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업 예금·겸업자산 쟁점 (2) 예금 실재성·겸업자본 안분
예금은 잔액증명 한 장으로 실질자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진단기준일 전후의 자금 이동, 60일 거래 흐름, 사용 제한, 겸업자산 안분에서 실무 판정이 갈립니다. 이 문서는 그 경계 쟁점만 모았습니다.
01 — 이 문서의 범위
평잔 기간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겸업 안분의 경계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예금 실재성·겸업자산 안분 쟁점을 다룹니다 — 실질자본금의 개념과 산식은 실질자본금 안내, 건설업 등록기준과 절차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참조하세요. 업종별 평균잔액 기간 비교와 증빙 서류는 제예금 평가, 부실자산·자본 인정 경계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쟁점 (1)에서 다룹니다.
판정의 근거가 되는 지침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제26조·제28조
국토교통부 예규(건설업 관리규정)의 별지2로 첨부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예금의 평가와 겸업자본의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아래 쟁점은 이 지침의 개별 조문을 근거로 하며,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여부는 신청 유형·기준일·제출처 요구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시행일 2025. 5. 2. 시행본 기준 · law.go.kr
쟁점 1 · 진단기준일 직전 자산 회수와 30일 평잔 가감
쟁점 정의. 진단기준일 직전에 매출채권 등 실질자산을 회수해 예금으로 입금했을 때, 평균잔액 계산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됩니다.
지침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예금의 평가)는 예금을 진단기준일 예금잔액과 30일 평균잔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통장별로 평잔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실무 판정 기준. 진단기준일 직전에 회수돼 입금된 금액을 평잔에 그대로 두면 실질자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때 입금된 회수액은 평잔 계산에서 차감하고, 회수한 매출채권 등은 실질자산으로 증액해 평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기준일 이후 평잔 기간 중 예금에서 인출해 실질자산을 취득하거나 실질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평잔에 가산합니다.
흔한 오류. 입금된 회수액을 평잔에도 넣고 회수 자산도 실질자산으로 잡아 이중으로 반영하는 경우, 그리고 입금액이 30일 이내에 가지급금 등으로 다시 빠져나갔는데도 매출채권 증액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쟁점 2 · 60일 이내 부실·겸업자산 재출금의 부실 간주
쟁점 정의. 부실자산·겸업자산을 회수해 예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인출한 경우, 그 예금을 실질자산으로 볼지 부실자산으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지침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③2는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예금이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다시 부실자산·겸업자산으로 출금되면 그 예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도록 정합니다.
실무 판정 기준. 60일 판단 기준은 진단기준일과 진단일의 간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날짜가 1개월 이상이면 진단기준일 전후 각 1개월, 1개월 이내이면 진단일 포함 이전 60일을 봅니다. 60일 예금조건을 충족하고 경상적 경영활동에 사용된 출금이면 부실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재출금 규정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있는 조항입니다.
흔한 오류. 가지급금을 회수해 입금한 뒤 60일 안에 다시 가지급금으로 인출하면서 경상적 경영활동 소명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쟁점 3 · CD·MMF·증권예탁금의 예금·유가증권 취급 경계
쟁점 정의. 금융상품을 예금으로 볼지 유가증권으로 볼지에 따라 평가 방법(30일 평잔 적용 여부)이 달라집니다.
지침 근거. CD(양도성 예금증서)·CMA·MMF·RP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예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의 취지입니다. 무기명식 예금(표지어음, 산금채, 중금채, CD)과 비제도권 사금융기관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다뤄집니다.
