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사무실 책상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기업진단 제예금 평가

기업진단에서 제예금은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종별 평균잔액 기간, 거래실적증명, 자금 출처, 사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실질자본금 인정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01 — 제예금 평가 개요

예금잔액보다 평균잔액과 거래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예금 평가처럼,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과 일정 기간의 평균잔액, 60일 거래실적증명, 사용 제한, 담보·질권, 허위·일시조달 예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보고서 발급 전에는 증명서 발급 가능일과 계좌 거래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예금 평가 핵심 정리

  • 건설업 제예금 평가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예금 평가는 건설업 제예금 30일 평균잔액의 기산일·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 적용하며, 30일 평균잔액·60일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합니다.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 초과 불가하고, 실질자산 회수·실질부채 상환 인출액은 평균잔액 계산에서 가감 검토합니다.
  • 전기·정보통신공사업 20일 평균잔액 — 전기·정보통신공사업은 진단기준일 전일 역산 20일 평균잔액을 확인하므로 건설업 신규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단정 금지합니다. 20일·30일 평균잔액·60일 거래실적증명 준비 가능 여부를 업종별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 의약품도매상 예금 원천 확인 — 의약품도매상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해 1개월 이상 은행거래증명·예금증서로 예입원천을 확인합니다. 증권예탁금·기타금융상품·MMF 인정 여부도 사용 제한 여부와 함께 판단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와 자금 출처 — 금융거래확인서로 담보 제공·질권 설정·대출 연계·사용 제한 확인을 진행하고, 예금 인정에 영향을 주는 금융거래 제한 항목 검토를 병행합니다. 제예금 자금 출처 자료: 대표자 입금·가지급금 회수·차입금·특수관계자 거래 확인도 병행합니다.
  • 상담·서류 발급 전 확인 순서 — 제예금 상담 전 확인: 계좌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가능일과 은행창구 발급 원본, 인터넷 발급 인정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건설업 진단 지침 기준으로 부실자산·겸업자산 회수 입금 후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이내 재출금 여부 확인과 제예금 증명서 기준일·발급일·진단기준일 흐름 정합성 확인, 잔액만으로 적격 단정 불가·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검토를 마지막에 진행합니다.

근거 규정·업종별 확인 포인트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국토교통부 예규(제420호)의 별지2로 첨부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제예금 평가(평균잔액·거래실적증명) 흐름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업종은 각 소관 행정규칙과 실무 기준에 따라 평균잔액 확인 기간이 다르므로 관할기관·소속 협회 안내를 확인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5. 5. 2. 시행본 기준 · law.go.kr

업종별 제예금 평균잔액 확인 포인트

업종확인 포인트
건설업 신규신청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과 60일 이상 거래실적증명
전기·정보통신공사업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국가유산수리업30일 평균잔액과 자금의 실재성, 사용 제한 여부. 신설법인은 설립 후 단기간 예치 금액의 인정 가능성 별도 확인
의약품도매상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해 1개월 이상 은행거래증명·예금증서로 예금 원천 확인

업종별 평가기간은 소관 행정규칙에 명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①·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①은 20일,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9조①은 30일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각각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진단 의뢰 전 해당 업종 소관 행정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제예금 평가기간 명문 규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포함한 업종별 소관 고시·지침이 정한 평가기간과 근거 조문입니다.

업종평가기간근거 조문
건설업(신규신청)30일 평균잔액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②1호
전기공사업20일 평균잔액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①
정보통신공사업20일 평균잔액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
소방시설공사업20일 평균잔액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①
국가유산수리업30일 평균잔액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9조①
의약품도매상역산 1개월 이상 은행거래증명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6조①

근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예금의 평가)③ ·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6조(예금의 평정)①

