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를 관련 법규에 따라 진단자가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법정업체의 면허 등록·유지·양도양수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중 하나로 정량적으로 판정됩니다. 종합적인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 경영진단과는 다른 개념으로, 재무적 기준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한정됩니다. 재무제표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신고된 재무제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이며,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진단보고서(건설업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 즉 재무상태표일입니다.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재무제표 등 모든 증명서는 진단기준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 신설법인, 자본금 변경, 양도양수, 실태조사처럼 상황에 따라 기준일 후보가 달라지므로 업종과 신청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같은 자료를 준비해도 보완요청,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서류 발급 전에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일
진단일은 진단자가 실제로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을 말합니다. 진단일은 반드시 진단기준일 이후여야 하며, 진단기준일보다 앞선 진단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면 진단불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자본금 변경 법인 일반에 적용되는 기한 규정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그대로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부실자산을 차감하고 겸업자산 등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조정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장부상 자본총계가 충분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 예금증빙, 자산의 실재성, 업종 관련성, 부채 확인, 제출처 기준을 검토해 산출하므로 계산기 하나로 적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실질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2조①처럼 개별 업종 고시가 리터럴로 정의하는 표현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같은 개념을 "실질자본"으로 표기하므로, 업종별 정확한 용어는 해당 업종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자본금
기준자본금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업종별 등록기준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기준입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적격 판정을 받으며, 건설업 추가등록 특례나 나무병원 감경처럼 업종·상황별 감경 또는 중복인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마다 근거 법령과 금액이 다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등록 이력과 제출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업 기준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시행령 2026. 6. 23. 시행본)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업종별 근거 법령은 해당 업종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입니다. 입찰공고나 등록신청 안내문에서는 자본금 검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등으로도 표현되지만 가리키는 문서는 같습니다. 재무제표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증명과 달리, 진단자가 부실자산·겸업자산을 조정해 실질자본금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결과이므로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업에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명칭으로 쓰입니다.
적격
적격은 실질자본금이 해당 업종의 기준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내려지는 진단의견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 등록 또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부적격
부적격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진단의견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증자 등으로 자본금을 보완한 뒤 재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불능
진단불능은 자료 제출·제시를 하지 않거나, 입증서류·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거나,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되거나,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지침 제8조①1~4호)에 내려지는 진단의견입니다. 이 중 1~3호 사유로 진단불능이 된 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재진단을 받을 수 없지만, 4호(신설법인 20일 이내 진단의뢰) 사유는 재진단이 가능합니다. 한편 진단자가 장부·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진단불능 사유가 아니라 진단자 독립성 결격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진단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가결산
가결산은 정기 결산 재무제표가 진단기준일과 맞지 않을 때, 진단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별도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입니다. 제출기한이 촉박하면 세무신고 자료와 은행 증빙 일정까지 맞춰야 합니다.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에 근접한 업체는 가결산 단계에서 부실자산 후보를 먼저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는 진단기준일 현재 은행별 예금 잔액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거래실적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원칙적으로 진단기준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준일 전에 발급된 잔액증명은 기준일 현재 잔액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20일, 30일, 60일 등 요구되는 거래실적증명 기간이 다르므로 잔액증명서 한 장만으로 예금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관할기관이 등록업체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기 실태조사 목적의 진단기준일은 법인의 경우 연차결산일, 개인의 경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는 흐름이 있지만, 실제로는 관할기관 공문에 적힌 조사 기준일과 제출기한이 우선입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문에 적힌 기준일, 제출기한, 부족하다고 지적된 등록기준, 요구 서류 명칭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전기공사업 등 등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 같은 보증기관에 출자·예치한 뒤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는 별도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의 보증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면허 양도양수에서는 포괄양도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승계하는 경우 양수업체의 미제출 가능 여부를 공제조합의견서와 제출처 안내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용어 정의는 사이트 내 관련 페이지의 설명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업종·진단기준일·제출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