실무 판정 기준. 예금으로 보는 이상 30일 평균잔액과 사용 제한 여부, 환매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장주식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은 30일 유지 개념이 없어 예금과 취급이 다르므로, 상품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류. 예금성 상품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해 평잔 규정을 피하려 하거나, 반대로 무기명·비제도권 상품을 예금으로 잡아 실질자산으로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쟁점 4 ·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겸업자산 분류
쟁점 정의.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을 실질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침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겸업자본의 평가)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겸업자산으로 열거합니다. 담보 제공·질권 설정·압류 등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예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 판정 기준. 금융거래확인서로 담보·질권·대출 연계·사용 제한을 확인합니다. 겸업자산으로 분류된 예금은 직접 관련된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만 겸업부채로 공제하고, 직접 관련된 부채가 없으면 사실상 부실자산과 같게 취급됩니다.
흔한 오류. 잔액증명서만 제출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담보로 잡힌 예금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실질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쟁점 5 · 겸업자산·부채 안분과 겸업비율 적용
쟁점 정의. 건설업과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경우, 어떤 자산과 부채를 겸업으로 떼어내고 공통 항목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됩니다.
지침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6조·제28조는 지침이 열거한 겸업자산(임대·운휴 자산, 사용 제한 예금,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 골프회원권 등)과 그에 직접 관련된 겸업부채를 먼저 구분하고, 남은 공통자산·공통부채를 순서에 따라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실무 판정 기준. 겸업부채는 열거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만 공제할 수 있고, 겸업비율에 의한 안분으로 무관한 부채까지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경리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대로 구분하고, 불분명한 공통 항목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사용면적·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을 씁니다.
흔한 오류. 직접 관련이 없는 차입금을 겸업비율로 나눠 겸업부채로 공제하거나, 수입금액 비율을 무시하고 자본금 비율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예금 실재성·겸업 안분 경계 요약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조문을 기준으로 한 예금·겸업자산 안분 경계와 흔한 오류입니다. 업종별 평균잔액 기간 비교는 제예금 평가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항목 | 안분·인정 경계 (지침 근거) | 흔한 오류 |
|---|---|---|
| 진단기준일 직전 자산 회수 입금 | 30일 평잔에서 회수 입금액을 차감하고, 회수한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증액 평정. 단 30일 내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되면 증액 불가(제15조) | 입금액을 평잔에 그대로 두어 실질자산 이중 반영 |
| 60일 내 부실·겸업자산 재출금 | 부실·겸업자산 회수 형식으로 입금된 예금이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이내 같은 성격으로 재출금되면 부실자산 간주(제15조③2) | 경상적 경영활동 소명 없이 재인출 |
| CD·CMA·MMF·RP | 유가증권이 아니라 예금으로 보아 평가(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용 제한·환매 조건을 확인 | 유가증권으로 분류해 30일 평잔 규정을 회피 |
|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담보·질권·압류 등으로 자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제28조) | 잔액증명만으로 실질자산 처리 |
| 겸업자산 대응 부채 | 지침 열거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만 겸업부채로 공제. 겸업비율에 의한 안분 공제 불가(제19·21·28조) | 겸업비율로 무관한 부채까지 공제 |
| 공통자산·공통부채 안분 | 구분경리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대로, 불분명하면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사용면적·종업원 수 등 합리적 방식(제26·28조) | 수입금액 비율을 무시하고 자본금 비율 임의 적용 |
예금은 잔액이 아니라 흐름과 사용 제한으로 판정됩니다
예금 평가는 잔액증명서 한 장이 아니라 30일 평균잔액, 60일 거래 흐름, 사용 제한, 겸업자산 안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서류 불비나 허위자료가 진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적격·부적격이 아니라 진단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지침 제8조·제9조).예금 실재성·겸업자산 안분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기준일 직전에 매출채권을 회수해 예금에 넣으면 유리한가요?▼
Q. 60일 이내 재출금 규정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Q. CD나 MMF도 예금으로 인정되나요, 유가증권인가요?▼
Q. 담보로 잡힌 예금은 실질자산에서 빠지나요?▼
Q. 겸업사업이 있으면 부채는 겸업비율로 나눠 빼면 되나요?▼
Q. 수입금액이 없으면 겸업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련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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