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업종 구분과 자본금의 분리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여행업을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지만, 등록 자본금 금액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별도로 규정됩니다. 업종 명칭 개편과 등록 자본금 원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별표 1(등록기준)
여행업 등록·변경을 위한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재무자료로 검토합니다. 일반·국내·국외여행업의 등록 자본금과 실질자본을 대조하고,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자료 검토를 수행합니다.
진단 수행 주체 안내
여행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재무진단)은 소관 규정과 제출처 안내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수행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의 직접 발행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온라인 문의를 남겨 주세요. 오랜 기간 함께 협업해 온 실력 있는 회계사·세무사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01 — 개요
여행업 등록·변경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 1의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된 재무자료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산정하고, 여행업 종류별 등록 자본금과 대조합니다. 등록 자본금 금액은 저서 기재값으로, 현행 시행령 별표 1 원문은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별표 1(등록기준)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정하며, 여행업은 종류별 등록 자본금(일반여행업 2억원·국내여행업 3천만원·국외여행업 6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본금 금액은 저서 기재값으로, 현행 시행령 별표 1 원문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5. 12. 시행본 기준 · law.go.kr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 1 여행업 등록 자본금 (저서 기재값 · 현행 별표 재확인)
| 여행업 구분 | 등록 자본금 |
|---|---|
| 일반여행업 | 2억원 이상 |
| 국외여행업 | 6천만원 이상 |
| 국내여행업 | 3천만원 이상 |
여행업 재무자료 검토 자격
저서 『기업진단』 자격 구분상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재무자료 검토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는 유자격 진단자가 재무자료를 검토해 확인합니다.여행업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실질자본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과 가공자산 등 부실자산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이 실질자본을 여행업 종류별 등록 자본금(일반 2억·국내 3천만·국외 6천만원)과 대조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예금입니다. 진단기준일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를 대조하고, 일시조달로 판단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의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는 실무가 적용되므로, 진단기준일과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
여행업 등록신청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같은 영 제4조는 신청 사항이 제5조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정하므로,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재무자료 검토를 등록 신청 전에 진행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2조가 여행업을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는 점도 확인합니다. 등록 자본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규정되므로, 위 금액(저서 기재값)은 현행 별표 1 원문과 대조한 뒤 확정합니다.
공인회계사
여행업 등록 재무자료 검토를 수행하는 자격사.
세무사
여행업 등록 재무자료 검토를 수행하는 자격사.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여행업을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지만, 등록 자본금 금액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별도로 규정됩니다. 업종 명칭 개편과 등록 자본금 원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저서 자격 구분상 여행업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자료를 검토합니다.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는 유자격 진단자가 재무자료를 검토해 확인하며,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록 자본금은 등록 시점뿐 아니라 사업 유지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변경등록·갱신 등에서 실질자본이 등록 자본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재무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진단기준일은 예금증빙 발급 순서와 대조해 정합니다. 기준일을 예금 예치기간보다 앞당기면 일시조달로 차감될 수 있어 제출 순서를 확인합니다.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신설법인 20일 평균잔액 확인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사무실 증빙
여행업 등록 시 요구되는 사무실 사용권원(임대차계약서 등)
온라인 문의를 남겨 주시면 오랜 기간 협업해 온 회계사·세무사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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