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변경 시 등록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재무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전국 대응 기업진단 전문기관으로 실질자본이 등록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판정합니다.
01 — 개요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이 유지관리업 등록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변경을 준비하실 때 등록 자본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제출하신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산출해 드리고,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대조해 드립니다.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등록 자본금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기존 실무자료 기준, 현행 시행령 별표 원문 재확인 진행).
- 제조·수입업과 구분 —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기준(시행령 제10조)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유지관리업 1억원과 금액이 다릅니다.
- 소관 부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소관은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입니다. 종전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현행 체계입니다.
- 자본금 산정 기준 —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보며, 재무진단은 실질자본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진단 대상 —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이며,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등록 자본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별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기술인력·설비 요건을 정합니다. 유지관리업 등록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되며(기존 실무자료 기준), 현행 시행령 별표 원문은 재확인을 진행합니다.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입니다.
법령 시행일 2026. 2. 1. 시행본 기준 · law.go.kr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록 자본금 (업 구분별)
| 구분 | 등록 자본금 |
|---|---|
| 승강기 유지관리업 | 1억원 이상 |
| (참고) 제조업·수입업 | 2억원 이상 |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 자본금 구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제조업·수입업 등록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유지관리업 등록 자본금(1억원)과 금액이 다르므로, 등록·변경하려는 업의 종류에 따라 검토 기준을 대조합니다.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은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출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보며,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부실자산·겸업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하며,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종전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등록 자본금은 유지관리업 1억원과 제조업·수입업 2억원으로 업의 종류에 따라 나뉘므로, 어떤 업으로 등록·변경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기준으로 실질자본을 대조해 드립니다. 유지관리업 등록 자본금 1억원은 기존 실무자료 기준값이며, 현행 시행령 별표 원문은 재확인을 진행하므로 관할 등록기관 안내로 현행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설법인의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진단기준일을 잡고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 일시조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 결과 실질자본이 등록 자본금에 미달하면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정식 의뢰 전 사전검토로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 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사전검토는 30만원이고 정식 진단으로 이어지면 진단 청구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 제출 서류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신설법인 20일 평균잔액 확인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 (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기술인력·설비 증빙
유지관리 기술인력 및 장비·설비 보유 증빙(등록기관 안내 서류)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업종,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제출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 산출, 유지관리업 등록 자본금(1억원 이상) 충족 여부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잔금 청구
관할관청 제출
시·도 등 등록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요?▼
Q.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Q. 승강기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기준은 다른가요?▼
Q.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Q. 승강기유지관리업 소관 부처는 어디인가요?▼
Q.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 대상 기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 승강기유지관리업 신설법인의 제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Q.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업종 기업진단 서비스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업진단 상담 문의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