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조 · 시행령 제14조제3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업 기업진단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산평가·실질자본 확인을 지원합니다. 법인 자본금 3억원, 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요건을 재무자료로 검토하고, 개인 등록자의 자산평가서 작성을 돕습니다.

01 — 개요

주택건설업 기업진단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법인 3억원)·자산평가액(개인 6억원)이 충족되는지 재무자료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이 정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중 재무 관련 항목을 검토합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법인의 실질자본과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산정하고 등록기준과 대조합니다. 주택법령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자산평가서 작성과 실질자본 확인을 재무진단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핵심 정리

  • 기준자본금 —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 등록 대상 — 연간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또는 1만㎡ 이상 대지조성 시행자입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 개인 자산평가서 — 개인 등록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로 제출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 면허 포함산정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는 이미 보유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면적을 등록기준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4항).
  • 기술인력 구분 — 주택건설사업은 건축 분야, 대지조성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으로 구분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3항제2호).

근거 법령·등록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제14조제4항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으로 자본금(법인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인력(주택건설=건축 분야·대지조성=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정합니다.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는 이미 보유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면적을 산입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7. 1. 시행본 기준 · law.go.kr

주택법 제4조제1항

연간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또는 1만㎡ 이상 대지조성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등록 의무를 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익법인 등은 등록 예외입니다.

법령 시행일 2026. 7. 1. 시행본 기준 · law.go.kr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 (시행 2026. 7. 1. · 확인 2026-07-04)

구분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자본금(법인)3억원 이상3억원 이상
자산평가액(개인)6억원 이상6억원 이상
기술인력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사무실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과 사무실면적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등록자의 자산평가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법인은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주택법령에 기업진단보고서 명칭은 없으며, 개인의 자산평가·실질자본 확인을 재무진단이 지원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인·개인 구분에 따라 정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은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입니다.

법령 시행일 2026. 6. 23. 시행본 기준 · law.go.kr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법인 3억원개인(자산평가액) 6억원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은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법인은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개인은 자산·부채를 검토한 자산평가액을 기준과 대조합니다.

주택건설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업 진단은 등록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을 증명서류로,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자산평가서로 증명합니다. 진단자는 재무제표와 자산 증빙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해 법인 실질자본을 산정하고, 개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자산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이미 보유한 사업자는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보유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면적을 산입합니다. 이 경우 진단자는 기존 면허의 자본금이 주택건설업 기준을 얼마나 충당하는지 산정하고, 부족한 차액만 추가로 검토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등록하는 경우에도 같은 포함산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 분야, 대지조성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자산·자본 검토와 별도로 기술인력 증빙을 준비합니다. 두 사업을 함께 등록하면 자본금과 사무실면적 기준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므로, 등록 범위에 맞춰 필요한 최소 자본과 면적을 산정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과 근거 법령·서식이 다릅니다. 건설업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지만, 주택건설업은 개인 자산평가서와 법인 자본금 증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출처 안내문의 기준일과 서식 명칭을 확인한 뒤 자산평가·재무자료 준비 범위를 정합니다.

주택건설업 재무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자산평가·재무자료 검토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자산평가·재무자료 검토 수행 가능 자격사.

주택건설사업자 자산평가에서 자주 지적되는 원인

  • 등록 주체별 서류 혼동 — 법인은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각각 제출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법인이 자산평가서만 준비하거나 개인이 납입자본금증명서류만 준비하면 서류 종류가 맞지 않아 보완 요청이 발생합니다.
  • 서류 명칭 오인 — 주택법령은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명칭을 두지 않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증명서류, 개인은 자산평가서로 서식을 정합니다. 다른 업종의 기업진단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요청하면 제출처에서 서류 명칭 불일치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주체 미확인 — 자산평가서와 재무자료 검토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 작성 주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준비한 자료는 제출처 요구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등록신청 서류 구분 (시행 2026. 6. 23. · 확인 2026-07-08)

구분제출서류
법인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주택법령은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명칭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서식은 법인의 납입자본금 증명서류와 개인의 자산평가서입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과 서류 구성을 한눈에 비교하시려면업종별 등록기준 비교 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재무진단 제출 서류

법인 납입자본금 증명서류

법인은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개인 자산평가서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같은 항 나목)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기술인력 보유 증명

건축 분야(주택건설)·토목 분야(대지조성)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보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및 거래실적증명

부동산·자산 증빙

등기부등본, 자산평가 대상 부동산 시가 조회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증빙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의 사용권원·임대차계약서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개인은 자산평가서, 법인은 납입자본금 증명서류가 핵심 서류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 증빙은 자산·자본 검토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주택건설업 재무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구분,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자산 증빙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자산평가·재무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가 시 반려·보완 안내.

05

재무진단 계약 체결

진행 가능 확인 후 자산평가·재무진단 계약 체결

06

자산평가·실질자본 산정

법인 실질자본, 개인 자산평가액을 산정하고 등록기준(3억/6억)과 대조

07

포함산정 검토

건축·토목건축 면허 기보유 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면적 산입분 산정

08

자산평가서 발행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개인 자산평가서·법인 자본금 증명 재무자료 정리·발행, 이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잔금 청구

09

관할관청 제출

시·도(주택 인허가 관할) 등록 안내에 따라 제출

주택건설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건설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주택건설업 기업진단은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법인 3억원)·자산평가액(개인 6억원)이 충족되는지 재무자료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자산·부채를 검토해 법인 실질자본과 개인 자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과 대조합니다. 주택법령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자산평가·실질자본 확인을 재무진단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Q. 주택건설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시행 2026. 7. 1.)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모두 같은 자본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Q. 개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어떤 서류로 자본금을 증명하나요?
A. 개인 등록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로 제출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법인은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진단자는 개인의 자산·부채를 검토해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인지 산정하고, 이 자산평가·실질자본 확인을 재무진단이 지원합니다.
Q. 어떤 사업자가 주택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연간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조·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익법인 등은 등록 예외입니다.
Q.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자본금을 다시 갖춰야 하나요?
A.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는 이미 보유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면적을 주택건설업 등록기준에 산입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기보유 면허의 자본금과 주택건설업 기준(법인 3억원)의 차액을 산정해 추가로 필요한 자본을 확인합니다.
Q.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하면 자본금이 2배 필요한가요?
A. 아니요. 두 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과 사무실면적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후단). 다만 기술인력은 주택건설사업이 건축 분야, 대지조성사업이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Q. 주택건설업과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주택건설업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등록기준에 따라 자산평가서·자본금 증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서식이 달라, 건설업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주택건설업 자산평가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Q.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서류에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명칭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시행 2026. 6. 23.)는 법인의 납입자본금 증명서류와 개인의 자산평가서·그 증명서류만 규정하며,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명칭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등록자에게는 자산평가서 작성을, 법인 등록자에게는 납입자본금 증명 재무자료 정리를 각각 안내해 드립니다.
Q. 법인과 개인이 함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면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등록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각각 준비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두 유형이 함께 등록하는 경우 각 주체별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주택건설사업자 자산평가서는 누구에게 작성을 맡겨야 하나요?
A. 저희 기업진단전문법인에서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자산평가서 작성과 재무자료 검토를 담당합니다. 작성 주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준비한 자료는 제출처 요구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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