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시추 현장의 설비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 별표 5

지하수개발 기업진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기술능력·시설장비 중심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등록 종류와 관할기관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01 — 개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자본금·자산평가액 항목 없음이 핵심 차이입니다.

지하수 분야는 등록 종류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 재무상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의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별표 5의 기술능력·시설장비 기준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재무자료만 준비해도 장비·기술인력 보완이 남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와 보완요청서를 대조해 검토합니다.

지하수 등록 기업진단 핵심 정리

  • 재무기준 구분 — 주식회사 납입자본금·그 외 법인 출자금·개인 자산평가액을 각각 확인하며,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산정합니다.
  • 개인 자산평가액 — 개인 자산평가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통장잔액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시공업 기술인력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능력은 관련 자격·훈련·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 2명 이상 상시 확보가 원칙입니다. 자격증 소지자·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기술인·6개월 이상 직업훈련·5년 이상 실무경력 확인으로 판단합니다.
  • 영향조사기관 기술·장비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기술사·박사·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과 기사·산업기사 등 초급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구분하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장비는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pH·수온·전기전도도 측정장비 보유 또는 1년 이상 임차계약을 요구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자본금·자산평가액 항목 없음이 핵심 차이입니다.
  • 갈음 규정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기존 자본금 갈음 가능하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 장비 갈음 가능합니다. 착정 장비 시추기·착정기 보유 또는 1년 이상 임차계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지하수 등록 제출서류: 재무제표·세무자료·예금·금융 증빙이 기본이며, 진단기준일에 맞춘 예금잔액증명서·거래실적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신설법인 — 신설법인 설립등기일·자본금 납입·예금증빙 발급일·등록신청 예정일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자료 부족 시 관할기관 요구 방식에 따른 추가 증빙 필요합니다.
  • 접수 지연 리스크 — 장비·기술인력·재무 증빙 보완요청 가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무자료만 준비해도 장비·기술인력 보완이 남으면 접수 지연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등록기준 재무 구분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을 정합니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5. 10. 1. 시행본 기준 · law.go.kr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별표 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정합니다. 별표 5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항목이 없습니다.

법령 시행일 2025. 10. 1. 시행본 기준 · law.go.kr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별표 4 및 제38조제1항·별표 5 재무 구분

등록 종류재무 기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지하수영향조사기관자본금·자산평가액 항목 없음

핵심 구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별표 5상 자본금·자산평가액 항목이 없으므로, 시공업 재무 기준과 섞어 안내하지 않습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법인 자본금 5천만원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지하수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법인 자본금 5천만원,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이상인지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자본금·자산평가액 항목이 없습니다.

지하수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능력은 별표 4상 관련 자격·훈련·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는지 확인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별표 5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사·박사·특급기술자 등 핵심 인력과 기사·산업기사 등 초급 이상 기술자, 수위측정장비 및 pH·수온·전기전도도 현장 측정장비 보유 또는 1년 이상 임차계약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그 외 법인은 출자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보되,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보는 점도 확인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 등록자나 기술사사무소 등은 자본금·장비·기술인력을 기존 등록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같은 분야 기술인력으로 갈음 가능 여부 관할기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무자료만 준비해도 장비·기술인력 보완이 남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와 보완요청서를 대조해 검토합니다.

놓치기 쉬운 확인 항목 — 자산평가액과 기업진단보고서 구분

지하수 등록은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재무 증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평가액과 기업진단보고서 구분이 핵심입니다 —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준일, 예금증빙, 재무제표 기준일을 맞춰야 하고, 자산평가액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기관이 정한 평가 방식과 증명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수 기업진단 제출서류

등록신청서·관할 안내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목적과 제출처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자본금·자산평가액 증빙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별표 4 기준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재무제표·세무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 기본 재무자료

예금·금융 증빙

진단기준일에 맞춘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기술인력·장비 자료

지하수 업무 종류별 기술인력 2명 이상 상시 확보, 착정 장비 보유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계약, 사무실 등 등록기준 확인자료

보완요청 자료

관할 지자체가 추가 요청한 재무상태·시설·장비·기술인력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관할 안내문, 보완요청서가 있으면 상담 시 함께 보내주세요. 필요한 재무자료와 등록기준 자료를 먼저 구분합니다.

지하수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목적,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06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 산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충족 여부 판단(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자본금·자산평가액 항목 없이 기술능력·장비 중심으로 확인)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경유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잔금 청구

09

관할관청 제출

관할 시·도 등 등록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지하수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에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가요?
A.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는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기준을 둡니다.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자본금·자산평가액 증빙이나 기업진단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서와 제출서류 목록 확인이 우선입니다. 즉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자본금·자산평가액 증빙이나 기업진단보고서 요구 가능하며, 등록신청서와 제출서류 목록 확인 우선이 원칙입니다.
Q.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5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중심이며 자본금·자산평가액 항목은 없습니다. 관할 안내문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재무자료 필요 여부를 분리합니다.
Q.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어떤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하나요?
A.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과 별표 5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지하수조사전문기관,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대학 연구소, 먹는물관리법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으로 한정하고,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요구합니다. 기술능력은 지질 및 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분야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해당 분야 박사·특급기술자·특급기술인 1명 이상과,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 초급 이상 기술자 2명 이상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장비는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측정장비가 필요하며, 1년 이상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기술사·박사·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과 기사·산업기사 등 초급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구분이 원칙이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장비는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pH·수온·전기전도도 측정장비 보유 또는 1년 이상 임차계약으로 갖춥니다.
Q. 자산평가액과 기업진단보고서는 같은 자료인가요?
A. 같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평가액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재무 증명 방식이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자가 재무상태를 검토해 보고서 형태로 발급하는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제출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자산평가액과 기업진단보고서 구분이 핵심입니다.
Q. 개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산평가액 3천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는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개인 자산평가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단순 통장잔액만이 아니라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자산평가액 산정방법과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은 납입자본금만 보면 되나요?
A. 주식회사 납입자본금·그 외 법인 출자금·개인 자산평가액을 각각 기준으로 보되,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산정합니다. 총자산과 총부채는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하므로 재무제표와 부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나 기술사사무소 자본금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A.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상 기술사사무소 등록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이미 확보한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둡니다. 즉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기존 자본금 갈음 가능합니다. 착정 장비도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착정 장비 시추기·착정기 보유 또는 1년 이상 임차계약 확인을 관할기관 제출서류로 실제 인정 여부와 대조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 장비 갈음 가능 여부는 관할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Q.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인력은 몇 명을 상시 확보해야 하나요?
A.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직업훈련 수료자, 지하수 관련 공사 실무 5년 이상 종사자 중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능력은 관련 자격·훈련·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 2명 이상 상시 확보가 기본 원칙입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 등록자나 기술사사무소 등은 이미 보유한 같은 분야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관할기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같은 분야 기술인력으로 갈음 가능 여부 관할기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설법인도 지하수 등록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자본금 납입, 예금증빙 발급일, 등록신청 예정일을 대조해 맞춰야 합니다. 즉 신설법인 설립등기일·자본금 납입·예금증빙 발급일·등록신청 예정일 정합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요구 방식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산자료 부족 시 관할기관 요구 방식에 따른 추가 증빙 필요는 신설법인 상담에서 특히 자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Q. 지하수 등록 서류는 얼마나 빨리 준비할 수 있나요?
A. 기본 재무자료와 예금증빙이 준비되어 있으면 검토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장비·기술인력·관할 보완요청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비·기술인력·재무 증빙 보완요청 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며, 재무자료만 준비해도 장비·기술인력 보완이 남으면 접수 지연 가능하다는 점을 신청 전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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