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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 · 시행령 제16조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위한 재무진단을 수행합니다.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과 재무상태표·보증보험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에서는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01 — 개요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이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인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과정에서 납입자본금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하신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정해 드리고,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의 납입자본금 기준(1억원)과 대조해 드립니다. 재무상태표는 등록신청의 법정 첨부서류이며,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납입자본금 —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재무상태표 법정 제출 — 등록신청 시 정관·재무상태표·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재무자료가 등록 필수서류입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 보증보험 —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10억원 이상이면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 재무진단의 역할 — 해외이주법령은 납입자본금 등록요건을 정하며, 실질자본이 1억원 이상인지 재무상태표로 입증하는 것을 재무진단이 지원합니다.
  • 소관·진단 대상 — 소관은 재외동포청이며,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본 법인이 실질자본금을 산정합니다(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 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

근거 법령·등록 자본금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으로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억원 이상,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정하고, 등록신청 시 정관·재무상태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요구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상태표로 확인하는 실질자본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4. 12. 31. 시행본 기준 · law.go.kr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등록 재무요건

구분등록 요건
납입자본금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1억원 이상
보증보험 (기본)보험금액 3억원 이상
보증보험 (직전 매출 10억원 이상)보험금액 5억원 이상
납입자본금은 재무상태표로 확인하는 실질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재무상태표는 등록신청 법정 첨부서류입니다.

소관 부처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의 소관은 재외동포청입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무진단을 수행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해외이주알선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보증보험 3억/5억)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억원(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보증보험 3억원(직전 매출 10억원 이상은 5억원)은 별도 요건입니다.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은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정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는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므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1억원 이상인지 대조해 드립니다.

이 업종은 재무상태표 자체가 등록신청의 법정 첨부서류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정관·재무상태표·사업계획서·보증보험 가입확인 서류·임원 명부를 요구하므로, 첨부되는 재무상태표가 실질자본을 정확히 나타내는지 계정별로 확인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은 부실자산 차감 사유가 될 수 있어 실질자본에서 조정합니다.

보증보험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에 연동됩니다. 기본 3억원이지만 매출 10억원 이상이면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므로, 매출 규모를 확인해 해당 요건을 등록기준과 대조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잡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예정일을 진단기준일과 대조해 맞추고 예금증빙 발급 순서를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해외이주알선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20일 이내 예치분은 부실예금 차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의뢰 시 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사전검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는 30만원이며, 정식 진단으로 이어지면 진단 청구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진단 완료 후 협회 경유확인 단계에서 발행하고, 잔금은 그 시점에 청구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재무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재무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는 등록 법정 첨부서류)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정관·임원 명부

법인 정관, 임원 명부 (등록신청 첨부서류)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신설법인 평균잔액 확인(공사업 진단 요령 준용, 통상 20일)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일시조달 여부 확인)

보증보험 가입 서류

보험금액 3억원 이상(매출 10억원 이상은 5억원) 보증보험 가입확인 서류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목적, 법인·비영리법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정관 등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06

기업진단 실시

부실자산 차감 후 납입자본금(기본재산) 1억원 이상 충족 여부 산정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을 청구합니다.

09

관할관청 제출

재외동포청 및 등록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과정에서 등록기준 납입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재무진단 절차입니다.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의 납입자본금 1억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과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이며,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 등록요건입니다.
Q.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에 재무상태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네.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등록신청 시 정관·재무상태표·사업계획서·보증보험 가입확인 서류·임원 명부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재무상태표가 법정 첨부서류이므로, 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납입자본금 1억원 요건 충족 여부를 산정하게 됩니다.
Q.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에 기업진단보고서가 법으로 강제되나요?
A. 해외이주법과 시행령은 납입자본금 1억원 등록요건과 재무상태표 제출을 정하지만, 조문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명문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자본이 1억원 이상인지 재무상태표로 입증해야 하므로,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본 법인의 재무진단으로 등록요건 충족을 지원합니다(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 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
Q. 보증보험 금액은 매출에 따라 달라지나요?
A. 네. 기본 보증보험 금액은 3억원 이상이지만,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10억원 이상이면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으로 상향해 가입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를 확인해 해당 요건을 등록기준과 대조하게 됩니다.
Q. 신설법인의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해외이주알선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진단기준일을 잡고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
Q. 해외이주알선업 진단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정관 등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진단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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