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보완요청 통지 대응 절차
기업진단 실태조사 대응 안내
실태조사나 보완요청 통지를 받으면 자본금 미달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통지서 문구와 진단기준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와 준비자료를 정리했으며, 실제 대응 방안은 통지서 원문과 자료 확인 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 실태조사 대응 개요
통지서 문구 확인이 자료 준비보다 먼저입니다
관할기관이나 발주처가 등록기준 충족 확인, 자본금 검증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나 보완요청 문구를 확인한 뒤 진단기준일, 제출기한, 예금증빙, 부실자산 검토 범위를 맞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 충족 여부는 통지서 문구와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태조사란 무엇인가
실태조사는 관할기관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내하는 절차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개별 공문으로 안내되는 보완요청 성격의 경우가 함께 쓰입니다. 건설업은 면허 등록뿐 아니라 매년 실태조사(정기점검) 시에도 기업진단 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일 후보 | 확인사항 |
|---|---|---|
| 실태조사·보완요청 | 제출처 요청 기준일 | 관할기관 요청 문구, 제출기한, 재진단·재발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정기 실태조사 | 법인 연차결산일·개인 12월 31일 | 정기 실태조사 목적이면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기준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
※ 실제 기준일과 절차는 업종별 법령, 제출처 요청 문구,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아는 전문가가 기업 편에 섭니다
대표 경영지도사는 국세청 조사요원 자격과 조사 실무 경험을 갖췄고, 그 현장을 떠난 지 30년 — 이후로는 줄곧 그 경험을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써 왔습니다. 조사하는 쪽이 무엇을 보는지 알면 준비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실태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소명 방향과 보완 우선순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통지 수령 시 확인사항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 • 등록기준 충족 확인 또는 실태조사 통지 여부
-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자본금 검증서류 중 제출 요구 항목
- • 기술능력, 사무실,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별도 제출자료인지 여부
- • 기준일, 제출기한, 보완요청 범위와 제출처 담당자 안내
- • 정기 실태조사 목적이면 법인 연차결산일, 개인 12월 31일 기준인지, 관할기관이 별도 기준일을 지정했는지 여부
신중히 볼 내용
- • 기준일 전후 예금 변동이 크거나 거래실적증명이 부족한 경우
- • 가지급금, 대여금, 겸업자산 등 부실자산 차감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 • 공고문이나 보완요청서가 요구한 서류 명칭과 실제 제출 서류가 다른 경우
- •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위험이 언급된 경우
- •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 동일 등록기준 반복 미달로 등록말소 위험이 언급된 경우
- • 청문통지서·처분서에서 청문 제출용 진단 또는 영업정지 후 사후보완용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
- •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조사거부·소재불명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흐름이 안내된 경우
※ 위 항목은 건설업 실태조사·보완요청 안내에서 확인되는 예시입니다. 업종별로 표현과 절차가 다를 수 있어 통지서 원문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진단 목적 확인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자본금 변경, 실태조사 중 어느 목적의 기업진단인지 확인합니다.
진단기준일 후보 확인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계약일, 변경등기일, 관할기관 지정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통지서·공문 원본
관할기관 공문, 실태조사 안내문, 보완요청서 원문을 상담 전에 준비합니다.
예금 관련 증빙
진단기준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재무제표·세무자료
진단기준일 기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부실자산·겸업자산 자료
가지급금, 대여금, 장기미수금, 무형자산, 사용 제한 자산처럼 실질자본금에서 조정될 수 있는 항목을 미리 분리합니다.
업종별 실태조사 대응
건설업
실태조사나 보완요청 문구를 확인한 뒤 진단기준일, 제출기한, 예금증빙, 부실자산 검토 범위를 맞춰 준비합니다. 면허 등록뿐 아니라 매년 실태조사(정기점검) 시에도 기업진단 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보기 →전기공사업
매년 실시되는 전기공사업 실태조사(정기점검)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미달이 예상되면 보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보기 →소방시설공사업
관할 소방기관 또는 관련 협회 안내에 따라 실태조사나 등록기준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보기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는 등록기준 미달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8조의3은 처분 전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 실태조사 공문이 있으면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미달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보기 →실태조사 대응은 통지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은 실태조사·보완요청 통지서와 현재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단기준일, 예금증빙, 부실자산 검토 범위를 안내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진단 의견과 처분 결과는 관할기관 판단과 증빙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 사본과 최근 재무제표를 준비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실태조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실태조사 통지나 보완요청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Q.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Q.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도 정기 실태조사 대비 진단을 검토할 수 있나요?▼
Q. 실태조사·보완요청 목적의 기업진단도 일반 신규등록과 같은 정액 비용인가요?▼
Q. 정기 실태조사 목적 기업진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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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응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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