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진단 질의응답
많은 고객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모아 봤습니다.
이곳은 간략한 정보 위주로 정리하며 테마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고객은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 진단기준일 결정 : 진단기준별로 진단기준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진단의뢰자로부터 재무제표, 회계장부, 기타 입증서류 수령
3) 진단불능 처리 여부 검토
4) 실질자본 산출
▷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 수정
▷ 기준에 규정된 부실자산 차감
▷ 겸업자산 구분
–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 진단기준상 겸업사업으로 열거된 자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안분
▷ 겸업자산과 관련된 겸업부채 차감
▷ 면허업종 실질자본 산출(면허업종 실질자산-면허업종 실질부채)
국토해양부에 2011.5.20. 전화질의하여 받은 사항입니다.
기존에 토목건축공사업면허(12억: 현재 8.5억))을 보유하다가 면허를 반납하면서 신규로 건축공사업(5억 : 현재는 3.5억))을 신청할 때 기업진단은 기존의 재무상태를 가지고 신청일이 속하는 직전월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예금 등도 건설업관련이므로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계산하면 되고, 60일 거래내역도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거래내역을 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납입자본금은 유지되고, 실질자본금도 진단기준일 현재 유지되면 진단기준일 이후의 날 즉시 기업진단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부분에 대한 정보공유입니다.
전기공사업 신설법인 기업진단 시 제 예금을 평가할 때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 25조 (자산의 평가 등)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제 예금의 평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25조(자산의 평가 등) 1. 제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빨간색의 “신설법인이~전일” 의 문구는 제23조(부실자산) 10호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하여 제시한 예금” 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제25조에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라 하면서 제23조에서는 제25조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의 오류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전기공사업에서 신설법인은 예금 평정 시 20일이 무조건 경과해야 된 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면허 신청 시 제예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을 때 신규신청의 경우 졔예금의 평가는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 평잔으로 하며, 제예금의 실적은 60일간 예금의 내역을 검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음.
만약 제예금 거래실적이 60일미만인 경우 부실자산으로 처리함. 따라서 신규신청의 경우 제예금은 반드시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단, 신설법인은 20일 초과 90일 이내 평잔 계산함.
다음의 글은 면허관련 기업진단 감리기관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원게시판에 본인(홍태익경영지도사)이 게시한 글입니다.
-다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의 전기공사업 신규면허에 대한 실질자본금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경제부 유권해석(2009.4.17)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운영요령 제 27조 제1항에 따라 겸업자본은 공제되어야 하며 기존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전기공사업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따라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유상증자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유보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여 진단자가 확인한 경우 실질자본금 산정이 가능함.”
3/15 지식경제부와 유선통화를 통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담당자와 상의한 바 담당자는 관련업무는 전기공사업협회로 이관되어 처리하므로 전기공사업협회로 문의하라 하였음.
같은 날 전기공사업협회 백동구과장과 통화하여 “이익잉여금이 등록기준자본금 미만인 경우 일부의 이익잉여금을 이사회 결의서를 통해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유보하고 부족분은 증자를 통해 처리할 경우에도 진단자가 실질자본금을 확인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협회 기업진단 담당자인 백동구과장은 실무를 처리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에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MMF(Money Market Fund)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제1항 “예금은 진단받는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에서 의미하는 금융상품(CD, CMA, MMF)에 해당하므로 유가증권이 아닌 예금으로 봐야 함.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대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회사가 전기에 계상하였던 유가증권이나 가지급금이 없어지면서 거액의 임차보증금이 발생한 경우 최근의 실태조사에서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보아 임차보증금 지급 금융자료, 임대인의 부가세신고자료 또는 임대인의 금융자료 및 월 임차료의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진단시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4조에 의하면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가 전기 대비 매출채권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채무가 거의 없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원재료 구입대금이나 외주가공비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부외부채(매입채무 과소계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 제14조(겸업자본의 평정)의 3항(겸업비율의산정)과 관련, 일반의약품도매상과 한의약품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에도 겸업비율을 구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비록 동일한 설립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허가를 득하여 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겸업비율을 고려하여 자본을 평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취급하는 의약품의 범위가 바뀌어 종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굳이 겸업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보건복지가족부 2010. 5. 3)
일반의약품도매상(기준자본금5억)이 한약 및 수입의약품도매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각각의 기준자본금 2억씩을 증자하여 총 9억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의약품도매상은 수입, 시약, 원료의약품, 한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일반의약품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한약 및 수입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면허임. 따라서 별도의 추가증자는 필요치 않음(보건복지가족부 2010. 5. 3)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제12조에서, 제예금의평가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현재는 20일로 바뀌었음)
만약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신청 시 예금잔액이 0인 경우 은행거래실적의 제출여부는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방송통신위원회 2010.04.16.)
