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기술능력)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일정 인원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필요 인원과 자격 범위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예: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을 등록기준으로 둡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자본금 외 등록기준 안내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과 재무상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술인력, 사무실·시설,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은 요건이 자본금과 별도로 있습니다. 업종별 근거와 예시를 확인해 보완 없이 준비합니다.
01 — 등록요건 개요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이 중 자본금과 재무상태 충족 여부만 판정합니다. 나머지 요건은 업종별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 명단, 사무실 사용 증빙, 장비 보유·임차자료, 공제조합 확인서 등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업종별로 실제 어떤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일정 인원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필요 인원과 자격 범위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예: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을 등록기준으로 둡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이나 시설을 별도로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여러 업종을 동시 등록하거나 이미 유사 시설을 갖춘 경우 갈음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 나무병원은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 주력분야 등록자·주택관리업자·산림사업법인이 같은 시·도에 관련 법령상 사무실을 이미 갖춘 경우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
업종에 따라 전용 장비 보유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임차계약을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pH·수온·전기전도도 측정장비를 갖추거나 1년 이상 임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하수법 시행령 별표5).
자본금과 별도로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자본금기준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치·출자·담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하거나 출자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본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업종별 근거 법령의 기술인력·사무실·장비·보증 관련 조항을 인용한 예시입니다. 최신 개정 여부와 실제 적용은 관할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 업종·구분 | 기술인력 | 사무실·시설 | 장비·보증·공제조합 | 근거 |
|---|---|---|---|---|
| 건설업(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 주택건설사업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대지조성사업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사무실면적 기준(두 사업 동시등록 시 중복 적용하지 않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기술인력 2명 이상 상시 확보(관련 자격증 소지자, 초급 이상 기술자, 6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자, 실무 5년 이상 종사자 중 해당자) | 사무실 | 착정 장비 보유 또는 1년 이상 임차계약(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 등록자 등은 갈음 가능)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관련 분야 기술사(또는 박사·특급기술자) 1명 이상 + 기사·산업기사 등 초급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 자본금·자산평가액 항목 없음(기술능력·시설·장비 중심 기준) | 지하수 수위측정장비, pH·수온·전기전도도 측정장비(1년 이상 임차계약 가능)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5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 이상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 | 사무실(공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자본금기준금액 100분의 25 이상 담보·현금예치·출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 정보통신공사업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 중급 기술자)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사무실(정보통신기술자 등이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 | 본 페이지가 확인한 자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이 명시되지 않음 — 관할기관 안내로 별도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 | 전문공사업+전문설계업: 소방기술사 / 전문공사업+일반설계업: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 일반공사업+일반설계업: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 별도 시설기준 확인자료 미확인 — 관할기관 안내로 확인 | 자본금확인서(자본금기준금액 100분의 20 이상 현금예치·출자, 법인 1억원 기준 2,000만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발급)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 국가유산수리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상시 근무자 한정, 자격정지자 제외 / 다른 법령상 이미 등록된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제외) | 사무실(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갖추면 됨) |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확인서(자본금기준금액 100분의 20 이상 담보·예치·출자, 국가유산수리협회·지정은행·지정보험사·공제조합 발급)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별표7 |
| 나무병원(1종) |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2020년 6월 28일 이후 기준) | 사무실(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 주력분야 등록자·주택관리업자·산림사업법인이 같은 시·도에 이미 갖춘 경우 갈음 가능) | 해당 없음(자료상 별도 보증·공제조합 확인서 요건 미확인)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6 |
| 산림사업법인 | 산림사업 종류·등급별 기술자(상시 근무자 한정), 여러 종류를 동시 등록할 때 같은 등급 기술자가 중복 요구되면 이미 갖춘 것으로 봄 | 사무실(등록 소재지·주소지 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 여러 종류 동시등록 시 시설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봄) | 해당 없음(자료상 별도 보증·공제조합 확인서 요건 미확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 제출처 공문이나 관할기관 안내문이 있으면 상담 시 보내주시면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자본금만 준비하면 접수 후 보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보증·공제조합 확인서가 빠져 있으면 접수 후 보완요청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에 제출처 공문에서 요구하는 항목 전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자료상 근거 법령·조문이 확인된 업종만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나무병원, 건설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항목은 이 비교표에서 제외했습니다.
| 업종 |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시설 | 보증·공제조합 확인서 | 근거 |
|---|---|---|---|---|---|
| 전기공사업 | 업종별-기준 페이지에서 확인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기준금액 100분의 25 이상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제6조제1항 관련) |
| 정보통신공사업 | 업종별-기준 페이지에서 확인 | 기술계 3명 이상(1명 이상 중급 기술자) + 기능계 1명 이상 | 사무실(사무장비 갖출 공간) | 자료상 명시 없음 — 관할기관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제21조 관련) |
|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 | 업종별-기준 페이지에서 확인 | 전문공사업+전문설계업: 소방기술사 / 전문공사업+일반설계업: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 일반공사업+일반설계업: 소방설비기사 | 별도 확인자료 미확인 | 자본금확인서 — 자본금기준금액 100분의 20 이상(법인 1억원 기준 2,000만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별표1) |
| 국가유산수리업 | 업종별-기준 페이지에서 확인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상시 근무자 한정, 자격정지자 제외) | 사무실(실측설계업·감리업 동시등록 시 하나의 사무실만 가능) |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확인서 — 자본금기준금액 100분의 20 이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별표7 |
| 산림사업법인 | 업종별-기준 페이지에서 확인 | 산림사업 종류·등급별 기술자(동시등록 시 같은 등급 기술자 중복 요구되면 이미 갖춘 것으로 봄) | 사무실(동시등록 시 이미 갖춘 것으로 봄) | 해당 없음(자료상 별도 보증·공제조합 확인서 요건 미확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제25조 관련) |
법적 근거(자본금 외 요건)
위 비교표의 기술인력·시설·보증 항목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조문·별표를 근거로 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일자는 law.go.kr 원문이나 관할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등록신청 안내문·실태조사 공문·보완요청서에 자본금 외 어떤 서류(기술인력 명단, 사무실 증빙, 보증·공제조합 확인서 등)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필요 인원과 자격 범위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2명 이상, 전기공사업 3명 이상, 나무병원 나무의사 2명 이상처럼 업종별 근거 법령을 각각 대조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여러 종류를 동시 등록할 때 같은 등급 기술자와 시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건설업은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를 동시 등록할 때 사무실면적 기준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무병원은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기준 미달 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처분 전 청문 절차가 있는지 통지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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