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사무실 책상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 업종별 등록기준 실무

기업진단 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의 기준이 되는 재무상태표일입니다. 업종, 신규등록, 양도양수, 자본금 변경, 실태조사 상황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서류 준비 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01 — 진단기준일 개요

증빙서류보다 진단기준일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재무제표는 모두 기준일과 연결됩니다. 기준일이 틀리면 같은 자료를 제출해도 적격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업종과 신청 상황을 기준으로 먼저 기준일을 확정한 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목적·상황확인2기준일확정3예금·거래실적 정렬4서류발급5기업진단실시
진단기준일은 서류 발급보다 먼저 확정합니다. 등록 목적·상황을 확인해 기준일을 정한 뒤, 예금잔액증명·거래실적증명 기간을 기준일에 맞춰 정렬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진단을 진행해야 기준일 불일치로 인한 보완요청·부적격·진단불능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 핵심 정리

  • 신규등록·기업분할 기준일 — 건설업 신규등록 기존 법인 진단기준일은 신청 직전월 말일이며, 신설법인 신규등록 진단기준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입니다. 기업분할·합병 분할합병등기일·변경등기일도 검토 대상입니다.
  • 신설법인 20일 이내 진단불능 위험 —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 진단불능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상 21일째 이후 진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설업 신설법인의 예금 평균잔액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가변 구간이며, 20일 평균잔액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업종의 규정입니다.
  • 업종별 신청일 기준 특례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 45일 이내 기준일, 소방시설공사업 최근 90일 이내 기업진단보고서 요건을 업종별로 확인합니다.
  • 실태조사·정기 조사 기준일 — 실태조사·보완요청은 제출처 요청 기준일·관할기관 요청 문구 확인이 우선이며, 정기 실태조사 목적이면 법인 연차결산일·개인 12월 31일 기준 여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 일정 제한과 서류 준비 순서 — 업종과 상황에 따라 일정 제한·진단불능 위험이 있으므로 서류 준비 전 기준일 확정이 먼저입니다. 예금증빙 발급일·거래실적증명 기간·자본금 유지 기간 불일치 시 보완요청·부적격·진단불능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 제출기한·재진단·재발급 가능성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처와 업종별 최근 발급 요건에 따라 기존 보고서를 그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상황별 진단기준일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국토교통부 예규(제420호)의 별지2로 첨부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단기준일 개념(재무상태표 기준일)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업종은 각 소관 행정규칙의 신청일 기준 특례(20일·30일·45일·90일 등)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5. 5. 2. 시행본 기준 · law.go.kr

상황별 진단기준일

상황기준일 후보
기존 법인의 건설업 신규등록신청 직전월 말일
신설법인의 신규등록법인 설립등기일
자본금 변경 후 신청자본금변경등기일(등록기준 강화·미달 추가증자 시)
건설업 양도양수양도·양수계약일
기업분할·합병분할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
실태조사·보완요청제출처 요청 기준일
정기 실태조사법인 연차결산일·개인 12월 31일

※ 실제 기준일은 업종별 법령, 제출처 요청 문구,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신청일 기준 특례는 소관 행정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45일 이내 기준일, 소방시설공사업 최근 90일 이내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와 같은 일수 기준은 업종별 소관 행정규칙과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정해지므로 진단 의뢰 전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원문을 조항별로 정리했습니다.

제5조 조항원문 요지
①본문·단서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다만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③1(양수·양도)양도·양수 계약일
③2(분할·분할합병·합병)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 그 변경등기일
③3(자본금 변경)기존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또는 신설법인이 기준자본금 미달분을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 한해 자본금 변경등기일
④(실태조사 등)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법인은 정관상 회계기간 말일(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진단기준일 확인에서 다루는 항목

건설업 신규등록 기존 법인 진단기준일은 신청 직전월 말일이며, 신설법인 신규등록 진단기준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입니다.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 진단불능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상 21일째 이후 진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건설업 신설법인의 예금 평균잔액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이며, 20일 평균잔액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업종의 규정입니다.

기존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됐거나 신설법인이 기준자본금 미달분을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며, 업종과 상황에 따라 일정 제한·진단불능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 전후로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양도·양수계약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기업분할·합병 분할합병등기일·변경등기일도 등기 완료일과 증자 시점을 확인합니다.

