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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업진단의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질권 예금은 원칙적으로 겸업자산으로 제외하지만, 진단대상사업 수행을 위한 보증기관의 선급금·계약보증 등 관련 질권은 예외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예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을 말하며,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평균잔액이 아무리 커도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균잔액이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보다 적으면 평균잔액이 그대로 평가금액이 됩니다.
예금 평가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기준·수치 |
|---|---|
| 예금의 범위 |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 |
| 평가 방법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 적용 |
| 평가 상한 |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 |
| 신설법인 평가기간 |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
|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 겸업자산으로 분류, 평균잔액 계산에서 제외 |
확인 서류와 평균잔액 계산
평가 기간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로 잡고, 그 30일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했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신설법인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평균잔액 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기업진단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에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평균잔액 계산에서 뺍니다.

신규신청의 진단기준일과 신설법인 평가기간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신설법인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입니다.
은행거래실적증명은 신설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증명이어서, 진단일 전일에 끝나는 평균잔액 평가기간과 끝나는 날이 하루 다릅니다.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과 부실자산 정리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합니다.
다만 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예금은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에서 제외합니다.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되어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부터 무형자산까지 열거한 자산이라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부실자산 처리에서 제외합니다.
건설업체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합니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상시 구분 경리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로 나눕니다.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합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으면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 평균잔액과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 중 어느 쪽이 예금 평가금액인가?
평가는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하고, 신설법인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도 30일 평균잔액을 채워야 하는가?
신설법인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평가기간은 30일이 아니라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입니다. 신규신청을 하는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신설법인이 제시할 은행거래실적증명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증명입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되는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평균잔액 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 그러나 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예금은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에서 제외합니다.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내지 못하면 그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신설법인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입니다. 이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겸업자산으로 분류된 예금과 관련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합니다.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중 상시 구분 경리로 실지귀속이 분명한 자산과 부채는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로 나눕니다.
본 글은 저자 집필 도서 『기업진단실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