1업종기준일2잔액증명발급3평균잔액20·30일4거래실적60일5사용제한자금출처6실질자본반영
제예금 평가는 업종·진단기준일 확인 → 예금잔액증명 발급 → 업종별 평균잔액(건설업 30일 등 20·30일) 확인 → 60일 거래실적증명 대조 → 담보·질권·사용제한과 자금출처 검토 → 실질자본금 반영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종 잔액만 충분한 상태는 안전한 증빙이 아니며,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예금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제예금은 실질자본금 산정의 한 항목입니다. 예금이 많아 보여도 부실자산, 겸업자산, 차입금, 사용제한 예금, 일시조달 예금, 제출처 보완요청을 확인하므로 잔액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건설업 신규신청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예금 평가 흐름에 따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과 60일 이상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합니다. 반면 전기·정보통신공사업은 업종별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를 검토하므로 건설업 신규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은 30일 평균잔액과 자금의 실재성, 사용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 후 단기간 예치된 금액의 인정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약품도매상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해 1개월 이상 은행거래증명·예금증서로 예금 원천을 확인해 잔액증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대표적인 원인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③1호). 둘째, 건설업 진단 지침 기준으로, 예금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다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는 경우입니다(같은 지침 제15조③2호). 이 60일 재출금 규정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만 있는 조항으로,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국가유산수리업·의약품도매상의 각 소관 요령에는 별도 재출금 조건이 없고 일시적으로 조달되어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잔액증명·거래실적증명 미제시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지침 제15조③1호).

부실자산 회수 형식 입금 후 60일 이내 재출금 (건설업 한정)

건설업 진단 지침 기준으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예금이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다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지침 제15조③2호). 이 재출금 규정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만 있으며, 다른 업종은 각 소관 요령에 따라 일시조달·출처불분명 예금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예금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

허위·일시조달 예금

진단기준일 전후로 잠시 입금됐다가 빠져나가는 예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부실예금 차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제한 예금

담보 제공, 질권 설정, 압류, 인출 제한처럼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예금은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잔액 기간 부족

잔액증명서 금액이 충분해도 업종별 20일 또는 30일 평균잔액 기간이 맞지 않으면 보완요청이나 진단불능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래실적증명 누락

건설업 신규신청처럼 60일 거래실적증명이 필요한 경우, 잔액증명서만 준비하면 자금 이동과 실재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MMF·기타금융상품

증권예탁금, MMF, 기타금융상품은 즉시 환매 가능성, 원금보장 여부, 사용 제한을 확인한 뒤 예금 인정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자금 출처 불명

가지급금 회수, 대표자 차입, 특수관계자 입금처럼 자금 출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부실자산 조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60일 내 부실·겸업자산 재출금

건설업 진단 지침 기준으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한 형식으로 예금에 입금했더라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다시 부실자산·겸업자산으로 출금되면 예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일 오류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의 기준일과 발급일이 진단기준일 흐름과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예금증빙에서 확인할 서류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 발급일, 계좌 명의, 사용 제한 표시 여부, 은행창구 발급 원본 요구 여부

거래실적증명서

20일·30일 평균잔액 또는 60일 이상 거래실적 확인에 필요한 기간 충족 여부

금융거래확인서

담보 제공, 질권 설정, 대출 연계, 사용 제한 등 예금 인정에 영향을 주는 항목

금융상품 내역

증권예탁금, MMF, 기타금융상품의 환매 가능성, 원금보장 여부, 사용 제한 여부

자금 출처 자료

대표자 입금, 가지급금 회수, 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가 실질자본금에 미치는 영향

60일 자금 사용 흐름

건설업 진단 지침 기준으로, 부실자산·겸업자산 회수 입금 뒤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이내 같은 성격의 자산으로 다시 출금되는지 확인

평균잔액과 증명서 발급일을 먼저 맞춘 뒤 실질자본금 영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검토 순서

01

진단 목적과 업종 확인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상 등 적용 기준을 먼저 분리합니다. 업종별로 평균잔액 기간과 추가 증빙이 다릅니다.

