인 가능한 업종만 반영했으며, 각 행의 근거조문·시행일은 원문 페이지 기준입니다.

구분세부 업종·종목근거조문법인 기준개인 기준비고
건설업 ·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시행령 별표2 (2026. 6. 23. 시행본)5억원10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건축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시행령 별표2 (2026. 6. 23. 시행본)3.5억원7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토목건축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시행령 별표2 (2026. 6. 23. 시행본)8.5억원17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시행령 별표2 (2026. 6. 23. 시행본)8.5억원17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조경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시행령 별표2 (2026. 6. 23. 시행본)5억원10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건설업 · 전문건설업대부분 업종 (실내건축·금속구조물·창호·지붕판금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시행령 별표2 (2026. 6. 23. 시행본)1.5억원1.5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철도·궤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시행령 별표2 (2026. 6. 23. 시행본)1.5억원3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철강구조물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시행령 별표2 (2026. 6. 23. 시행본)1.5억원3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건설업 · 주택건설·대지조성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주택법 시행령 제14조3억원자산평가액 6억원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해당 업종 페이지 →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주택법 시행령 제14조3억원자산평가액 6억원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해당 업종 페이지 →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31.5억원1.5억원공사업 외 자본금은 제외
해당 업종 페이지 →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일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 (2026. 7. 1. 시행본)1억원자산평가액 1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소방시설설계업 (전문/일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 (2026. 7. 1. 시행본)항목 없음항목 없음별표1 등록기준상 자본금 항목 없음
해당 업종 페이지 →
소방시설감리업 (전문/일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 (2026. 7. 1. 시행본)항목 없음항목 없음별표1 등록기준상 자본금 항목 없음
해당 업종 페이지 →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별표31.5억원1.5억원공사업 외 자본금은 제외
해당 업종 페이지 →
국가유산수리업종합국가유산수리업 · 보수단청업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별표7 (법률 2026. 5. 12. 시행본·시행령 2026. 5. 17. 시행본·시행규칙 2026. 5. 12. 시행본)2억원영업용 자산평가액 2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전문국가유산수리업 9개 종목 (조경업·보존과학업·식물보호업·단청공사업·목공사업·석공사업·번와공사업·미장공사업·온돌공사업)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별표7 (법률 2026. 5. 12. 시행본·시행령 2026. 5. 17. 시행본·시행규칙 2026. 5. 12. 시행본)5천만원영업용 자산평가액 5천만원 해당 업종 페이지 →
국가유산실측설계업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별표7 (법률 2026. 5. 12. 시행본·시행령 2026. 5. 17. 시행본·시행규칙 2026. 5. 12. 시행본)항목 없음항목 없음별표7상 자본금 칸 없음
해당 업종 페이지 →
국가유산감리업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별표7 (법률 2026. 5. 12. 시행본·시행령 2026. 5. 17. 시행본·시행규칙 2026. 5. 12. 시행본)5천만원영업용 자산평가액 5천만원 해당 업종 페이지 →
산림사업법인 (법인 전용)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 / 숲가꾸기·병해충방제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별표21억원해당 없음 (법인만 등록 가능) 해당 업종 페이지 →
산림토목 / 자연휴양림등 조성 / 숲길 조성·관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별표23억원해당 없음 (법인만 등록 가능) 해당 업종 페이지 →
나무병원1종 나무병원 (현행 신규 등록 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별표1의61억원1억원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2종은 2023. 6. 27.까지 유효했던 경과 기준이라 표에서 제외
해당 업종 페이지 →
지하수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별표45천만원자산평가액 3천만원 해당 업종 페이지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별표5항목 없음항목 없음기술능력·시설장비 중심 기준
해당 업종 페이지 →
의약품도매상일반 의약품도매상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2호5억원5억원 해당 업종 페이지 →
수입의약품·한약·원료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의약품 도매상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2호2억원2억원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 판매만 하는 도매상은 적용 제외
해당 업종 페이지 →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신고기업 진단요령 적용 대상방송법 제9조의2·방송법 시행규칙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자본금 확인 필요재산평가액 확인 필요진단요령상 구체적 정액 기준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다출자자 지분 비율도 검토하며, 정확한 금액은 제출처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종 페이지 →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경영상태 평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고정 기준자본금 없음고정 기준자본금 없음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중 공고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별도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 페이지 →

표 사용 시 주의

이 표는 상담 전 업종을 빠르게 비교하기 위한 요약 자료입니다. 신청·제출 직전에는 반드시 관할기관 최신 안내문·공고문 원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함께 보는 기준:실질자본금 ·진단기준일 ·제예금 평가 ·사전검토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업종별 기준액 이상(통합표 참조)
업종별 기준자본금이 달라도 판정 구조는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 등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위 통합표의 해당 업종 기준자본금 이상인지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표 읽을 때 확인할 4가지

근거조문을 먼저 확인

같은 1.5억원이라도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처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표의 금액이 같아도 근거조문과 시행일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전용 업종 구분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되어 개인 기준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방시설공사업·국가유산수리업 등은 법인·개인 기준을 함께 두므로 사업자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없음과 경과 기준 구분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감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처럼 자본금 항목이 아예 없는 업종과, 나무병원 2종처럼 2023. 6. 27.까지만 유효했던 경과 기준이 남아 있는 업종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액 기준이 아닌 업종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는 고정된 자본금 액수 대신 진단요령·경영상태 평가방식(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을 따르므로, 제출처 공고문·안내문 원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표의 자본금 수치는 어디서 확인한 건가요?
A. 이 페이지는 새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이미 사이트에 게재된 업종별 기업진단 페이지(건설업·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국가유산수리업·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지하수·의약품도매상·방송채널사용사업·기술용역)에 쓰인 문장과 수치를 한 표로 모은 허브 페이지입니다. 각 행의 세부 조문·시행일은 표 아래 링크로 연결된 해당 업종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표에 왜 일부 업종은 금액이 비어 있거나 "항목 없음"으로 표시되나요?
A.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감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각 시행령 별표상 자본금 항목 자체가 없는 업종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되어 개인 기준이 없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기술·학술연구용역은 정액 자본금이 아니라 진단요령·평가방식으로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구조라 구체적 금액을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 동일한 1억원·1.5억원이라도 업종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표에 적힌 금액이 같더라도 근거 법령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이 다르면 적용 요건(법인·개인 구분,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표의 근거조문 칸을 확인하고, 해당 업종 개별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2종 나무병원은 왜 표에 없나요?
A.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했던 경과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규 등록은 1종 나무병원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표에는 현행 신규 등록 기준인 1종만 반영했습니다.
Q. 가장 정확한 최신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이 표는 상담 전 업종을 빠르게 비교하기 위한 요약 자료입니다. 실제 등록·양도양수·실태조사 진행 전에는 표에 연결된 업종별 개별 페이지에서 근거조문과 시행일을 다시 대조하거나, 전화(031-501-9202)로 관할기관 안내문·공고문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업종별 기업진단 개별 안내

업종별 기준자본금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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