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시행령 별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업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 검토를 지원합니다. 등록 분야(종합·토목·건축)별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검토하며, 재무자료 검토와 판정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유자격 진단자가 수행합니다.
진단 수행 주체 안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재무진단)은 소관 규정과 제출처 안내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수행합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의 직접 발행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온라인 문의를 남겨 주세요. 오랜 기간 함께 협업해 온 실력 있는 회계사·세무사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01 — 개요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업진단은 등록 분야별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재무자료로 검토하는 절차이며, 재무자료 검토와 판정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등록기준은 분야별로 자본금을 구분하므로, 진단자(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산출해 현행 별표 등록기준과 대조합니다. 결과는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업진단 핵심 정리
- 분야별 등록 구분 — 종합 분야와 토목(항만·수리)·건축 등 분야별로 등록기준이 나뉘며, 등록하려는 분야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달라집니다.
- 자본금 요건(저서 기준) — 종합 4억원, 토목(항만)·토목(수리)·건축 분야 1억원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등록 신청 전 현행 시행령 별표 등록기준을 확인합니다.
- 근거 법령 — 상위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등록기준)입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재무자료 검토 자격 — 자본금 등 재무자료 검토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재무자료 검토를 지원합니다.
- 재확인 안내 — 분야별 자본금 금액은 등록 신청 시점의 현행 시행령 별표 등록기준으로 재확인하며, 추정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등록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별표로 정하며, 상위 근거는 같은 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입니다. 등록 분야(종합·토목·건축)별로 자본금·기술인력·장비 요건을 구분하므로, 등록하려는 분야의 현행 별표 자본금 요건을 확인해 검토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3. 24. 시행본 기준 · law.go.kr
분야별 자본금 요건은 현행 별표로 재확인합니다
저서 기준으로는 종합 분야 4억원, 토목(항만)·토목(수리)·건축 분야 1억원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 자본금 금액은 등록 신청 시점의 현행 시행령 별표 등록기준을 확인해 대조하며, 추정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록하려는 분야를 알려주시면 해당 분야 자본금 요건 기준으로 재무자료 검토 범위를 안내합니다.안전진단전문기관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련 재무자료 검토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가 등록기준을 분야별로 구분하므로, 진단자는 먼저 등록하려는 분야(종합·토목·건축)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현행 별표 자본금 요건을 대조합니다.
실질자본 산출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나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자산 등 부실자산 차감 사유를 검토합니다.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서로 실재성과 조달 경위를 확인해 일시조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 분야는 분야별 등록보다 자본금 요건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종합 등록을 검토할 때는 자본금 규모와 부채총액, 부실자산 차감 후 실질자본을 순서대로 산정합니다. 분야별 금액은 현행 시행령 별표 등록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이 업종은 경영지도사 진단 대상이 아니라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자료를 검토하는 업종입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은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재무자료 검토를 지원하고, 재무상태 확인 결과의 판정과 발행은 유자격 진단자가 담당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재무자료 검토 자격
공인회계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련 재무자료 검토 수행 자격사.
세무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련 재무자료 검토 수행 자격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재무자료 검토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일시조달 여부 확인)
자본금 증빙
납입자본금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부채 서류
차입금·미지급금 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업진단 의뢰 흐름
- 01등록 분야(종합·토목·건축)별 자본금 요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이 페이지 안내 참조).
- 02온라인 문의로 등록 분야,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 후보 등 회사 상황을 남겨 주십니다.
- 03오랜 기간 협업해 온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 04안내받은 자격사와 직접 계약해 재무자료 검토 결과 정리·판정 등 진단을 진행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Q.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Q.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은 누가 검토하나요?▼
Q.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Q. 안전진단전문기관 분야별로 자본금이 다른가요?▼
Q. 안전진단전문기관 재무자료 검토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다른 업종 기업진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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