실태조사·보완요청은 제출처 요청 기준일·관할기관 요청 문구 확인이 우선입니다. 정기 실태조사 목적이면 법인 연차결산일·개인 12월 31일 기준 여부 확인을 진행하되, 실제 제출에서는 관할기관 공문에 적힌 조사 기준일과 제출기한이 우선합니다.

예금증빙 발급일·거래실적증명 기간·자본금 유지 기간 불일치 시 보완요청·부적격·진단불능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전 기준일 확정이 먼저입니다.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제출기한·재진단·재발급 가능성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예외 확인

정보통신공사업

신청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최근 90일 이내 기업진단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 여부와 제예금 20일 평가를 확인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신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준일과 제예금 30일 평가를 확인합니다.

나무병원

최근 1개월 이내 기업진단보고서 요구 여부를 관할 기준과 확인합니다.

의약품도매상

신규허가 신청 전일 기준과 품목별 5억원/2억원 기준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진단기준일을 잘못 잡는 대표적인 원인

  • 신청유형 구분 착오 — 기존 법인의 신규등록(추가등록 포함)은 신청 직전월 말일이 기준이지만, 신설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이 기준입니다. 두 유형을 같은 규정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기간이 어긋납니다.
  • 자본금 변경등기일 일괄 적용 — 자본금을 변경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기존법인이거나 기준자본금 미달분을 추가로 증자한 신설법인에 한정해 변경등기일이 적용되며, 그 외에는 원칙(직전월 말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분할·합병 등기일과 증자 순서 혼동 — 분할·분할합병·합병은 원칙적으로 등기일이 기준이지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돼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에만 그 변경등기일로 바뀝니다. 증자를 먼저 하고 등기를 나중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30일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신청일 기준과 건설업 기준의 혼동 —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국가유산수리업은 건설업의 '직전월 말일·설립등기일' 규칙이 아니라 각자 소관 행정규칙의 신청일 역산 기간(20~90일)을 따르므로, 건설업 기준을 다른 업종에 그대로 적용하면 기준일이 어긋납니다.

진단기준일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기준일과 진단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재무상태표일이고, 진단일은 진단자가 실제로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모든 증명서는 진단기준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며 진단일은 진단기준일 이후여야 합니다.
Q. 건설업 신규등록의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기존 법인이 건설업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기존법인이나 기준자본금 미달분을 추가 증자한 신설법인은 자본금변경등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본금 변경등기 후 언제 진단을 의뢰해야 하나요?
A. 기존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됐거나 신설법인이 기준자본금 미달분을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며, 그 밖의 자본금 변경은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을 놓치면 진단불능 위험이 생기므로 등기 전후로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진단을 의뢰하면 진단불능이 될 수 있나요?
A. 네. 신설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보더라도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 진단일로 진행하면 진단불능 위험이 큽니다. 실무상 21일째 이후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건설업 신설법인의 예금 평균잔액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입니다(20일 평균잔액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업종의 규정입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한 뒤 등록 신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Q. 양도양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진단하나요?
A. 건설업 양도양수는 양도·양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양도인 측 자료와 양수인 측 자료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예금증빙 발급일, 거래실적증명 기간, 자본금 유지 기간이 맞지 않아 보완요청,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 기준일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Q. 제출기한을 넘기면 기존 기업진단보고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제출처와 업종별 최근 발급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기준일과 진단일 요건이 맞지 않으면 기존 보고서를 그대로 쓰기 어렵고, 진단기준일·재무제표·예금증빙을 다시 맞춰 재진단 또는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정기 실태조사 목적 기업진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요?
A.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등 실태조사 기준에서는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을 진단기준일로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에서는 관할기관 공문에 적힌 조사 기준일, 제출기한, 보완요청 문구가 우선이므로 공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가유산수리업 진단기준일은 며칠 이내 기준인가요?
A. 국가유산수리업 신규등록은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3조·제19조).
Q.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의 진단기준일 확인 기간이 다른가요?
A. 네, 서로 다릅니다. 전기공사업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 기간을 진단기준일로 하고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해 2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제25조), 정보통신공사업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 기간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4조).
Q. 소방시설공사업은 신설법인도 최근 90일 이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나요?
A.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은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이 원칙이지만, 법인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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