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별표 4·별표 5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위한 재무진단을 수행합니다. 종합설계업·종합감리업 1억원, 전문설계업 3천만원 등 종류별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에서는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01 — 개요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이 등록 종류별 자본금 기준 이상인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준비하실 때 자본금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하신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정해 드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별표 5의 종류별 자본금(종합설계업 1억원·전문설계업 1종 3천만원·종합감리업 1억원)과 대조해 드립니다.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종합설계업 자본금 —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등록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전문설계업 자본금 — 전문설계업 1종의 등록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며, 기술인력 요건이 종합설계업보다 완화됩니다.
  • 종합감리업 자본금 —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
  • 설계·감리 겸업 — 설계업과 감리업을 겸업하면 각 별표의 자본금·기술인력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소관·진단 대상 —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본 법인이 실질자본금을 산정합니다(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 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

근거 법령·등록 자본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별표 4 · 별표 5

전력시설물 설계업(별표 4)과 감리업(별표 5)의 종류·등록기준·영업범위를 정합니다. 종합설계업·종합감리업 자본금 1억원, 전문설계업 1종 자본금 3천만원 이상이며, 자본금은 재무상태표로 확인하는 실질자본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3. 24. 시행본 기준 · law.go.kr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별표 5 종류별 등록 자본금

등록 종류등록 자본금
종합설계업 (별표 4)1억원 이상
전문설계업 1종 (별표 4)3천만원 이상
종합감리업 (별표 5)1억원 이상
세부 종류·영업범위·기술인력은 별표 4·별표 5 본문을 따르며, 설계업·감리업 겸업 시 각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무진단을 수행하며,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종합설계·종합감리 1억원전문설계 1종 3천만원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등록 종류별 자본금(종합설계·종합감리 1억원, 전문설계 1종 3천만원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별표 5) 이상인지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은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정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설계업을 별표 4, 감리업을 별표 5로 나누어 종류별 자본금을 정하므로, 등록하려는 종류(종합설계업 1억원·전문설계업 1종 3천만원·종합감리업 1억원)를 확인한 뒤 실질자본이 그 기준 이상인지 대조해 드립니다.

이 업종은 기술인력 요건이 등록기준의 핵심이라, 진단 시 재무자료와 별개로 인건비 구조를 확인해 드립니다. 기술사·설계사·감리원 등 등록 기술인력의 인건비가 재무상태에 반영되어 있는지, 등록 종류에 맞는 인원이 재직 중인지 등록기준과 대조해 드립니다.

설계업과 감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 별표의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하므로, 겸업하는 업종 수만큼의 자본금 합계를 실질자본이 감당하는지 산정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잡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예정일을 진단기준일과 대조해 맞추고 예금증빙 발급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전력설계기술감리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20일 이내 예치분은 부실예금 차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의뢰 시 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사전검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는 30만원이며, 정식 진단으로 이어지면 진단 청구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진단 완료 후 협회 경유확인 단계에서 발행하고, 잔금은 그 시점에 청구합니다.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재무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재무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신설법인 평균잔액 확인(공사업 진단 요령 준용, 통상 20일)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일시조달 여부 확인)

기술인력·인건비 서류

기술사·설계사·감리원 등 등록 기술인력의 재직·인건비 관련 증빙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설계업·감리업 종류(종합/전문/종합감리), 겸업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06

기업진단 실시

등록 종류별 자본금(종합설계업 1억원·전문설계업 3천만원·종합감리업 1억원) 충족 여부 산정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위탁기관 경유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잔금 청구

09

관할관청 제출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전력설계기술감리업 기업진단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과정에서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재무진단 절차입니다.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별표 5의 종류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종합설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전문설계업 1종은 3천만원 이상, 종합감리업은 1억원 이상입니다.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과 설계업 별표 4·감리업 별표 5의 등록기준입니다.
Q. 설계업과 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면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설계업과 감리업을 겸업하면 각 별표의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상 실질자본이 겸업하는 각 업종의 자본금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산정하고, 기술인력의 중복 겸직 여부도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Q. 전력설계기술감리업 등록에 기업진단보고서가 법으로 강제되나요?
A. 전력기술관리법과 시행령은 종류별 자본금 등록요건을 정하지만, 조문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명문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자본이 자본금 기준 이상인지 재무상태표로 입증해야 하므로,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본 법인의 재무진단으로 등록요건 충족을 지원합니다(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 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
Q. 전력설계기술감리업의 소관 부처는 어디인가요?
A.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등록 실무는 위탁기관을 통해 처리되며,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무진단을 수행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신설법인의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전력설계기술감리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진단기준일을 잡고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
Q. 전력설계기술감리업 진단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등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진단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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