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자본금만으로는 부족
일반적으로 잘 안내되지 않는 논점입니다. 별표 1 비고는 납입자본금과 재무상태표 자본총계를 모두 요구합니다. 증자로 납입자본금만 키우고 자본총계(실질자본)가 결손으로 낮으면 등록기준 미달이 되므로, 두 값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 1
골재채취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로 실증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 재무상태표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실질자본 이중충족 구조를 정확히 검토해 종류별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01 — 개요
골재채취업 등록·변경 과정에서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자본총계)을 산정하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종류별 기준과 대조합니다. 판정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증빙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으로 종류별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정합니다. 별표 1 비고는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보되,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법령 시행일 2026. 1. 2. 시행본 기준 · law.go.kr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종류별 등록기준(자본금·자산평가액)
| 골재채취업 종류 | 법인 자본금 | 개인 자산평가액 |
|---|---|---|
| 수중골재채취업 | 10억원 | 20억원 |
| 바다골재채취업 | 15억원 | 30억원 |
| 산림골재채취업 | 10억원 | 20억원 |
| 육상골재채취업 | 3억원 | 6억원 |
| 골재선별·파쇄업 | 1억원 | 2억원 |
| 바다골재선별·세척업 | 3억원 | 6억원 |
진단 대상 범위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을 수행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골재채취공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등록하며, 진단자는 각 기준을 재무상태표·자산평가 자료로 대조합니다.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은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골재채취업은 종류가 여섯 가지로 나뉘고 종류마다 자본금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골재채취업 종류를 먼저 확정한 뒤 해당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바다골재채취업은 법인 15억원·개인 30억원으로 가장 크고, 골재선별·파쇄업은 법인 1억원·개인 2억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검토의 핵심은 별표 1 비고의 이중충족 요건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만 기준을 넘겨서는 부족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실질자본 검증과 같은 구조여서, 진단자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 자본총계가 기준 이상인지 대조합니다.
부실자산 차감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실재하지 않는 재고, 일시조달로 부풀린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 진단기준일 직전에 일시적으로 조달한 자금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개인 신청자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동산 등 자산의 시가와 부채를 대조해 자산평가서로 증명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변경 신청 예정일에 맞춥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골재채취공사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진단기준일을 잡고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재무관리 전담 진단. 기업진단전문법인의 핵심 자격사.
공인회계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세무사
기업진단 수행 가능 자격사.
일반적으로 잘 안내되지 않는 논점입니다. 별표 1 비고는 납입자본금과 재무상태표 자본총계를 모두 요구합니다. 증자로 납입자본금만 키우고 자본총계(실질자본)가 결손으로 낮으면 등록기준 미달이 되므로, 두 값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개인 신청자는 자본금 개념이 아니라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자산평가액은 법인 자본금의 2배(2억~30억원)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 등 자산의 시가와 부채를 정확히 반영한 자산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비외감: 국세청 전자신고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증명원 외감: 감사보고서
부속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각 계정의 세부 내역(자본총계 이중충족 확인용)
세무신고서류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환급 증빙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기준 모든 거래 은행의 잔액증명서 및 신설법인 평균잔액 확인(공사업 진단 요령 준용, 통상 20일)
거래실적증명서
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증명(일시조달 여부 확인)
부동산·임대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가 조회 자료(개인 자산평가액 산정 포함)
금융부채 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퇴직급여 서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 퇴직연금계약서
상담(무료)
전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골재채취업 종류, 법인·개인 여부, 진단기준일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계약
상담 후 필요하신 경우 사전검토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출하신 전체 자료를 정밀 검토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며, 비용 30만 원은 정식 기업진단 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taxcutter@daum.net) 또는 팩스(0504-266-9204)로 재무제표 등 일체 제출
사전검토 결과 확인
제출된 증빙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진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불능 시 반려·보완 안내.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가능 확인 후 기업진단 계약 체결
진단 실시·실질자본 산정
실질자본(자본총계) 산출, 납입자본금과 재무상태표 자본총계 이중충족 확인, 종류별 별표 1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진단보고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정 및 보고서 작성
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소속 협회 경유확인 후 보고서 발급, 이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잔금 청구
관할관청 제출
관할 시·도(또는 시·군·구)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 접수 후 1~2일 이내 발행 · 긴급한 경우 당일 발행 상담 · 전국 대응 · 30년+ 전문기관
팩스: 0504-266-9204 · 카카오톡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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