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진단전문법인(주)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 기업진단 공사미수금 실질자본금 반영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미수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이 돈은 어디에 포함되나요?”입니다. 공사미수금은 매출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며, 이 지침은 매출채권을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합니다. 두 과목 모두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진단대상사업과 상관없는 채권을 겸업자산으로 떼어내는 기준과,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받을채권을 지침이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실자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공사미수금의 평가 범위와 겸업자산 구분
공사미수금은 분양미수금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 과목이고, 그 내부를 다시 뜯어보면 청구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채권이 섞여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세무자료로 청구를 마친 채권과, 진행기준으로 계상만 되어 있는 채권으로, 두 가지 모두 매출채권에 포함됩니다.
겸업자산 분류는 계정과목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사미수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진단대상사업과 관계가 없으면 그 순간 겸업자산 쪽으로 분류가 넘어갑니다. 그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도 겸업부채로 처리합니다.
한번 겸업자산 쪽으로 분류가 넘어가면, 그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공사미수금 평가에서는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채권이 섞여 있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진행기준 공사미수금의 검토 방법
세무자료로 청구를 마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 청구 내역, 금융자료상 회수내역을 통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실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등에 따른 평가에 추가하여 진행률 산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뒤 세무신고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했다면, 제외한 부분의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합니다.
| 구분 | 검토 내용 |
|---|---|
| 세무자료로 청구한 매출채권 |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 금융자료 회수내역, 필요 시 채권조회 |
| 진행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채권 | 계약서 등에 따른 평가에 추가해 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
예를 들어 도급금액 3억원인 공사의 진행률 50%를 적용해 공사수익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지만 세무신고 수입금액에는 9천만원만 반영했다면, 차이 6천만원에 상당하는 매출채권은 차감 대상입니다. 6천만원이 실질자본 증가로 이어지려면 진행률 산정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1억 5천만원이 세무상 수입금액에도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진행기준 계상만으로 실질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기준일과 자본 평가의 연결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입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입니다.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산, 부채 및 자본도 진단대상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부실자산 판정 기준과 예외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은 부채 평가 기준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해 평가합니다.
법원의 판결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은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담보가 없으면 전액 부실자산이고, 담보가 있으면 담보물을 통해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실자산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으로 변제가 확정된 회생채권은 2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년 기준과 별도로,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채권은 조세불복청구 중인 금액을 포함해 부실자산으로 보되,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받을채권 유형 | 평가 방법 |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관련 부채를 차감해 평가 |
| 법원 판결 확정·소송 진행 중(담보 없음) | 전액 부실자산 |
| 법원 판결 확정·소송 진행 중(담보 있음) | 회수가능금액 초과분만 부실자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으로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 2년 기준 적용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공사미수금이 부실자산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받을채권이 기본 기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채권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으로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은 2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국가 등 채권은 관련 부채를 차감해 평가합니다. 판결·소송 채권은 담보가 없으면 전액, 있으면 담보 회수가능액 초과분이 부실자산입니다.
진행기준 공사미수금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세무자료로 청구한 매출채권과 같이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 청구 내역, 금융자료상 회수내역을 검토하고, 진행률 산정이 적정한지도 평가합니다.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매출채권 가운데 세무신고에서 세무상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합니다.
신규 등록 시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겸업자산으로 보는 매출채권은 어떤 것인가?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을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합니다.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해 평가합니다. 차감한 금액이 모두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공사미수금은 겸업자산으로, 지침이 열거한 예외가 아닌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본 글은 저자 집필 도서 『기업진단실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