신설법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경우 건설업기업진단지침 제8조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
다만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에서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제예금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제예금의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방송통신위원회 2010. 05.01) – (기업진단전문법인 의견 : 현재는 20일로 바뀌었음)
기업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이 기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건설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는 일반적인 신설법인의 개념(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과는 다르다고 봐야할 것임. 따라서 기업진단지침 제8조제4호의 진단불능 사유(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진단의뢰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국토해양부 2011.02.21.)
건설업에서 신설법인(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기준자본금이 부족하여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됨.
이때 예금의 평잔은 증자변경등기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예금의 평정기간은 최소 20일이 경과하여야 함.
국민신문고(2010.5.10.질의회신문)를 통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질의회신문입니다.
질의1) “제5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일을 지정하거나 신규허가 신청의 경우 또는 자본금 변경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허가 신청의 경우 예외조항은 있으나 진단요령 어디에도 진단기준일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신규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전월말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로 해도 무방한가요?
질의2)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 기준자본금은 5억, 한약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의 경우 기준자본금은 각각2억입니다. 의약품도매상을 하던자가 한약및 수입의약품도매업을 업종추가할 경우 별도의 증자가 필요없는지 아니면 각각 2억씩 증자하여 총 9억의 기준자본금을 만들어야하는지?
질의3) 제14조(겸업자본의 평정) ③겸업비율은 의약품도매상 수입금과 의약품도매상 이외의 수입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비율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용 고정자산과 의약품도매업용 이외의 고정자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약품도매상, 한약의약품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에도 각각 겸업비율을 구해야 하는지?
질의4) 제17조(예금의 평정) ①예금은 잔액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되 예금잔액이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증명과 예금증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를 제시받아 예입원천을 확인하여 평정하고 예입원천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예금잔액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되,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에는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 평잔에 의한다. 와 관련하여 신규면허 신청일 경우 대부분 자본금 빼고는 다른 자산이 없을텐데 법인설립하고 3개월을 무조건 놀려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
신규 허가 신청의 경우 진단 기준일은 기업진단서 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일반종합도매는 수입, 시약, 원료의약품, 한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종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수입의약품 등의 업종을 추가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기자본금을 증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동일한 설립자이더라도 서로 별개의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각각 득한 경우라면 겸업비율을 고려하여 자본을 평정하여야 하나 단지 취급하는 의약품의 범위가 바뀌어 종별 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겸업비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4에 대한 답변]
신규신청자는 시설투자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예금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한다면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 평잔에 의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기업진단전문법인의 의견
질의1에서 신규허가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서 작성일로 하면 된다고 의약품정책과에서 답변했으나 진단기준일이란 재무제표 작성일이며 제예금 등 확인일이다.
진단일은 일반적으로 진단기준일 이후여야 증빙확인의 적정성이 보장된다.
의약품정책과의 회신문은 진단자가 도덕성을 가지고 진단서 작성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되 그 책임은 진단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단기준일
원칙 : 진단기관(기업진단을하는 주체)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
예외 : 부처장관이 기준일을 지정하거나 신규허가 신청의 경우 또는 자본금 변동의 경우
기업진단서 제출기한 : 진단결과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
조건 1.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조건 2.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외 추가로 건설업 면허 신청할 것
조건 3. 보유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신규 등록업종
의 자본금기준의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
최초 2건 이상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
건설업 재고자산의 인정여부
부실징후자산으로 간주하며 다만, 실재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평정
1) 평가기준
원칙 : 취득원가
예외 :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 시 시가평가
2) 부실자산으로 간주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초과 재고자산
3) 재고자산을 통한 분식결산의 사례
가)당기순이익에서 원재료 등을 차감할 경우 당기순손실로 되는 경우 대부분 원재료 등의 소비를 줄이고 재고로 남아 있는 것과 처리하는 사례
나)당기순이익에서 미성공사를 차감할 경우 당기순손실이 되는 경우
다)미성공사를 계상한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였거나 선금을 받은 때,
유동부채인 공사선수금에 이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4) 재고자산(원재료 등)의 실재성 여부
취득 시 세금계산서(거래의 실재성 및 거래시기 1년이내 여부), 금융자료, 실사자료, 현장 일지, 실행예산 등 원재료 등의 실재성을 확인한 진단조서
5) 재고자산(미성공사) 등의 실재성 여부
중소기업으로서 단기공사현장이 아닌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한 현장에 대한 미성공사(재고 자산은 부실자산임.
중소기업이 아닌 건설회사가 계상한 미성공사는 부실자산임.
다만, K-IFRS를 적용한 경우(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제출업체)는 미성공사를 계상할 수 있 음.
건설업 제예금평가
1) 일반적인 경우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A)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동안의 예금실적 평균잔액(B)
(A),(B) 중 작은 금액
2) 예금의 증가,감소를 반영하여 평잔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가)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한 경우
a)30일간 평잔 계산 시 실질자산 회수로 인한 예금 입금액은 예금평잔에서 차감하 여 계산하고, 그 금액은 당초의 실지자산에 포함하여 평정
b)실질자산의 회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진단자가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
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해 예금 인출한 경우
a)이 경우 예금은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평잔계산하거나, 지출금액을 제외하 고, 평잔계산 후 실질자산취득분은 전액 실질자산으로 추가할 수 있음.
b)실질자산의 취득 여부 판단은 진단자가 하고 소명자료 제출
3) 평균잔액의 평가기간
가) 일반적인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진단기준일 포함하여 진단 받는 자에게 가장 유리하 게 적용할 수 있음. 다만 30일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나) 신설법인의 경우(법인설립일이후 90일이내며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진단기준일(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증자변경등기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설밥인은 최소 20일, 최장 90일까지의 기간이 예금평정기간이 될 수 있음.
