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업 실질자본금 쟁점 (1) 부실자산·자본 인정 경계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할지, 어디까지를 부실자산으로 볼지의 경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이 문서는 그 경계 판정 쟁점만 모았습니다.
01 — 이 문서의 범위
개념·산식이 아니라 자산 인정과 부실 처리의 경계만 다룹니다
이 문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자산 인정·부실 경계 판정 쟁점을 다룹니다 — 실질자본금의 개념과 산식은 실질자본금 안내, 건설업 등록기준과 절차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참조하세요. 예금 실재성과 겸업자산 안분은 별도 쟁점으로건설업 예금·겸업자산 쟁점 (2)에서 다룹니다.
판정의 근거가 되는 지침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2조~제26조
국토교통부 예규(건설업 관리규정)의 별지2로 첨부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자산·부채·자본의 평가 방법과 부실자산의 범위를 정합니다. 아래 각 쟁점은 이 지침의 개별 조문을 근거로 하며,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여부는 신청 유형·기준일·제출처 요구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시행일 2025. 5. 2. 시행본 기준 · law.go.kr
쟁점 1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의 부실 경계
쟁점 정의.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을 때 이를 정상 영업채권으로 볼지, 부실자산으로 차감할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지침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구분하도록 정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릅니다.
실무 판정 기준. 대표자·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나간 자금은 명칭이 대여금이든 가지급금이든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처럼 예외적으로 검토되는 항목은 금융거래 내역과 증빙으로 실재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흔한 오류. 대표자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재분류하면 부실 처리를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라면 계정 재분류만으로 실질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쟁점 2 · 공제조합 출자금의 실질자산 인정 조건
쟁점 정의.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침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는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을 실질자산 검토 대상으로 두며,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실무 판정 기준. 출자금 확인서를 받을 때 반드시 공제조합 융자금 확인서를 함께 받아 부외부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만 자산으로 잡고 연계된 융자금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자본금이 과대 계상됩니다.
흔한 오류. 출자금 확인서 한 장으로 전액을 실질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질권이 설정된 출자금의 처리는 지침에 명문 규정이 없어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질권 설정 여부와 대응 부채의 장부 계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쟁점 3 · 자본총계 1%를 초과하는 보유현금
쟁점 정의. 재무상태표상 현금 계정을 얼마까지 실질자산으로 인정할지의 문제입니다. 현금은 실재성 확인이 어려워 부실자산으로 다뤄지기 쉽습니다.
지침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현금의 평가)는 진단자가 현금실사·현금출납장 등으로 실재성을 확인한 금액을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실무 판정 기준. 기준이 자산총계가 아니라자본총계의 1%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초과분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다른 자산(예금·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해 두는 편이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류. 자산총계의 1%로 계산해 한도를 과대하게 잡는 경우, 그리고 현금출납장 없이 잔액만으로 실재성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쟁점 4 · 유형자산 평가와 감가상각의 경계
쟁점 정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얼마로 평가할지, 재평가 시가를 반영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침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는 소유권·실재성·진단대상사업 관련성을 종합 평가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을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정액법과 대조하도록 정합니다. 취득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모두 인정합니다.
실무 판정 기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를 함께 검토해 계상해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예외).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등 부외부채 확인도 병행합니다. 공사 대물로 받은 자산은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에 따라 실질자산·겸업자산이 갈립니다.
흔한 오류. 감정평가액만 자산에 반영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누락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지 않아 부외부채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쟁점 5 · 2년 경과 매출채권과 무형자산의 부실 간주
쟁점 정의. 오래된 받을채권과 무형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침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는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받을채권을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채권과 판결·소송으로 확정된 채권 등을 예외로 둡니다. 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는 무형자산을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되 기부채납 사용수익권·산업재산권·부동산물권·직접 사용 소프트웨어 등 요건 충족분을 예외로 둡니다.
실무 판정 기준. 2년의 기산 종료점은 진단일이 아니라 진단기준일입니다. 진단기준일 기준 2년을 넘겼더라도 진단일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류. 회수 예정이라는 이유로 장기 채권을 전액 실질자산으로 처리하거나, 개발비·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을 별도 요건 검토 없이 자산으로 두는 경우입니다.
쟁점 6 · 미등기 자본금과 세무신고 없는 자본 증액
쟁점 정의. 자본 항목을 늘려 실질자본금을 맞추려 할 때 어디까지가 인정되는 자본인지가 문제됩니다.
지침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6조(자본의 평가)는 납입자본금을 법인등기가 완료된 자본금으로 한정하고,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으로 자본을 증액한 경우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실무 판정 기준. 주금 납입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자등기가 완료되어야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가수금·미지급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해 자본을 늘린 경우, 익금산입 등 적법한 세무처리가 없으면 실질자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류. 증자 등기 전에 진단기준일을 잡거나, 장부상 잉여금 증액을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자본으로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부실자산·자본 인정 경계 요약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조문을 기준으로 한 자산·자본 인정 경계와 흔한 오류입니다. 최종 판정은 신청 유형·기준일·제출처 요구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인정 경계 (지침 근거) | 흔한 오류 |
|---|---|---|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 | 전액 부실자산 간주(제19조). 비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별도 구분 | 정상 영업채권으로 오인 계상 |
| 공제조합 출자금 |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되고 시가로 평가되면 실질자산(제16조). 융자금 확인서로 부외부채 대조 | 출자금만 확인하고 융자금 누락 |
| 보유현금 | 진단자가 실재성 확인한 금액 중 자본총계의 1/100까지만 실질자산(제14조) | 자산총계 기준으로 착각해 과다 계상 |
| 유형자산 | 소유권·실재성·진단대상사업 관련성 충족 시 실질자산. 감가상각누계액을 법인세법 기준내용연수·정액법과 대조(제23조) | 재평가 시가만 반영하고 이연법인세 누락 |
| 2년 경과 매출채권·미수금 | 원칙 부실자산이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권, 판결·소송 확정분은 예외(제17조④⑤) | 회수 예정이라는 이유로 전액 실질자산 처리 |
| 미등기 자본금·세무신고 없는 자본 증액 | 등기 완료 자본금만 인정, 적법한 세무신고 없는 이익잉여금 증액은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제26조) | 주금 납입만으로 자본금 인정 |
경계 판정은 잔액이 아니라 실재성과 관련성으로 갈립니다
같은 계정이라도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실재성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이 나뉩니다. 서류 불비나 허위자료가 진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적격·부적격이 아니라 진단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지침 제8조·제9조).부실자산·자본 인정 경계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조건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나요?▼
Q. 공제조합 출자금은 그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나요?▼
Q. 통장에 현금이 많으면 실질자본금도 늘어나나요?▼
Q. 유형자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올리면 실질자본금이 늘어나나요?▼
Q. 오래된 매출채권도 회수만 되면 실질자산인가요?▼
Q. 자본금을 증자하면 바로 실질자본금이 늘어나나요?▼
관련 확인 안내
부실자산 경계가 애매한 계정 상담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자격사 직접 진단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