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기한
나무병원 변경등록: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은 14일, 기술인력 변경은 30일 관할기관 안내 확인이 원칙입니다.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 기업진단과 구분·등록증·변경사항 증명서류·변경되는 나무의사 고용 및 자격·실무경력 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 · 별표 1의6
1종 나무병원 등록 시 요구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상태 증명서류를 검토합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산림사업법인 감경 여부, 진단기준일, 최근 1개월 이내 평가 요건을 확인하세요.
01 — 핵심 답변
나무병원 등록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등록기준, 관할 지자체 안내, 신청 예정일, 재무상태 증명 방식이 맞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1개월 이내 평가 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 진단기준일과 예금증빙 발급일을 잘못 잡으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감경,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 주력분야·주택관리업 자본금 기준 충족 간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는 규정도 확인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별표 1의6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으로 인력·자본금·시설을 정합니다. 1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등 인력 기준과 자본금 1억원 이상, 건축법상 적합 사무실을 요구합니다. 2종 나무병원란은 부칙에 따라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했던 경과 항목입니다.
법령 시행일 2026. 2. 1. 시행본 기준 · law.go.kr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별표 1의6 등록기준
| 종류 | 자본금 |
|---|---|
| 1종 나무병원 | 1억원 이상 |
| 2종 나무병원(경과 기준) | 1억원 이상 |
핵심 구분
현행 신규 상담은 1종 나무병원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 감경,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주택관리업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비고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나무병원용 자본금은 보유 여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자금이 있어도 진단기준일, 평균잔액, 입출금 내역, 부실자산 여부가 맞지 않으면 적격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 자본금 충족 가능성과 예금증빙 발급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나무병원 등록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등록기준, 관할 지자체 안내, 신청 예정일, 재무상태 증명 방식이 모두 맞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관할기관 안내문·보완요청서·등록신청서 기준 요구서류와 기준일 우선 구분이 원칙이며,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는 나무의사 등 고용 입증·증명서류·자격 및 실무경력 증명서류·시도지사 제출·처리기간 15일 확인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처리기간 15일 안에서 등록 예정일과 보완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무병원 등록 시·도 건축법상 적합 사무실 필요·관련 업종 기존 사무실 인정 가능 규정에 따라,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 주력분야 등록자·주택관리업자·산림사업법인이 같은 시·도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
나무병원 등록신청 첨부서류로 최근 1개월 이내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세무사(또는 세무법인)
나무병원 등록신청 첨부서류로 최근 1개월 이내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경영지도사(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최근 1개월 이내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나무병원 등록신청 첨부서류)
나무병원 변경등록: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은 14일, 기술인력 변경은 30일 관할기관 안내 확인이 원칙입니다.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 기업진단과 구분·등록증·변경사항 증명서류·변경되는 나무의사 고용 및 자격·실무경력 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록취소·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사유는 등록기준 미달·변경등록 누락·나무병원 등록증 대여이며, 등록취소 전에는 제48조의3 청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자본금 기준에 맞춰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사업자·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기본 확인자료
재무제표·세무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예금·금융 증빙
진단기준일에 맞춘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감경·인정 확인자료
산림사업법인,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 주택관리업자 해당 여부
기술인력·시설 자료
나무의사 등 고용 입증·증명서류, 자격 및 실무경력 증명서류, 사무실 사용권 등 관할 지자체 요청자료
변경등록 증빙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나무의사 등 선임 변경 시 등록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고용·자격·실무경력 증빙을 구분합니다.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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