4) 예금의 부실자산처리와 평잔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 포함 60일간 은행거래실적증명(신설법인은 진단기준일부 터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함)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진단기준일 포함한 60일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문화재수리업 기업진단기준일
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2)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5) 시·도지사가 법 제45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
제예금 평가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함.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함.
단,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은 부실자산 처리함.
신설법인(설립 후 90일이내,영업실적없는 법인)이 자본금을 추가로 증자한 경우 자본금변경일(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이 경우 진단일은 20일 이후로 하여야 함.(2007년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기업진단 신청시 신규법인과 신설법인(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이내로 영업실적 없는 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이 상이한 것에 대한 부분
예) 법인설립일 : 2010.3.29.인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을 5월중에 할 경우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직전월 말일인지 여부?
법인 설립목적이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을 영위하던 중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라면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이때 2010년 3월중에 증자하여 자본금을 변경하였다면 진단기준일을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변경등기일인지 여부?
자본금의 변경과 관련한 진단의 기준일은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면허증사본 – 신규는 제외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예금잔액증명 및 평잔증명-업종마다 다름
감가상각명세서, 퇴직금추계액명세서
출자금확인서
기타 양도양수 및 합병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
자본금은 납입자본 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만족하여야 함.(국토해양부 2009.8.25.)
진단기준일은 분할등기일이며 신설법인이므로 진단일은 진단지침에 따라 20일이 경과 하여야 함. (건설교통부 2006.6.8.)
소방시설공사업시행규칙 제2조제항3호 신청일전 90일이내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서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전 최근 90이내의 날짜에 해당하면 되고 자산평가액 및 진단보고서 작성지침은 없음(소방제도 운영팀 2006.3.13.)
겸업자본은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부채는 전기공사업과 관계가 없으므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유상증자하거나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그금액을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주총 또는 이사회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여 진단자가 확인한 경우 실질자본금 산정이 가능함.(지식경제부 2009.4.17.)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
진단기준일이 2009.4.10.이고 법인통장개설일이 2009.4.1.인경우 20일에 미달하여 전액인정
하지 않음.
즉,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이란 통장개설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지식경제부 2009.4.17.)
전기공사업 신규등록하기 위해 유상증자한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이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본금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하고 이경우 진단기준일은 자본금변경일(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임.)지식경제부 2009.4.17.)
-(저자의견 : 자본금변경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는 경우는 법정등록기준자본금이 강화 된 경우와 신규등록 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이 미달하여 추가로 증자한 경우를 말함)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겸업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른 사업을 하다가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경우임.
(건설교통부2007.1.30.)
지출원인이 불분명한 인출금액으로 간주하여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함.(국토해양부2009.8.1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없는 투자자산으로 보아 겸업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함.(국토해양부 2009.4.15.) – (저자의견 : 진단지침에 열거한 겸업자산이므로 직접 대응하는 겸업부채가 없는 경우 부실자산과 같은 성격임)
관련공사업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영 중 관련공사업 면허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따라
실질 자본을 평정함(건설교통부 2006.1.12.)
1)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하는 경우. 다만 유상증자일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는 제외
2)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3)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각호 공히 신규출자 또는 잉여금유보를 입증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진단자에게 제 시 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 면허 득하여 사업운영 중 새로 건설업면허 신규 신청 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를 통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여야 함(건설교통부 2006.11.28.)
(저자의견 : 이익이여금 유보의 경우 1. 등기부상 자본금이 보유면허와 추가면허 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이고 이익잉여금이 추가하려는 이익잉여금 이상인 경우 별도예금으로 30일 이상 충족하면 됨)
유상증자 후 최소 30일이 지난 후에 진단일 지정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 2009.8.12.) – 이 경우 신규신청이므로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직전월 말일로 진단기준일 설정하여 진단함을 의미함(저자 의견)
건설업관리지침에 의거 관계회사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도록 강제되어 있음
(건설교통부 2006.7.31.)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던중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라면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말일로 하여야 함.(건설교통부 2005.8.26.)
건설업체 사업양도양수시 기업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계약일이며,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받아야 함.
(건설교통부 2006.6.8.)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3항에 의한 자본금의 변경일(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는 경우 건설업의 자본금에 관한 기준이 강화된 경우, 신설법인이 등록
기준상 자본금에 미달하여 추가로 증자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함.
이경우 자본금변경일로부터 20일 이후의 날을 진단일로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건설교통부 2007.2.14.)