02

진단기준일 확정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자본금 변경, 실태조사 중 어떤 기준일을 적용할지 확인합니다. 기준일 착오가 있으면 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평균잔액과 거래실적 대조

20일·30일 평균잔액, 60일 거래실적증명, 신설법인 특례 기간을 계좌별로 확인합니다. 최종 잔액만 충분한 상태는 안전한 증빙이 아닙니다.

04

사용 제한과 자금 출처 검토

담보·질권·압류·대출 연계 여부와 자금 이동 경로를 금융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용제한 예금과 일시조달 예금은 부실예금 차감 사유 검토 대상입니다.

05

실질자본금 영향 판단

인정 가능한 예금과 부실자산 조정 항목을 함께 확인해 기준자본금 충족 가능성을 봅니다. 예금 평가만으로 적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예금이 충분해 보여도 적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예금은 실질자본금 산정의 한 항목입니다. 예금이 많아 보여도 부실자산, 겸업자산, 차입금, 사용제한 예금, 일시조달 예금, 제출처 보완요청을 확인하므로 잔액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처음 문의할 때 알려주시면 좋은 정보

  • 업종과 제출 목적
  • 진단기준일 후보 또는 제출처 요청일
  • 계좌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가능일
  • 20일·30일 평균잔액 또는 60일 거래실적증명 준비 가능 여부
  • 담보·질권·압류·대출 연계 예금 유무
  • 대표자 입금, 가지급금 회수, 특수관계자 거래 등 자금 출처

제예금 평가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진단에서 제예금은 잔액만 충분하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뿐 아니라 업종별 평균잔액 기간, 거래실적증명, 자금 출처, 사용 제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시조달 예금이나 사용제한 예금은 실질자본금에서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건설업 신규신청 예금증빙은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A. 건설업 신규신청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과 60일 이상 거래실적증명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일과 진단일 사이의 예금 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건설업 제예금 30일 평균잔액은 계좌마다 기간을 다르게 잡아도 되나요?
A.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의 제예금 평가는 30일 평균잔액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을 초과할 수 없고, 진단기준일에 보유하던 실질자산 회수나 실질부채 상환으로 인출된 금액은 평균잔액 계산에서 가감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도 30일 평균잔액인가요?
A.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을 확인하는 흐름이어서 건설업 신규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Q. 의약품도매상 예금도 20일·30일 평균잔액 방식으로 보면 되나요?
A. 의약품도매상은 건설업·전기공사업 제예금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에서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해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증명과 예금증서로 예입원천을 확인합니다.
Q. 거래실적증명서 없이 예금잔액증명서만 있어도 되나요?
A. 제출 목적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금 이동과 평균잔액, 사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만으로는 보완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예금잔액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본도 인정되나요?
A. 제출처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공고나 보완요청은 은행창구 발급 원본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발급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단기준일과 발급일뿐 아니라 원본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MMF나 기타금융상품도 예금으로 인정되나요?
A.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증권예탁금, MMF, 기타금융상품은 즉시 환매 가능성, 원금보장 여부, 담보·질권 등 사용 제한 여부를 금융자료로 확인한 뒤 제예금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해 예금으로 넣으면 바로 인정되나요?
A. 회수 입금만으로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건설업 진단 지침 기준으로, 부실자산·겸업자산 회수 형식으로 입금된 예금이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다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는지 자금 사용 흐름을 확인합니다.
Q. 허위 예금이나 일시조달 예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잔액증명서 금액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단기준일 전후로 짧게 입금됐다가 빠져나가는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허위·일시조달 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60일 이내 재출금 규정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부실자산·겸업자산을 회수한 형식으로 입금된 예금이 60일 이내 다시 같은 성격으로 출금되면 부실자산으로 보는 규정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③2호에만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상은 각 소관 요령에 따라 일시조달·출처불분명 예금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므로 건설업 신규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Q. 업종별 평잔 확인 기간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추측이나 실무 관행이 아니라 각 업종 소관 부처가 고시·지침으로 명문화한 확정 조문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②1호,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①,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①, 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9조①이 각각 평가기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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