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제9조의2 · 방송법 시행규칙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기업진단신청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자본금 또는 개인 재산평가액, 최다출자자 지분, 사업계획서, 방송시설 자료를 제출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01 — 개요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은 등록·신고 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재산평가액과 최다출자자 지분을 나란히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재무제표 제출이 아니라, 등록·신고 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본금, 개인 재산평가액, 최다출자자 지분, 사업계획과 방송시설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적용 예외와 편성 유형에 따라 요구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양식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등록·신고 구분 —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제출양식과 심사 흐름이 달라지므로 관할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진단기준일 — 신규 등록·신고 제출 전날부터 30일 이내 진단기준일로 보며, 양도양수계약일·법인합병등기일·법인분할등기일도 절차별 기준일로 삼습니다.
- 재무 검토 — 법인 자본금 또는 개인 재산평가액과 최다출자자의 소유주식·지분 비율 산정을 핵심 검토 항목으로 둡니다.
- 부실자산 처리 — 현금 2% 초과 부실자산·재고자산 10% 초과 겸업자산 기준으로 자산을 구분합니다.
- 서류 보존 — 진단서류 5년 이상 보존·미제출 부분 부실자산 처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진단요령
방송법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변경등록·신고 근거 조문입니다. 세부 진단 기준은 방송법 시행규칙의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이 정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4. 21. 시행본 기준 · law.go.kr
방송법 시행규칙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
법인 자본금 또는 개인 재산평가액, 최다출자자 소유주식·지분 비율, 부실자산·겸업자산 판정 기준을 정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5. 4. 23. 시행본 기준 · law.go.kr
방송채널사용사업 진단요령 기준 구분
| 구분 | 확인 내용 |
|---|---|
| 적용 근거 | 방송법 제9조의2 및 방송법 시행규칙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 |
| 진단 대상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준비하는 법인·개인 사업자 |
| 재무 검토 | 법인 자본금 또는 개인 재산평가액, 예금증빙, 재무제표, 부실자산 여부 |
| 지분 검토 | 최다출자자 소유주식·지분 비율, 주주명부, 특수관계 자료 |
적용 예외 확인
상품소개와 판매 전문편성·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외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은 편성 유형과 사업 구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보고서 필요 여부를 신청양식과 제출처 안내로 확인합니다.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은 등록·신고 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본금, 개인 재산평가액, 최다출자자 지분, 사업계획과 방송시설 관련 자료를 확인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신고 제출 전날부터 30일 이내 진단기준일로 보며, 양도양수계약일·법인합병등기일·법인분할등기일도 절차 유형별 진단기준일로 삼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 기준을 나란히 확인하게 됩니다: 현금 2% 초과 부실자산·재고자산 10% 초과 겸업자산, 매출채권 1년 이상 부실자산·가지급금 1개월 급여 초과 부실자산·대여금 전액 겸업자산, 유가증권 취득원가·시가 하락 반영·관련 없는 투자자산 겸업자산, 토지·건물 취득가액 원칙·자산재평가법 평가액·충당금 1년 소급, 실질자본금 비업무용 자산·실질부채·겸업자본 차감, 겸업비율 수입금액·고정자산 비율, 선급제세 환급통보 세액만 실질자산·그 외 제세 부실자산, 부외부채 금융자료·세무자료 면밀 검토, 외화부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평가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지 않던 법인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신규 증자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시 실질자본 평정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류 5년 이상 보존·미제출 부분 부실자산 처리 원칙도 적용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맞춘 재무제표와 증명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과 라디오·데이터·VOD 신고 제출양식 구분이 대상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고, 대표자·편성책임자 이력서·주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법인회사소개서·위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접수 전 관할기관 안내문과 민원서식을 확인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제출자료
등록신청서·신고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 구분하고 관할기관 제출양식을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신청서·기업진단보고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맞춰 준비하고 5년 이상 보존 대상 자료를 구분합니다.
자본금·재산평가 자료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재산평가액 기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무상태 자료를 분리합니다.
최다출자자 지분 자료
최다출자자 지분 산정에 필요한 주주명부와 지분관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편성자료
방송채널 운영 계획, 편성 방향, 프로그램 공급 구조 등 등록·신고 목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방송시설·전송 관련 자료
방송시설 보유 또는 이용계획, 송출·전송 계약, 위탁 운영 여부 등 관할기관 요구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력서·임대차·위임 자료
대표자·편성책임자 이력서·주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법인회사소개서·위임장 확인이 필요한 부속서류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진행 절차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등록·신고 구분, 편성 유형,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제출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용 예외 여부를 함께 확인하며,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 산출,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과 최다출자자 지분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을 청구합니다.
관할관청 제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가요?▼
Q. 무엇을 중심으로 기업진단을 하나요?▼
Q.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 구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만 준비하면 되나요?▼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현금과 재고자산은 전부 인정되나요?▼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 서류는 보존해야 하나요?▼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매출채권·가지급금·대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유가증권과 투자자산은 어떻게 보나요?▼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토지·건물과 충당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Q. 방송채널사용사업에서 겸업이 있으면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규 등록에서 증자분도 실질자본으로 인정되나요?▼
Q. 모든 방송 관련 사업자가 같은 진단요령을 적용받나요?▼
Q. 신설법인도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Q. 상담 전에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Q.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에서 선급제세, 부외부채, 외화부채도 확인하나요?▼
다른 업종 기업진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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