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바다 양식장과 어장 설비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 2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재무진단을 수행합니다. 등록 자본금 2억원 이상과 선박·기술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에서는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01 — 개요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과정에서 자본금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된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정해 드리고,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자본금 기준(2억원)과 대조해 드립니다. 선박·부선 등 자산은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을 확인해 반영하며,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등록 자본금 — 2013년 1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어장정화·정비업은 자본금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
  • 선박 요건 병존 — 총톤수 30톤 이상 선박 1척과 총톤수 50톤 이상 부선 1척 이상을 자본금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 기술인력 — 해양기술사·해양공학기사·해양환경기사 등 또는 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2년 경력)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재무진단의 역할 — 어장관리법령은 자본금 등록요건을 정하며, 실질자본이 2억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재무진단이 지원합니다.
  • 소관·진단 대상 — 소관은 해양수산부이며,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본 법인이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정합니다(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 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

근거 법령·등록 자본금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2013. 11. 1. 이후 신청 2억원 이상), 총톤수 30톤 이상 선박 1척과 50톤 이상 부선 1척, 기술인력, 인양·잠수·수중촬영 장비를 정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상태표로 확인하는 실질자본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5. 10. 23. 시행본 기준 · law.go.kr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등록 자본금 (신청 시점 기준)

신청 시점등록 자본금
2013. 11. 1. 이후 신청2억원 이상
2013. 10. 31.까지 신청1억원 이상
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이 기준액 이상이어야 하며, 선박·부선·장비는 별도 요건입니다.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어장정화·정비업의 소관은 해양수산부이며, 등록은 관할 시·도에서 처리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무진단을 수행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어장정화사업용역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총계재무제표상 자본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과다현금·겸업자산실질자본금진단 산출 자본기준자본금2013. 11. 1. 이후 2억원그 이전 신청 1억원 이상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등록 자본금(2013. 11. 1. 이후 신청 2억원, 그 이전 신청 1억원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이상인지로 적격·부적격을 판정합니다.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은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2013년 11월 1일 이후 신청분의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정하므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2억원 이상인지 대조해 드립니다.

이 업종은 선박과 부선, 인양·잠수 장비가 등록기준이라 다른 업종보다 실물 고정자산 비중이 큽니다.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와 취득가액, 감가상각 내역을 확인해 자산을 과대계상 없이 실질가액으로 반영합니다. 장비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어도 사용 제한이나 담보 설정이 있으면 실질자산에서 조정합니다.

자본금은 어장정화·정비업을 위한 실질자본으로 봅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잡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예정일을 진단기준일과 대조해 맞추고 예금증빙 발급 순서를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어장정화사업용역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20일 이내 예치분은 부실예금 차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의뢰 시 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사전검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는 30만원이며, 정식 진단으로 이어지면 진단 청구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진단 완료 후 협회 경유확인 단계에서 발행하고, 잔금은 그 시점에 청구합니다.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재무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재무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선박·장비 자산 서류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 부선·인양장비·잠수장비 취득 및 감가상각 내역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신설법인 평균잔액 확인(공사업 진단 요령 준용, 통상 20일)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01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목적,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03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선박 자산 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04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05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06

기업진단 실시

부실자산 차감·선박 자산 평가 후 실질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지 산출

07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08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진단협회 경유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잔금 청구

09

관할관청 제출

관할 시·도 및 해양수산부 안내에 따라 제출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 어장정화사업용역업 기업진단은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과정에서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재무진단 절차입니다.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자본금 2억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 어장정화사업용역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2013년 11월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어장정화·정비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입니다. 근거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이며, 2013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의 기준은 1억원이었습니다.
Q. 자본금 외에 선박이나 장비도 갖춰야 하나요?
A. 네.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자본금 2억원 외에 총톤수 30톤 이상 선박 1척과 총톤수 50톤 이상 부선 1척 이상, 그리고 인양장비(1톤 이상 크레인·5톤 이상 윈치)와 잠수장비·수중촬영장비를 등록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선박·장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므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내역을 확인해 실질자본금에 반영합니다.
Q. 어장정화사업용역업 등록에 기업진단보고서가 법으로 강제되나요?
A. 어장관리법과 시행령은 자본금 2억원 등록요건을 정하지만, 조문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명문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자본이 2억원 이상인지 재무상태표로 입증해야 하므로,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본 법인의 재무진단으로 등록요건 충족을 지원합니다(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 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
Q. 어장정화사업용역업 진단은 어느 자격사가 수행하나요?
A. 어장정화사업용역업 재무진단은 경영지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인 기업진단전문법인(주)가 수행합니다. 우리 법인은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하며, 소관 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기업진단 실무에서 진단자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업종별 소관 규정·제출처 안내에 따라 확인). 다만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은 관련 규정상 공인회계사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하고, 어장정화사업용역업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신설법인의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어장정화사업용역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진단기준일을 잡고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
Q. 어장정화사업용역업 진단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통상 1~2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선박·장비 자산 평가 자료가 많은 경우 검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진단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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